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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Q&A로 보는 중국 회사법 개정 후 외상투자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전무역관
  • 2024-07-02
  • 출처 : KOTRA

V&T 로펌 장송호 변호사

 

2023년 12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회사법' 개정안(이하 新 회사법)이 통과했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하 회사법 개정 후 외상투자기업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Q&A 형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지배구조


Q1: 외상투자기업의 지배구조는 재편이 필요한가?


A1: '외상투자법실시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지배구조(최고의결기구가 동사회인 경우)를 5년간 보류 가능했는데, 그 유예기간이 곧 만료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배구조 관련해 변경등기(정관 변경)를 진행해야 한다. 즉 외자기업의 최고의결기구가 동사회로 돼 있으면 주주회로 변경해야 한다.

 

Q2: 新 회사법 개정 후 외상투자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A2: 주주회 의결은 반드시 과반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에 의해 통과돼야 한다. 회의 출석인원수 미만 또는 의결사항에 동의하는 인원수가 '회사법'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미달할 경우 해당 주주회 의결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동사회의 경우 기존 회사법에 따르면 결의요건을 정관에 의해 정할 수 있었으나, 新 회사법에서는 동사 과반수 출석 및 전체 동사의 과반수로 결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新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감사회 또는 감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동사회에 동사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감사회 또는 감사를 설치할지를 정관에 규정하면 된다. 또한 규모가 작거나 주주가 적은 유한회사는 전체 주주의 동의를 거친 후 감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주주의 출자


Q3: 등록자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A3: 新 회사법에서는 유한회사의 주주가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약정한 출자금을 전액 납입하도록 규정했다. 新 회사법 변화에 대해 중국 진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대비할 수 있다.


1) 2024년 7월 1일(新 회사법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新 회사법 규정에 따라 출자기한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내로 설정해야 한다.


2)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과도기인데, 2024년 7월1일 이전에 설립한 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 납입기한이 2027년 7월 1일부터 계산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할 필요 없고, 납입기한이 2027년 7월 1일부터 계산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과도기간 중 등록자본금의 납입기한을 5년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Q4: 출자를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A4: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만기 채권의 채권자는 출자를 납입하기로 약속했으나 출자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주주에게 미리 납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주주는 합리적으로 등록자본금을 설정하고 출자기한 이내에 완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지분양도 시, 신 주주와 구 주주의 출자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


A5: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출자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해당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양수인이 기한 내에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의 미납 출자금에 대해 보충책임을 부담한다.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일자까지 출자하지 않았거나 출자한 비화폐 재산의 실제가액이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보다 현저히 낮은 주주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족한 출자금액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양수인이 상술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응당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양도인이 그 책임을 부담다.


이외에, 대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해도 대내적인 책임부담이 비례하는지,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추상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법인대표 및 임원


Q6: 법인대표는 어떻게 선임할 수 있나?


A6: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법인대표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해 회사사무를 집행하는 동사(이사) 또는 경리(经理)가 담임한다. 기존 회사법의 법인대표는 동사장, 집행동사 또는 경리만 가능했으나 회사법에서는 '집행동사'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법인대표는 회사사무를 집행하는 동사나 경리라면 모두 법인대표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는 법인대표의 후보범위를 확대해 회사가 실제 경영수요에 따라 더 융통성에 있게 법인대표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Q7: 회사법에서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A7: 1) 자본충실의 감독의무


법인 설립 후 동사회에서는 주주의 출자상황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주주가 회사 정관에 따라 적시에 출자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출자를 재촉 및 고지해야 한다. 위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동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충실, 근면의무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고, 조치를 취해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의 충돌을 피해야 하며, 직권을 이용해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직권을 이용해 ‘관계회사 간의 거래’, ‘상업기회’, ‘동업경쟁’ 등 영역에서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3) 직무 수행으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직무 수행 시 법률, 행정법규,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동사, 고급관리인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동사, 고급관리인원의 고의 혹은 중대 과실이 존재할 경우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동사, 고급관리인원의 독립적인 의무 이행


회사의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이 동사, 고급관리인원에게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동사, 고급관리인원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4. 주주의 권리와 의무


Q7: 주주의 실권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A7: 주주의 실권제도(失权制度)는 금번 新 회사법에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다. 실권제도란 동사가 출자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규정 기한 내에 등록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주주권리를 몰수하는 것을 말한다. 실권제도는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주주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실권제도의 적용조건


정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출자하지 않은 주주에게만 적용된다.


2) 실권제도의 적용절차


실권통지 발송 전 동사회는 반드시 해당 주주를 상대로 출자에 관한 독촉장을 발송해야 하며 그 유예기간은 60일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유예기간 만료 후 회사는 동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주주에게 서면 형식으로 실권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3) 실권제도의 법적 결과


상실된 주주권은 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감자(减资)를 진행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6개월 내에 양도 또는 감자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기타 주주는 출자비례에 따라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4) 실권제도의 구제


주주가 실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실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8: 이의주주의 지분회수청구권은 어떤 의미인가?


A8: (i)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음에도 5년 동안 연속해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ii) 회사 합병, 분할, 주요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iii)회사의 영업기한이 만료됐거나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주주회 결의로 정관을 개정해 회사가 존속하도록 한 경우, 주주회에서 반대결의를 한 주주는 회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당 이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 회사법은 ’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남용해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줄 경우’를 추가해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따른 소주주의 지분회수청구권, 즉 출자회수 방안을 마련했다.

 

5. 사업철수


Q9: 지분양도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있나?


A9: 1) 주주에게 지분양도 관련 서면 통지


기존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新 회사법 개정 후 양도인은 기타 주주들에게 서면 통지만 발송하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2) 우선매수권


양도인은 지분 양도 시 기타 주주에게 지분양도 수량·가격·지급방식과 기한 등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주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우선 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주주명부 변경


지분을 양도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 주주명부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기재한 시점부터 회사에 주주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4) 지분양도에 대한 공시의무


회사는 규정에 따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유한회사 주주 지분변경 정보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Q10: 청산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있나?


A10: 동사는 회사의 청산의무자이며 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로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청산의무자가 적시에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 혹은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회사법상 청산의무자는 주주였는데 회사법에서는 회사 경영 및 재무상황에 대해 더욱 이해가 깊은 동사를 청산의무자로 변경했다.


이외에, 회사의 영업집조가 강제 말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아 취소돼 만 3년이 경과했음에도 등기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기기관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최소 60일 동안 공고할 수 있고, 공고기한이 만료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등기기관에서 회사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강제말소절차도 추가됐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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