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말레이시아, 2024년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EECA) 본격 시행… 기업·산업 전반에 큰 변화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최혜민
  • 2025-02-17
  • 출처 : KOTRA

에너지 소비 규제 강화로 산업계 영향 확대

한국 기업, 기술·솔루션 제공하며 시장 선점의 기회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4년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EECA)을 제정해 산업 및 상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과 연방령 라부안에서 시행되며, 사바와 사라왁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ECA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 기업, 특정 건물, 에너지 사용 제품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레이시아의 산업용 전력 소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6.7%씩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이동 통제 명령으로 인해 감소했지만, 2020년에는 전국의 거의 절반이 총 전력 소비량은 산업 부문(48.8% 또는 640만 TOE)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상업 부문(26.6% 또는 348만 TOE)과 주거 부문(23.8% 또는 312TOE이 차지했다.

 *TOE : Ton of oil equivalent, 에너지원의 책정 단위로서 석유 1톤의 순발열량에 준함

 

<말레이시아 부문 별 전기 소비량>

(단위 : 1,000 TOE)
 

[자료: Malaysia Energy Information Hub, Energy Commission of Malaysia]

 

법안 시행을 총괄하는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Energy Commission, EC)는 에너지 효율 정책 수립, 법률 및 조치 권고, 민간 투자 촉진, 에너지 감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한다. EECA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1,600기가줄(GJ) 이상인 기업에 대해 등록된 에너지 관리자를 임명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에너지 감사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2024년 12월 기준, 등록된 2만8867개 산업체 중 약 1,200개(4.3%)가 법안의 영향을 받을 예정이며, 이들 기업이 산업 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EECA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도 강화했다. 연면적 8000㎡ 이상이며 연간 건물 에너지 집약도(BEI)가 250kWh/㎡ 이상인 사무실 건물은 에너지 성능 표시와 최소 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사용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을 충족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상업 부문에서는 150만 개의 에너지 소비 시설 중 0.04%만이 법 적용을 받지만, 이들 건물은 상업 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ECA 시행을 통해 2050년까지 누적 에너지 절감 효과는 2,017백만 GJ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971억 링깃의 전기요금 절감과 19만7877킬로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에너지 집약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ECA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ECA 상 에너지의 정의 및 적용 대상

 

EECA의 핵심 목표는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최적화하여 단위 에너지당 순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는 EECA 제2부속서에서 규정한 전기, 냉수, 증기, 온수를 포함하며, ‘에너지원’은 총 23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석탄, 코크스, 천연가스, 태양광,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팜오일 부산물(공과(empty fruit bunch), 메소카프 섬유, 팜 커널 쉘) 등이 포함된다.

 

EECA의 규제 기관으로는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Energy Commission, EC)가 지정됐다. EC는 에너지 효율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개발·시행할 권한을 가지며, 목표 설정과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ECA의 적용대상은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과 연방령 라부안에서 시행되며, 특정 에너지 소비자, 건물, 에너지 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에너지 소비자(Energy Consumer)는 사업 또는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에너지 또는 에너지원 공급을 받아 이를 소비하는 주체로 정의된다. 해당 소비자가 12개월 연속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 에너지위원회(EC)는 관련 정보 및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통지한다.


둘째, 건물 부문은 EECA 제3부속서에 명시된 특정 유형의 건물, 즉 사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EC는 대상 건물을 확인한 후, 건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운영 책임자에게 EECA 적용 사실을 통보한다.

셋째, 에너지 사용 제품(Energy-Using Product)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비, 기기,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다. 해당 제품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마련되며, EC가 이를 감독하게 된다.

