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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 FTA 발효, 필리핀 시장 진출의 기회와 과제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5-02-05
  • 출처 : KOTRA

공인 수출업체 제도로 수출 절차 간소화

FTA 선택적 활용으로 필리핀 및 아세안 시장 확대

필리핀 관세청, 우대 관세 지침 발표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이하 BOC)이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우대 관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FTA를 활용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FTA 이행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PH-KR Free Trade Agreement)>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1ec095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60pixel, 세로 2560pixel

[자료: 필리핀 관세청(BOC)]

 

발표된 지침서에 따르면, FTA 우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는 필리핀 관세청 산하 수출조정부(Export Coordination Division, 이하 ECD)에 제품 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품 평가와 원산지 증명 필수

 

2024년 12월 31일부로 발효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발급 절차와 관련해 양국 간 잠정 합의사항이 발표됐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한·필리핀 FTA 원산지증명서(Form KR-PH)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며 별도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반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Form AK)을 한시적으로 대체 사용하고, 증명서의 12번 칸에 “I guarantee that this CO replaces FORM KR-PH”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은 필리핀 세관이 합의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필리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

[자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전 제품 평가가 필수적이다. 기업은 제품 평가를 신청할 때 제조 공정과 원가 분석 자료, 원재료 명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리핀 관세청은 신청서 접수 후 21 근무일 이내에 제품 평가 보고서(Product Evaluation Report, 이하 PER)를 발급한다. PER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한·필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 완료 후에는 CO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디지털 포털을 통해 접수 및 검토되며 최종 발급 시 필리핀 관세청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된다.

 

공인 수출업체 등록으로 절차 간소화

 

필리핀 관세청은 FTA 활용을 빈번히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공인 수출업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공인 수출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대신 스스로 작성한 원산지 선언서를 활용해 관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공인 수출업체로 등록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 정확한 장부 관리와 관세청 규정 준수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필리핀 세관의 모니터링과 실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후 14 근무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공인 수출업체(Approval Exporter) 등록요건>

등록 요건

승인 기준

처리 기간

- 신청서 양식 작성

- Bureau of Customs 등록 증명서

- 승인된 PER (해당 시)

- 생산업체 선언서 (중간 거래자의 경우)

- 서명권자 목록 및 서명 표본

- 1년 이상의 거래 기록 보유

- 세관 규정 준수 기록

- 정확한 장부 및 기록 관리

- 원산지 선언에 대해 숙련된 직원 배치

- 모니터링 및 실사 동의

서류 접수 후 14 근무일 이내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자료: KOTRA 마닐라무역관 자체종합]

 

원산지 검증 절차 강화

 

BOC는 우대 관세 적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업체는 원산지 관련 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서류 제출 또는 현장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FTA 규정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에게 체계적인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원산지 선언 작성 필수사항>

1) 수출업체, 생산업체, 수입업체 정보

2) HS 코드(6자리) 및 상품 설명

3) 공인 수출업체의 승인 코드

4) 원산지 충족 기준

5) 영문 작성 및 공인 서명자 서명 필요


 

-FTA와 기존 FTA 비교

 

한국과 필리핀 간 체결된 한-FTA가 발효되면서 필리핀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협정은 바나나, 가공식품, 전자제품 등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에 초점을 맞춰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FTA는 원산지 증명서와 공인 수출업체의 원산지 선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공인 수출업체 제도를 통해 원산지 선언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FTA와 기존 FTA 비교 표>

항목

-FTA

AKFTA

RCEP

협정 범위

- 양자 협정 (필리핀-한국), 특정 산업 부문에 초점

- 다자 협정 (ASEAN-한국), 보다 넓은 산업 부문 포함

- 메가 지역 협정, 상품, 서비스, 투자 모두 포함

원산지 증명 방식

- 원산지 증명서(Form PH-KR)
- 공인 수출업체의 원산지 선언

- 원산지 증명서(Form AK) 필요

- 원산지 증명서(RCEP Form) 필요

원산지 증명 유연성

- 증명서와 선언 중 선택 가능, 수출업체에 더 많은 옵션 제공

- 원산지 증명서(Form AK) 필수

- 여러 국가에 적용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 활용

공인 수출업체 제도

- 공인 수출업체 제도를 통해 원산지 선언 발급 간소화

- 공인 수출업체 제도 없음

- 간소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가능

원산지 기준 (ROO)

- 양자 맞춤형 규정 제공
- 누적 원산지 규정 없음

- 누적 원산지 규정으로 ASEAN 및 한국 원재료 활용 가능

- 15개국 통합 원산지 기준 적용

서류 제출 방식

- 관세청 온라인 포털을 통한 제출, 하드카피 병행 필요

- 인증 기관에 수동 제출

- 온라인 처리 권장, 국가별 유연성 허용

우선 부문

- 바나나, 가공식품, 전자제품 등 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에 초점

- 산업 및 농업 상품의 단계적 관세 인하 포함

- 상품, 서비스, 투자 부문에서 포괄적 적용

모니터링 및 준수

- 공인 수출업체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및 공장 방문 포함

- 표준 세관 절차 적용, 별도 모니터링 없음

- 회원국 간 조화된 세관 협력 기반 검증

수출업체 지원

- 공인 수출업체 인증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 제공

- 수출업체 지원 제도 없음, 일반 서류 요구

- 통합 원산지 규정으로 무역 간소화

[자료: KOTRA 마닐라무역관 자체종합]

 

반면, 기존의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과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다자 협정의 특성을 살려 더 넓은 산업 부문과 통합적인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KFTA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통해 아세안 지역 내 원재료 활용을 장려하며, RCEP15개국 간 통합된 원산지 요건을 제공해 다국적 무역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각 협정의 강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사 전략에 맞는 협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필리핀 시장뿐 아니라 아세안 및 기타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필리핀 관세청(BOC)이 발표한 한-FTA 우대 관세 지침은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FTA는 원산지 증명서와 공인 수출업체의 원산지 선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인 수출업체 제도를 통해 원산지 선언 발급 절차를 더욱 효율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규정은 바나나, 가공식품, 전자제품 등 필리핀 주요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양국 간 교역 활성화와 함께 한국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는 양자 협정으로서 특정 산업에 집중된 지원을 제공하지만,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및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다자 협정의 특성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AKFTA는 아세안 지역 내 원재료 활용을 장려하며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RCEP15개국 간 통합된 원산지 기준을 기반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무역 간소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각 협정의 강점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자사의 전략에 맞는 FTA를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필리핀 시장뿐 아니라 아세안 및 글로벌 시장 확대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관세청(BOC), 필리핀 산업부(DTI), Tariff Finder, Philippines News Agency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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