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우리 기업 최다 빈출 문의 VOC 총정리
- 트렌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최혜민
- 2024-11-18
- 출처 : KOTRA
-
한류 영향으로 인기 얻은 말레이시아 한국 식품 시장
수입규제와 할랄인증, 라벨링 등 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 정리
2024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 가장 많이 접수된 VOC 산업 분야는 바로 식품이다. 국내 식품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확대되면서 수출 과정에서 규제, 품질 관리, 유통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수출 관련 주요 정보를 정리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공유해 본다.
말레이시아 식품 시장 개요
<2021년~2029년 말레이시아 식품 시장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Statista]
Statist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로, 2024년의 시장 규모는 약 580억 달러 정도이며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연 평균 6.9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말레이시아인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세부 식품 카테고리 중에서도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말레이시아 육류 시장은 약 151억 달러 규모이나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9년에는 21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GDP에서 말레이시아의 식품 생산업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어들거나 2021년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2021년 농사는 GDP의 6.68%를 차지했으나 2022년 6.63%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축산은 2021년 GDP의 16.5%를 차지, 2022년에는 16.51%를 차지하며 전년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식품 제조의 경우 식품 생산에 비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나, 유제품이나 쌀 가공품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유제품의 생산은 2016년 1억 8840만 ℓ를 생산했으나 2017년, 2019년 급감한 이후 2023년 생산량이 소폭 회복되어 1억2098만 ℓ를 생산했다.
<2019-2023년 말레이시아의 식품 수출 및 수입량>
(단위: US$ 억)
연도
수출
수입
2019
79.28
119.67
2020
78.42
129.02
2021
89.98
148.02
2022
103.74
175.86
2023
108.07
183.23
[자료: Statista]
말레이시아는 식품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국가로 2023년 기준 식품의 총 수출은 약 108억 달러(460억 링깃)이었으나 수입은 약 183억 달러(789억 링깃)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식품 수입국은 중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식품 수입의 11.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10.5%), 태국(9.3%), 인도(8.9%), 호주(6.8%)가 뒤따른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의 식품 수출국 상위 10개국 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불닭볶음면 같은 라면류나 조미김 등의 식품이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말레이시아 식품 수입 규정
말레이시아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전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말레이시아에서 식품 수입은 식품법 1983(Food Act 1983)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 하위로 식품규정 1985(Food Policy 1985)가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정이 정의되어 있고, 세부 법령의 개정안은 말레이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산하 식품안전품질과(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 승인은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보 시스템(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FoSIM)에 유통업체나 수입업체가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다.
*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과 링크 : https://hq.moh.gov.my/fsq/pewartaan-pindaan-peraturan
수입 식품은 입항 시 ①조사 목적, ②전시 목적, ③병원의 중환자용 특수 목적, ④선물용, ⑤사람의 유용성(Usefulness of Persons), ⑥장관의 특별 승인 식품 등 목적에 따른 통관 허가서가 필요하다. 또한 식품의 위험성을 위험도가 가장 낮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평가한다. 위험성이 낮은 1단계는 별도의 검사나 서류 검토 없이 승인되나, 위험성이 높다면 샘플링 검사를 시행하거나 자동적으로 입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식품법 1983을 위배한 식품이 발견된다면 식품이 반입 거부되거나 리콜, 폐기, 혹은 식품 재가공 및 개조의 조치가 취해진다.
식품류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관세 정보는 JKDM HS Explorer에서 확인 가능하다. Hs Code를 입력하는 경우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저관세 정책을 하고 있어 식품과 일반 기계류는 대부분 관세가 없거나 있어도 0에서 5% 정도로 낮은 수준(단, HS Code 2202에 해당하는 음료의 경우 관세: 20%, 특소세: 리터당 0.5링깃)이나, 세부 품목에 따라 관세율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JKDM HS EXplorer : https://ezhs.customs.gov.my/
VOC 유형 1. 식품 유형 별 수입 신고 시 필요 서류
Q. 말레이시아에 식품을 수출하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안전, 표준 및 라벨링과 관련하여 식품법 1983에 위배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해당 품목이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국립의약품규제청(NPRA)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식품군 수입은 FoSIM에 등록되어야 한다. 일부 식품군은 FoSIM 기본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말레이시아 수입 시 추가 서류 필요한 식품 목록>
품목
추가 서류
산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Acid-Hydrolyzed Vegetable Protein)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 HC)
식용 육류 및 육류의 내장류
(Edible Meat & Meat Offal)식용 가금류 및 가금류의 내장류
(Edible Poultry & Poultry Offal)새우(Shrimps & Prawns)
게(Crabs)
해조류(Seaweed)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CoA)
베트남산 고추(Fresh Chili, VietNam)
땅콩(Groundnut)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 HC),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CoA)치즈(Cheeses)
* 가공치즈(Processed cheeses)는 제외꿀(Honey)
* 호주산, 뉴질랜드상 대상천연 미네랄 생수 혹은 포장 생수
라이선스(License)
*주: 세부내용 https://hq.moh.gov.my/fsq/prosedur-pengimportan-makanan 참고
[자료: 말레이시아 보건부]
위의 리스트에는 없으나 비영양성 감미료(Non-nutritive sweeteners)의 수입이나 사용, 판매, 제조의 경우 별도의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양식은 말레이시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말레이시아어나 영어로 제출 가능하다.
