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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 정책 변화 동향과 전망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9-30
  • 출처 : KOTRA

제조업 투자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전면 철폐

내외자 동일 원칙에 따라 관련 제도·정책 전면 정비에 속력

서비스업과 과학기술 분야 개방 점차 추진

2024년,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2024년 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제조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중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평가된다. 


또한 네거티브리스트의 개정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의료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시범 사업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확대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어,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뉴스에서는 2024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투자 정책 관련 주요 내용을 훑어보고, 향후 중국의 투자 정책 방향성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 정책 동향 ①: 2024년 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제조업 관련 조항 삭제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조업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했다. 2024년 9월 6일 중국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개위와 대외무역 주관부처인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4년 판)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1일부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란 중국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외에는 투자 개방을 모두 확대함을 의미한다. 2017년 6월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에 포함된 네거티브리스트를, 2018년 6월 정식으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로 발표한 후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 개정했다.

 

2024년 판은 현재 시행 중인 2021년 판 대비 제조업 분야의 2개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항목 수는 기존의 31개에서 29개로 축소됐다. 삭제된 2개 조항은 1) 반드시 중국 측이 다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인 출판물 인쇄, 2)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중약재 가공기술(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응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제품 생산이다. 2023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연설에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선언한 약 1년 만에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개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2024년 11월 1일부 시행 예정인 新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 대상 금지, 제한된 업종은 농수축산업, 채광업, 에너지, 도소매, 운송, 과학기술, 의료, 문화교육 등 11개가 포함된다. 

 

<2024년 판 중국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연번

업종/조항 수

규제 내용

1

농업·임업·목축업·

어업 (4)

- 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종자개발 생산 (제한)

- 희귀 우량품종, 유전자 변형 품종 개발 및 생산 (금지)

- 중국 수역 수산물 포획 (금지)

2

채광업 (1)

-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 탐사/채굴/선광 (금지)

3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 및 공급업 (1)

- 원자력 발전소 건설/경영 (제한)

4

도소매업 (1)

- 담배류 도소매 (금지)

5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4)

- 수상·공공항공 운송회사, 민용공항 건설/경영 (제한)

- 교통 관제탑 건설/운영, 서신의 중국 내 우정업무 (금지)

6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2)

- 통신회사 (제한)

- 인터넷 정보전파/콘텐츠 관련 업무 (금지)

7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3)

- 법률 자문, 중국 내 로펌 파트너, 사회조사 (금지)

- 시장 조사 (제한)

8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3)

-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 치료 기술 개발 및 응용, 인문학과 연구기관, 지리 측량 및 지질 조사 (금지)

9

교육 (2)

- 유아, 고등 교육기구 (제한)

- 의무, 종교 교육기구 (금지)

10

위생과 사회업무 (1)

- 의료기구 (제한)

11

문화, 체육 및

오락업 (7)

- 언론, 콘텐츠 제작, 문화재 경매, 판매 및 국유문물박물관, 문화예술공연단체 (금지)

*주1: ‘금지’는 외국인 투자 금지, ‘제한’은 외국인 투자가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자 또는 협력하되 일부 사업은 중국측이 다수 지분을 보유해야 함을 의미함

주2: 구체적 규제 내용은 첨부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2024년 판’ 한글판 참조

[자료: 중국 상무부]

 

다만 진출기업들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내외자 동일 적용 원칙에 따라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시행을 앞둔 2024년 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설명’ 부분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내외자 독일 관리 원칙을 적용한다. 국내외 투자자는 통일적으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제조업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지만, 2024년 현재 중국에서 가솔린차 공장을 신규 설립할 수 없다. 내외자 기업에 모두 적용하는 현행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22년 판)’에 “자동차산업투자관리규정에서 열거한 자동차 투자 금지류 프로젝트는 투자건설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자동차산업투자관리규정’(2019.1.10.일부 시행)에 ‘독립적인 가솔린차 기업 신규 설립’은 투자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투자 정책 동향 ②: 의료분야 개방 확대 시범사업 추진

 

