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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민 변호사가 바라본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민정책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정진수
  • 2024-10-02
  • 출처 : KOTRA

류지현 변호사, RYU LAFIRM

mail@ryulaw.us


다들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이민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민문제'는 오로지 국경과 난민 문제에 한정된 듯합니다. 매년 H-1B 비자 추첨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유학생들, 닫힌 취업영주권 문호에 마음 졸이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매일 만나고 그들의 케이스를 다루는 이민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말하는 그들의 '이민문제'라는 단어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겪고 있는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과 같은 '이민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상관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유학생들, 다른 직원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 그들의 땀과 노력을 어떤 사람들은 남의 땅에서 자리잡기 위한 '그들만의 발버둥'이라고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학생 출신이었고 미국의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제도를 거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저는 이런 이민자들의 땀과 노력이 미국을 최강국으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한 때는 F-1 유학생이었던 것을 어쩌면 일론 머스크 자신도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아무도 관심도 없고 말하지도 않는 두 대선 후보의 다른 '이민문제'에 대해 관심이 갑니다.

이민문제와 관련된 트럼프의 공약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파격적이고 귀가 매우 솔깃합니다. 지난 6월 ABC News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 중 반미 성향을 보이지 않는 학생에게는 영주권을 바로 주는 제도를 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국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지, 혹은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미국 유학시장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학비가 아무리 비싸도 투자영주권보다 낮은 비용이라 비용 효율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 필수인 H-1B는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제도는 기존 이민법 철학의 두 축인 '가족 간의 연합(Family Unity)'과 '미국에 필요한 인재와 재정 확보(employment)' 중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후자에 가깝겠지만 후자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의 기회 등에서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정책이 채택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숫자 제한이 없는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것이고, 이들이 졸업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성장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 취업시장에는 구직자가 극단적으로 초과될 것입니다. 더구나 낮은 확률로 이 정책이 채택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영주권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문호는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업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에 미국 내에서 신분유지를 하고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유학생 모두가 다시 H-1B 추첨에 몰리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고 올 어마어마한 유학비를 고려한다면 트럼프는 이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민법의 구석구석 잊혀 있던 문장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며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리스의 공약, 그러나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반면, 해리스는 취업영주권이나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나마 언급한 정책으로는 5년에 걸쳐 취업영주권과 가족초청 영주권에 배정하는 영주권 숫자를 25만 개 늘리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취업영주권은 현재 숫자보다 약 13%, 가족초청 영주권은 지금보다 7%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소소하여 채택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해리스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책 역시 실현이 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매년 배정되는 영주권 숫자는 이민법이 성문화된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취업영주권, 가족초청 영주권 모두 배정된 숫자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긴 줄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미국 경제는 10배, 20배, 50배 증가하는 것에 반해, 배정된 취업영주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이민법의 가족초청은 가족들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임에도 시민권자 형제, 자매, 기혼자녀들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많은 시민권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숫자가 소소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취업의 기회에 있어 해가 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취업영주권, 취업비자, 가족초청 관련 정책은 거의 실행하지 않아 저는 행정부 내내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현실적인 해리스의 이번 정책 공약도 실행 여부 자체에 의심이 듭니다.


결론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모두가 자신의 득실을 가늠하여 선거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부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은 두 행정부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중요한 '이민문제'에서 득실을 가늠하여 선거에 참여할 것이지만 판단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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