* 링크: https://www.moh.gov.my/index.php/pages/view/1005
이 외에도 특정 식품의 경우 특정 규정이나 세부 시행령을 따라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유식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2008년 이유식 및 관련 제품 마케팅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현대 생명공학을 통해 얻은 식품 성분과 식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천연자원과 지속가능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산하의 생물안전부(KeTS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 식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검역검사청(MAQIS)의 허가나 기타 요건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리 방사선으로 처리된 식품은 식품 조사 규정 2011(Food Irradiation Regulations 2011)의 제 11조 11항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방사선 조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사바주나 사라왁 주는 특정 식품군에 대해 주정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더라도 사바나 사라왁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업자를 통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
VOC 유형 2. 육류 및 육가공품 수출
Q. 저희는 육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육가공품 수출이 가능한가요?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로 육류 및 유제품의 수입에 대한 기준이 일반 식품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육류 및 유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수입자의 수입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수출자는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
육류 및 동물성 제품의 수입은 말레이시아 수의부(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Malaysia, DVS)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육류 및 동물성 제품은 동물법 1953(Animal Act 1953, 2006년 개정)에 따른 수입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우선 DVS는 수출하려는 국가의 질병 현황을 확인한다. 수출국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수출자는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제품의 목록, 원자재 공급처, 인프라 및 시설, 제품 설명, 인력, 품질 보증 프로그램, 식품 안전 프로그램, 일일/연간 생산량, 생산 능력, 연간 수출량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의 정보는 DVS의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활용하여 제출하게 된다.
* 신청서 링크 : http://www.dvs.gov.my/impor_texport
이후 DVS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말레이시아에 주재하는 대사관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 실사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 DVS 혹은 JAKIM의 담당자가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고 수출을 승인하게 된다. 현장 검사시에는 품질 및 안전 보증 매뉴얼, 제조 관리 기준, HACCP, 내부 감사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 간 유효하며 연간 평가 보고에 따라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수의부 홈페이지에서 육류 및 동물성 제품의 상세한 수입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다.
* DVS 사이트 : http://www.dvs.gov.my/import_export
DVS에서는 HS CODE 별로 육류 및 동물성 제품의 수입 쿼터와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CPTPP 가입국으로 CPTPP 국가 대상으로는 수입 쿼터 안에 있는 경우 관세율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표는 말레이시아에서 최혜국대우(MFN)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관세율이다.