9월 7일 중국 상무부 등 3개 중앙부처는 ‘바이오 기술 및 독자병원 관련 의료분야 개방 확대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1) 9월 7일부, 베이징·상하이·광둥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의 기술개발과 응용 및 제품 등록·상장·생산을 허용하고, 심사를 거쳐 생산한 모든 제품은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2) 베이징·톈진·상하이·난징·쑤저우·푸저우·광저우·선전·하이난성 전역에 외국인 독자 투자병원 설립을 허용(중의(中)류 및 공립병원 인수합병 제외)함을 알렸다. 중국 관련 부처의 관계자는 해당 통지가 “의료분야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 건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며, 외국인 독자 투자 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과 요구, 절차 등은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의료분야 개방 확대 시범 사업>

지역

개방 내용

베이징·상하이·광둥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의 기술개발과 응용 및 제품 등록·상장·생산

베이징·톈진·상하이·난징·쑤저우·푸저우·광저우·선전·하이난성 전역

외국인 독자 투자 병원 설립

(중의(中)류 및 공립병원 인수합병 제외)

[자료: 중국 상무부]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의료기구 설립은 2024년 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내용으로, 중국 전역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게끔 변경되면서, 시장은 의료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신호로 간주하고 의료분야 외국인 투자, 중외 관련 기업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지 업계는 개방 확대 신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의 기술개발과 응용 사업은 9월 7일부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공고했지만, 현행 <중국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인체 세포의 클론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수출 금지류,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과 합성 바이오 기술은 수출 제한류로 규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외국인 투자기업 협회 약품 연구개발 사업위원회(RDPAC, R&D-based Pharmaceutical Association Committee)의 관계자는 중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유전자 기술 분야 수출통제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투자는 허용했지만 기술 수출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외기업 간 기술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A 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정한 후 내외자 기업에 동일 적용하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부터 관련 전문 법규, 대외무역 관련 법규, 제도에 대한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중국 투자정책 전망: 과학기술·서비스업 개방 확대, 서비스무역 장벽 완화에 주력

 

2024년 7월 누적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자본 등 간접투자를 합친 실제외자사용액은 5802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5% 감소했다. 2023년 중국의 실제외자사용액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조1339억 위안으로 2021년(1조1494억 위안)보다 낮았다. 올해는 1조 위안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외자 유치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계속해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실제외자사용액>

(단위: 억 위안)

 

[자료: 중국 상무부]

 

그러나 2024년 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살펴보면, 개방을 확대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벽을 제거한 상황에서, 단기 내로 중점 산업인 종자업,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 채굴업 개방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외국기업의 R&D센터 설립 지원 등 과학기술 분야의 對中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서비스업 개방과 서비스무역 장벽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대외무역법’ 의견수렴안에서 “국가(중국)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조달 및 무역 방법과 같은 새로운 대외무역 형식과 모델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등 서비스무역, 디지털 무역 촉진 관련 조항을 신규 추가했다. 대외무역법은 중국 대외 교역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과 일반원칙에 관한 수출관리 기본법으로 1994년 7월 1일부 시행된 후 2004년, 2016년, 2022년 3차례 개정을 거쳤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내수 중심, 국내외 상호 촉진의 쌍순환 경제구도 구축 및 대외무역 고수준 발전에 목적을 두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걸맞은 법제도 개혁이 골자다.

 

<‘대외무역법’ 의견수렴안에 신규 추가된 서비스무역, 디지털 무역 관련 내용>

조항

내용

제60조

- 국가는 수요에 따라 특별 경제 구역을 설정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대외무역 관련 실험적 정책과 조치를 시행 대외무역 자유화와 촉진 수준을 높이고 대외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한다.

제61조

- 국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조달 및 무역 방법과 같은 새로운 대외무역 형식과 모델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관련 부처와 함께 발전상황을 추적 평가하고 혁신, 포용, 신중, 개방협력을 장려하는 원칙에 따라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의 특성에 맞는 세관, 세수, 출입국 검사검역, 지급결제 등의 정책조치와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업무 분담에 따라 제정한다.
국가는 무역의 디지털화 발전을 지원하고 무역의 디지털화 수준을 제고한다.

제63조

- 국가는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규칙 및 표준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유관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자료: 중국 상무부]

 

시사점

 

재중 한국기업,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기업들은 중국 각급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정부의 외자 유치 확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외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입장벽, 현지 의료보험 지원, 경제발전 및 소득 수준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사전 조사도 필요하다. 최근 발표한 외국인 독자 투자 병원 설립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 지역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지역별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산업은 단기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 5~10년의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현지 대형 종합병원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중산층을 겨냥한 피부 클리닉 등 한국기업이 우위를 차지하는 틈새 의료시장을 공략하는 등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중국 상무부,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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