 

EECA 주체 별 의무사항

 

EECA는 에너지 소비자, 건물 관리자,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EECA는 연간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에너지 소비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자는 등록된 에너지 관리자를 임명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EnMS)을 개발 및 운영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및 보전 보고서를 작성해 에너지위원회(EC)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평가 및 개선해야 한다. 등록된 에너지 관리자(Energy Manager)는 기업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절감 조치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에너지 감사(Energy Audit)**는 기업의 에너지 사용 패턴과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EECA에 따라 에너지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물 관리자의 경우, 사무실 건물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건물은 에너지 집약도 라벨을 신청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EC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며, 기준 미달 시 건물 관리자에게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의 관리자는 등록된 에너지 감사자와 함께 에너지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C는 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수정 또는 새로운 감사 보고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건물 관리자는 EC의 승인을 받은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EECA는 시장에 유통되는 에너지 사용 제품이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을 충족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에너지위원회(EC)에 등록하고, 에너지 효율 인증(COE)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 효율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대상 제품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이 포함된다.

제품이 EC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는 제품을 회수해야 하며, COE가 취소될 수 있다. EC는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EECA 시행 이후 신규 제품은 인증 없이 유통될 수 없다. 또한, 전기밥솥, 냉동고, 전기 오븐 등의 가전제품도 새롭게 에너지 효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EC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스티커 규정>


[자료 : Energy commission of Malaysia]

 

말레이시아 정부는 EECA 시행을 통해 대규모 에너지 소비 기업과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2050년까지 약 20억1700만 GJ의 에너지가 절감되며, 이는 약 971억 링깃의 전기요금 절감 및 19만7877킬로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ECA의 도전 과제

 

2024년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EECA)의 시행으로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더욱 강화된 규제 준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기존 법률보다 확장된 범위를 적용하는 EECA로 인해, 기업들은 새로운 법률 이행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등록 전기 관리자 협회(MAREMA)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관련 규제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저감 요구 등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품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시장 수출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브랜드 평판과 시장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MAREMA는 EECA가 기업들에게 ISO 50001과 같은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ISO 50001 인증을 받은 말레이시아 기업은 약 50~60개에 불과해, 법안 시행에 따른 적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ECA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 건물의 탄소 배출 감축을 촉진하고 건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말레이시아 그린 빌딩 지수(Green Building Index, GBI) 인증을 받은 건물은 임차인과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3~4분기 동안 GBI 인증 건물의 공실률이 평균 5% 감소한 것이 이러한 수요 증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건물 개조(retrofitting)에는 높은 초기 비용이 발생하며, 에너지 감사 및 지속적인 관리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가 건물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말레이시아의 2024년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EECA) 시행은 에너지 소비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이에 따른 재정적·평판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초기 투자 및 새로운 규제 준수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며, 일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에너지 소비 기업들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설비 업그레이드 및 에너지 감사 시행과 같은 초기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반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은 브랜드 평판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EECA 시행은 산업 내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기술과 친환경 솔루션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사용 제품 제조업체들은 EECA의 에너지 효율 기준 및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전기·전자 제품 시장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효율 제품의 수요 증가,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 등의 기회가 있는 반면, 인증 및 규제 준수 비용 증가, 비효율적인 제품의 시장 진입 제한 등의 도전도 따른다특히 외국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 및 제품 재설계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ECA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갖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현지 제조업체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EECA는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기술과 친환경 제품을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시사점

 

말레이시아의 2024년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EECA)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솔루션 제공, 컨설팅 서비스 확대, 가전제품 시장 확장 등 다양한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관리 시스템, 스마트 미터, 재생에너지 솔루션 등 에너지 효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의 강화된 규제에 맞춰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EECA 준수를 위해 에너지 감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전문성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에너지 컨설팅 및 솔루션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JV) 및 기술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전기·전자 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로 인해 한국 가전기업들이 보유한 고효율 가전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가전, 절전형 냉장고, 에어컨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친환경 브랜드로 포지셔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쿠쿠, 코웨이, SK매직 등 이미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한국 브랜드들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고효율 제품을 보유한 한국 제조업체들의 말레이시아 수출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EECA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에너지 절감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EECA 준수를 위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및 기술 제공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Energy Commission of Malaysia, Malaysia Energy Information Hub, The edge, The sun 등 현지언론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말레이시아, 2024년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EECA) 본격 시행… 기업·산업 전반에 큰 변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