<말레이시아 육류 및 동물성 제품의 최혜국대우 관세율>
항목
HS 코드
수입쿼터
쿼터 내 세율
쿼터 외 세율
생돈 (두수)
0103.91.00 00, 0103.92.00 00
28783
15%
20%
돼지고기, 신선/냉장/냉동 (톤)
0203.11.00 00, 0203.21.00 00
1727
25%
50%
가금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기니아) (두수)
0105.11.90 00, 0105.94.41 00, 0105.94.91 00
1943125
10%
20%
가금류 고기 및 식용부위, 신선/냉장/냉동 (톤)
0207.11.00 00, 0207.12.00 00, 0207.13.00 00, 0207.14.10 00, 0207.14.20 00, 0207.14.30 00, 0207.14.91 00, 0207.14.99 00
4663.5
20%
40%
농축되지 않고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우유 및 크림 (리터)
0401.10.10 00, 0401.20.10 00, 0401.40.10 00
1000000
20%
50%
신선, 보존 또는 조리된 껍질 달걀 (개수)
0407.11.10 00, 0407.11.90 00, 0407.19.11 00, 0407.19.19 00, 0407.21.00 00, 0407.29.10 00, 0407.90.10 00, 0407.90.20 00
78500000
10%
50%
[자료: 말레이시아 수의부(DVS)]
DVS에 따르면 냉장 혹은 냉동 육류의 인증은 소시지나 햄, 육포 등 육가공품에 비해 더 엄격하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육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술한 절차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이는 제품의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VOC 유형3. 할랄 인증
Q. 말레이시아에서 육류를 판매하려면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에서 주관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JAKIM의 할랄인증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는데, 해외제조의 경우 식품, 화장품, 제약, 소비재, 의료기기의 5개 분야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JAKIM 할랄 인증은 할랄 말레이시아 포털(www.halal.gov.my)에서 접수한다. 할랄 인증 필수 서류는 기존 10가지에서 15가지로 확대됐다.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정보 관련 서류는 물론, 제품의 사양에 대한 할랄 인증이나 HACCP, ISO, GMP 등 제조업체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JAKIM 외에도 46개국 85개 할랄 인증을 교차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단법인 한국 이슬람교(KMF)나 할랄인증원(KHA)에서 인증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울라마 협의회(MUI), 싱가포르의 이슬람 종교위원회(MUIS), 태국의 이슬람위원회(CICOT), 아랍에미리트의 표준측량청(ESMA)의 인증을 받았다면 교차 인증이 된다.
KMF나 KHC에서 할랄인증을 받는 경우 1차 신청서 작성,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샤리아 평가(Shariah Board) 후 할랄 인증서 발행이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인증은 1년 간 유효하나 KMF에서는 3년 인증도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인 절차와 단계 별 심사 비용은 KMF와 KH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MF 홈페이지 : https://www.koreaislam.org/
KHC 홈페이지 : https://www.koreahalal.kr/default/
VOC 유형 4. 식품 라벨링 규정
Q.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식품의 영양 성분은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의 식품 라벨링 규정은 식품규정 1985와 식품 조사규정 2011(Food Irradiation Regulations 2011)에 정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라벨은 포장재에 직접 표시 혹은 포장재에 내구성 있게 부착된 재질에 표시되어야 한다. 단, 포장재가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라벨을 포장재 안에 부착할 수 있다. 폰트 규격은 세부 정보는 10 이상, 성분 및 영양 성분 표시 정보는 4이상이어야 하나 포장재가 작은 경우 2 이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수입 식품 라벨링의 언어는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의 라벨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라벨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소고기 패티’와 같이 원재료를 활용한 제품 설명이 필요하며, 혼합된 식품인 경우 라벨에 혼합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무슬림 국가이므로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기름 또는 알코올이 함유된 식품은 이를 표시해야 한다. 알코올이 첨가된 경우 알코올 함유나 그와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폰트 크기는 6 이상, 폰트는 산세리프체를 활용해야 한다.
성분을 표기할 때는 중량에 따른 비율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허용된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동물성 원재료나 첨가물이 포함되었으나 첨가물의 이름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소, 닭 등 원래의 동물명을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식품이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얻은 경우 ‘(해당 동물의 일반 명칭)에서 유래한 유전자’라고 명시한다. 글루텐이 함유된 시리얼, 땅콩이나 대두를 포함한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 생선 및 생선 제품, 유당을 포함한 우유 및 유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회사의 정보를 기재할 때는 제조업체나 포장업체, 또는 제조나 포장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말레이시아 내 수입업체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식품의 원산지 국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날짜를 표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권장 보관 조건에서 식품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 특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소비 기한을 명시할 때는 Expiry Date, EXP Date, USE BY, CONSUME BY, CONS BY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권장 보관 조건에서 특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할 때는 BEST BEFORE이나 BEST BEF를 사용할 수 있다. 날짜는 일, 월, 연도, 또는 월과 연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월까지만 표기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벨에 “organic”, “biological”, “ecological” 등과 같이 천연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표준 MS 1529 : 식물성 유기 생산 식품의 생산, 가공, 라벨링 및 마케팅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만 한다.
