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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자상거래 액션플랜 채택 –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추진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이주영
  • 2025-02-12
  • 출처 : KOTRA

독일 연방정부, 제3국 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에 따른 규제 강화

EU 시장 내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

EU 집행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EU로 유입된 소포는 총 40억 개에 달한다. 독일의 세관 및 시장감독 당국은 제3국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주문된 제품이 EU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전자상거래 액션플랜(E-Commerce Aktionsplan)을 채택하여 EU 시장 내 공정 경쟁 원칙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제3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제3국의 (저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EU 시장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품 안전, 소비자 보호, 환경 및 건강 기준, 세관 및 수입 규정, 지식재산권 등 EU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는 유럽 내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럽 소매업체 및 소비재 제조업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독일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2024년 9월 EU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확립하기 위한 ‘이커머스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후, 2025년 1월 29일 새롭게 발표된 액션플랜에서는 소비자 보호 조치와 초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2024년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했다.

 

또한, 독일은 2024년 9월 브뤼셀에서 열린 EU경쟁력 위원회에서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와 함께 제3국으로부터의 통제되지 않은 직수입에 대한 EU 차원의 강력하고 조율된 대응을 공동으로 촉구하였다.

 

전자상거래 액션플랜

 

독일 연방정부는 전자상거래 액션플랜을 통해 EU 및 제 3국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거래자에 대한 법 집행을 개선하고자 한다. 하베크(Robert Habeck) 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번 액션플랜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공정 경쟁”을 확립하고,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베크 장관은 “유럽의 높은 기준이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제3국 온라인 소매업체를 포함해 기존 법률을 더욱 일관되게 집행”할 것이라며, “누구도 법을 무시하고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의 전자상거래 액션플랜은 경쟁 보호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①시장 감독 및 세관 강화, ②온라인 거래 플랫폼 의무에 대한 일관된 집행, ③ 환경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액션플랜 브로슈어 표지>

[자료: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시장 감독 및 세관 강화

 

독일 연방정부는 이번 액션플랜을 통해 EU 내 시장 감시 및 세관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점검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커머스 전담 중앙 조정 센터 지정 및 데이터 허브 구축을 지지하며, 웹 크롤러 및 디지털 제품 여권을 활용한 자동 점검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시장 감독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온라인 소매업에서도 무료 샘플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관세동맹 개혁 협상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치를 우선 반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간주 수입업자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150유로 면세 한도의 폐지를 지지하며, 이에 대한 추가 개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입 원스톱 상점(IOSS) 등록 번호의 오용 방지 및 세관·세무 당국 간 디지털 데이터 교환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의무에 대한 일관된 집행

 

독일 연방정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일관되게 집행할 것을 지지하며, 불법 제품 및 위법 거래 관행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액션플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비즈니스 고객 파악’ 원칙 준수를 강화하고, 다크 패턴 및 IP 침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EU 투명성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여 삭제된 불법 제품 및 관련 거래자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시장 감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목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EU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


(입법현황) 2022년 11월 16일 발효, 2024년 2월 전면 적용


(적용대상) 대형 플랫폼·검색엔진, 온라인 플랫폼, 호스팅·중개 서비스 기업

→ EU 역내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인 경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VLOP)으로 지정


(의무사항) 불법 제품·서비스 유통 방지, 유해 콘텐츠 규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활용 타깃 광고 금지, 다크패턴 사용 금지 등


(제재사항)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위반 시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 부과 가능

→그 외 기업은 각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벌금 부과 및 처벌

[자료: KOTRA 브뤼셀무역관 경제통상 리포트(EU24-21)]

 


환경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독일 연방정부는 디지털 제품 여권을 통해 제품 안전, 환경 및 사회적 기준 준수를 검증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의 완전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소매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추천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 기준을 반영하도록 설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데이터 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크 패턴 및 중독성 디자인 방지, 인플루언서 광고 규제와 관련된 법 집행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패스트 패션 업체의 폐기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섬유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도입을 지지하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EU 차원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사점

 

제3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독일 및 EU 시장 내에서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독일 및 EU 차원의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집행과 시장 감시 강화를 통해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EU 단일 시장에서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U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디지털서비스법(DSA), 제품 안전 기준(CE 마크 등), 세관 및 시장 감독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EU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료: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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