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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계좌 이용 무역사기 지속 발생, 우리 기업 주의 필요
  • 경제·무역
  • 포르투갈
  • 리스본무역관 김윤희
  • 2025-03-13
  • 출처 : KOTRA

갑작스러운 거래처 계좌 변경 통보시 주의 요망

송금 전 기존 거래처에 재확인 필수

최근 포르투갈 계좌를 이용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에서 파악된 피해건만 해도 2024년 총 12건, 올해 2월까지 총 2건 등 우리 기업들의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송금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최대 피해금액이 약 7억 원에 달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 거래업체로부터 계좌 변경 이메일을 수신한 후, 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이나 추가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 발생했던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1) 국내기업 A사는 거래처로부터 변경된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이메일로 받고 새로 받은 포르투갈 소재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사기범들은 기존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와 알파벳 하나 정도를 바꾼 후 아주 유사하게 변경해 우리 기업에게 연락하였고, 우리 기업은 거래업체가 이미 이전에 계좌를 변경한 적이 있어서 의심 없이 송금을 진행했다.

 

사례2) 국내기업 B사는 거래처로부터 계좌 변경을 통보받았는데 기존에 항상 연락하던 이메일과 동일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변경 계좌로 송금했다. 거래처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야 이메일이 해킹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례3) 국내기업 C사는 5년 이상 거래해 오던 거래처로부터 은행계좌가 포르투갈 은행으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변경된 계좌번호로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 거래처는 은행 문제로 인출을 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송금해 달라고 연락해 왔는데, 국내 기업은 우선 선적을 한 후 재논의하자고 건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은 받은 거래처는 계좌 변경을 한 적이 없으며 송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해 왔다.

 

다음은 메일 해킹이 아닌 타 기업의 위조 홈페이지를 만들고 담당자 스펠링을 조금 다르게 하여 거래처를 사칭한 사례다.  

 

사례4) 국내기업 D사는 구매 인콰이어리를 온라인 마켓에 올렸고 이를 본 신규 거래처가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해왔다. 국내기업은 바이어가 제안한 조건이 너무 좋은 점이 미심쩍어 무역관에 연락해 기업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관에서 해당 포르투갈 기업에 연락해보니 실제 담당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유사하게 바꿔 연락한 것이었으며, 실제 기업명과 유사한 기업 홈페이지도 가짜로 만들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 담당자 이름은 Alex Rodrigues인데, Alex Rodriguez로 한 글자만 다르게 해서 이메일을 보냈었다.

 

사기 사례 중 포르투갈 계좌로 송금한 직후 사기였음을 인지해 바로 국내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및 반환을 요청하고, 국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수취인의 인출을 막은 경우도 간혹 있으나, 시간이 흐른 후에 거래처로부터 송금을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기당했음을 알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현지에서도 본인이 아닌 경우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은행별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고 특별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전 예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기를 당하면 해외송금 소요 시간이 이틀 정도로 짧고, 범인들은 송금액 입금 즉시 제3국에 있는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 때문에 수사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최종 수신처를 알기 어려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포르투갈에서는 EU 체류증만 있으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기범들이 늘고 있다.

 

시사점

 

무역사기의 경우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추적, 보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처에서 계좌 변경 안내 이메일을 보내면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계약서에 명시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신규 거래처의 경우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거래를 결정하거나 송금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역관에 문의해 도움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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