영양성분 표기가 필수인 제품으로는 시리얼 제품, 빵류, 유제품, 밀가루 과자, 고기 및 고기가 함유된 통조림, 생선 통조림, 야채 통조림, 과일 통조림, 과일주스,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 두유, 각종 청량음료 등이 있다.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필수 정보로는 칼로리(kcal 또는 kJ), 단백질/탄수화물/지방의 함량, (음료인 경우) 당류의 함량 등이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1회 제공량 기준 영양소 기준치(NRV)의 5% 이상이 함유되어 있을 때 표기한다.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은 라벨에 100g 혹은 100ml 당 1회분만 들어 있는 경우 1회 제공량 당 mg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이섬유도 위와 동일하며 g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외의 식품 라벨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VOC 유형 5. 포장재 및 식품 접촉 물질
Q. 수입 식품을 승인할 때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포장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식품접촉물질(FCM)에 대한 별도의 법규나 규정은 거의 미비하다. FCM은 말레이시아 식품법 1983과 식품규정 1958이 적용되는데, 현재 젖병, 도자기 제품, 폴리염화비닐 제품에 대해서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VOC 문의에 대해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답변에 따르면 추후 ASEAN 식품접촉물질 일반 지침에 따라 FCM 규정이 마련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정된 내용은 없다고 하였다.
제품의 포장 재질을 변경하였을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 포장재에 대해 신규화학물질등록이 필요하다면 식품법이 아닌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 따를 수 있으며, 식품의 종류에 따라 말레이시아 식약청이나 보건당국 등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수 있다 또한 수입항의 실무 담당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물류 통관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사점
말레이시아의 한국 식품 수출 관련하여 현지 컨설팅업체 U1 인터내셔널 조현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현 대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류 문화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말레이시아에 식품을 수출할 때 세 가지를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는데, 우선 이슬람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국가이므로 식품 수출 시 할랄 인증을 받아 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과의 GDP 차이를 감안할 때 현지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음식은 대체로 기름지지만 최근에는 건강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져 한국 음식의 건강한 조리법이 시장에서 큰 매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트렌드를 잘 반영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말레이시아 식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위한 조언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정확한 시장 세분화를 통해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리미엄 제품군과 대중적 제품군의 마케팅 전략이 다르므로 포지셔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판매는 가능하나 시장의 규모는 적어질 수 있으므로 현지 시장 분석과 그에 따른 시장 타겟팅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현지 규제 준수가 필수적으로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인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말레이시아의 할릴 인증이 아니더라도 한국,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을 취득한다면 인증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시장 진입과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대형 유통업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도가 높으므로 가격과 유통채널의 최적화가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한류의 지속적인 인기를 활용해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할 것을 추천했다.
말레이시아는 식품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국가이며, 무슬림 국가이지만 할랄 교차 인증이 가능하고 할랄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식품군도 많아 식품 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할랄 경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식품법 1953과 식품규정 1985 외에도 세부 식품군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사의 제품에 맞게 수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식품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VOC를 통해 상시로 식품 수출 및 통관 관련 문의와 현지 파트너사를 연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슈퍼마켓에서 한국 식품을 더욱 손쉽게 찾아보길 기대해본다.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문의처>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 구형률 대리
- 이메일 : jason1119@kotra.or.kr
- 전화번호 : +60-3-2117-7133
(컨설팅) U1 International (www.u1sol.com)
- 이메일 : u1intceo@gmail.com
- 전화번호 : +60 3 2725 9210 / 070 8260 7850
- 홈페이지 : en.u1sol.com/회사소개
*서울 사무실 있음(02-501-0567, 0561)
자료: 말레이시아 보건부, 말레이시아 수의부, Statista,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u1인터내셔널,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2024년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우리 기업 최다 빈출 문의 VOC 총정리)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2024 K-뷰티 엑스포 베트남으로 본 화장품 트렌드
베트남 2024-11-18
-
2
미국 '틱톡 샵', Gen Z를 위한 새로운 쇼핑 경험
미국 2024-11-20
-
3
일본의 ‘2025년 문제’…초고령사회와 확대되는 시니어 시장
일본 2024-11-14
-
4
'미니'로 작아지거나 '메가'로 커지거나! 중국 간식 판매의 혁신
중국 2024-11-11
-
5
급성장하는 일본 '프래그런스' 시장, 한국 브랜드의 활약이 시사하는 K-뷰티의 미래
일본 2024-11-20
-
6
‘AI 스마트 링크’부터 ‘먹는 한국 화장품’까지, 2025 일본 소비 트렌드 전망
일본 2024-11-25
-
1
말레이시아 전기차 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
말레이시아 2024-08-13
-
2
2024년 말레이시아 스마트 농업 산업 정보
말레이시아 2024-04-09
-
3
2021년 말레이시아 ICT산업
말레이시아 2022-01-14
-
4
2021년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 정보
말레이시아 2022-01-13
-
5
2021년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말레이시아 2022-01-13
-
6
2021년 말레이시아 조선 및 선박 수리 산업 정보
말레이시아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