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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상사(商事)중재 제도의 이해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4-10-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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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법제성방 로펌 정문권 변호사
한-중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거래 당사자 간의 상사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중재와 소송이 있다. 그중에서 중재는 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의 상사중재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중재법의 주요 내용
가. 중재합의
1.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란 분쟁이 발생하기 전 서로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 기구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자고 미리 계약서에 약정을 해두는 서면 합의를 말한다. 분쟁이 발생한 후에 쌍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하자고 서면으로 진행한 합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일방 당사자의 중재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2. 중재합의의 효력과 범위
중재합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의 변경, 해지, 중지, 무효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 혹은 법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이 중재위원회에 판정을 청구하고 상대방은 법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판정을 담당한다.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재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제기해야 유효하다.
한편,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 관련 분쟁 및 법에 의해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심판은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3. 선택적 중재합의
거래 당사자들은 중재합의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정할 수 있으나, 중재합의가 불명확하게 약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불명확한 중재합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한다’와 같은 선택적 방식이다.
중국 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와 법원 소송을 이중으로 약정하는 경우, 중재합의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중재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적 중재합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중재기관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중국의 중재기관은 중국 국내 기관과 국제(섭외) 중재 기관으로 구분된다. 중국 국내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기관으로는 ‘중재위원회’가 있는데, 평등한 주체의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한 계약상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을 중재한다. 그 외 중국에서 섭외 사건을 주로 다루는 중재기관은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이며, 국내외 상사분쟁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다. 중재의 일재종결(一裁终局)제도
중재는 일재종결(1심 종국제, 상소 불가능)제도를 시행한다. 중재판정이 나온 후 당사자는 동일 분쟁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만약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수리를 거부한다. 단, 중재판정이 법원에서 취소 또는 미집행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재차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의 법원판결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법원의 판결은 중국에서 집행되지 않고, 중국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 집행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국의 중재판결을 승인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진행한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고, 한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은 중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상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서는 중재위원회를 분쟁해결기구로 약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중재절차에 대한 이해(국내 중재기관의 절차 위주)
가. 중재 심리
중재는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공개 진행에 합의한 경우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밀과 연관되는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면으로 출석 통지를 했지만,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면으로 출석 통지를 했지만,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계속해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나. 중재 재결의 이행
당사자는 중재 재결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재 재결서에 이행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적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관할법원에 중재 재결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재결서 집행을 신청하고 상대방은 재결서 철회를 신청할 경우, 관할 법원은 집행을 중지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중재 재결 취소를 결정할 경우 집행은 종결되고, 중재 재결 취소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계속해서 집행한다.
다. 중재 재결 취소 신청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중재 재결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 재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2) 판결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에 중재 권한이 없는 경우,
3) 중재 재판의 구성 또는 절차가 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경우,
4) 판결에 근거가 되는 증거가 위조된 경우,
5) 상대 당사자가 공정한 판결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은닉한 경우,
6) 중재위원이 해당 사건 중재 시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혹은 위법하게 재결한 경우,
법원은 상기 규정 중 하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재 재결 취소를 판정해야 한다.
라. 화해와 조정
당사자는 중재 신청 후 자체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중재판정부에 합의서를 근거로 재결문을 작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에서 재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희망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문을 작성해야 하며 조정문은 재결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맺음말
상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상사중재는 소송에 비해 규칙, 절차, 비용, 시간, 집행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상사중재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면 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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