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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2025년부터 ‘공병 보증금 제도’ 시행
  • 경제·무역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정
  • 2024-04-15
  • 출처 : KOTRA

0.1~3.0리터 페트병·알루미늄 캔에 담긴 음료 제품에 25센트 부과

보증금·재활용 관리를 위한 ‘공병 보증금’ 심볼 용기 표기 및 관련 포털 제품 등록 필수

오스트리아에서는 일회용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에 담긴 모든 음료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병 보증금 제도를 도입, 2025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용기의 오스트리아 내 수거율은 약 70%로 집계되는데, 이를 2025년까지 80%, 2027년까지 90%까지 올려 재활용에 투입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보증금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일회용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에 담긴 음료 제품의 최초 구매 시 25센트의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게 되며, 해당 제품의 빈 용기 반환 시 다시 25센트를 돌려받게 된다.

 

제도 개요

 

1) 적용 품목

 

0.1~3.0리터 용량의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에 담긴 모든 음료가 적용 대상이 된다. , 우유 및 우유 함유 음료는 위생상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증금은 용기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25센트로 일정하다. 이를 위해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음료 제품에는 오스트리아 공병 보증금 심볼이 표기되어야 한다. 


오스트리아 공병 보증금 심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9pixel, 세로 407pixel

[자료: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


2) 보증금 환불

 

음료가 소비된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 용기는 소매점 등에 반납 시 보증금인 25센트가 환불되며,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구겨지는 등의 훼손이 없고 제품 라벨이 손상되지 않아 제품 정보가 식별되어야 한다공병 수거의 의무는 제품이 판매되는 소매점 등의 판매처에서 가지게 되며, 수거된 모든 용기는 공병 보증금 제도 업무를 일원화해 관장하는 정부 지정 기업인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로 보내져 분류, 재활용된다.

*: 공병 보증금 제도 관련 사전작업의 진행을 위해 음료 제조 기업, 소매업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회 형식의 Tragerverein Einwegpfand가 먼저 발족하였으며, 이곳에서 유한회사 형태의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를 설립해 제도 전반을 운영키로 했다. 환경부에서 이 기업의 업무에 관여하며, 관리의 권한 또한 가진다.

 

<공병 보증금 제도 한눈에 보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4-04-05 11494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8pixel, 세로 502pixel

1. 소비자의 음료(공병 보증금 심볼 표기) 구매

2. 음료 소비

3. 페트병 및 캔의 모양 및 라벨 유지

4. 페트병 및 캔 반납 후 보증금 반환

5. 반납된 병 및 캔 재활용

[자료: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

 

3) 공병 수거 방식

 

공병의 수거는 주로 제품이 판매되는 소매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반납 기계를 이용한 자동 방식과, 소매점 직접 수거(수동 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공병의 수거를 처리하는 이들 소매업체는 이후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로부터 수거한 용기의 보증금 및 처리 수수료를 수령한다.

 

<일반 수거 방식: 소매점 채널>

수거 방식

수거 대상

반납 기계를 통한 자동 수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4-04-05 13410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2pixel, 세로 148pixel

일회용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반납 기계를 통해 모든 용기를 수거

소매업체 직접 수거

(수동 방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4-04-05 1340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pixel, 세로 128pixel

각 소매업체가 취급하는 음료의 특성과 일치하는 용기만 수거

(해당 소매업체가 취급하는 용기의 재질 및 크기에 따라 선택적 수거)

 

) A 베이커리에서 0.5L의 페트병에 판매되는 B라는 상표의 음료 판매 시,

A 베이커리는 0.5L의 페트병 용기를 수거.

이 경우 B 상표의 페트병만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0.5L 페트병에 판매되는 C, D와 같은 다른 상표의 용기 또한 수거하며

0.5L 외 다른 용량의 페트병 또는 알루미늄 캔은 수거하지 않음.

[자료: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

 

소매점이 아닌 그 외의 채널을 통해 판매된 음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되는 수거 방식 및 이와 관련된 보증금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다. 이는 온라인 판매, 자판기나 음식 배달 서비스를 통한 판매 등의 경우를 포함하며, 그 외 음식점, 행사 및 이벤트, 쇼핑센터나 기차역과 같은 인구 밀집 공간에서 소비되는 음료 용기의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예외적 수거 방식: 소매점 외 채널>

판매 채널

수거 및 보증금 관련 지침

온라인 판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4-04-05 13575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26pixel

온라인 판매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병 수거 의무를 지니며,

해외 판매업자의 경우 오스트리아 내 위임업체를 지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에 참여해야 함.

1) 개별 배송: 공병 수거의 의무를 지님.

2) 우체국, 택배, 화물 운송업체를 통한 배송:

공병 수거의 의무를 지니지 않으나,소비자가 지불한 보증금을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에 납부할 의무를 지님.

자판기 판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4-04-05 13573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pixel, 세로 127pixel

자판기 운영업자의 경우, 공병 수거 의무를 지니지 않으나

소비자가 지불한 보증금을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에 납부할 의무를 지님.

*, 합리적인 거리 이내에 공병 반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경우

(: 300m 근방에 공병 수거소 소재) 등에 한해 보증금 납부 의무 면제

음식 배달 서비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4-04-05 13580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pixel, 세로 117pixel

음식점과 배달 서비스 업체 모두 공병 수거 의무를 지니지 않으나,

음식점의 경우 음료 주문량에 부합하는 보증금을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에 납부할 의무를 지님.

[자료: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

 

공병 수거업체 등록 방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4-04-05 15322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127pixel

- 수거된 일회용 용기를 자루에 봉합해 직접 혹은 처리업체를 통해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에 발송,

이후 보증금 및 처리 수수료 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운영하는 웹 포털에 수거업체로 등록되어야 함.

등록 시 수거업체 계약을 맺게 되며, 등록 절차는 20246월 개시 예정

[자료: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

4) 용기 재활용

 

수거된 용기의 재활용을 위한 사후 작업은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에서 맡는다. 이곳에서는 공병 수거업체로부터 수거된 용기를 수령, 분류해 재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제조업체는 해당 용기를 매입해 음료 제조에 사용한다.


<공병 보증금 제도 운영 메커니즘: 보증금 및 용기 순환 사이클>

[자료: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

 

제조·수입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1) 환경부담금

 

위 그림을 통해 제품의 판매에서 시작해 용기의 수거 및 재활용에까지 이르는 순환 사이클을 생각해 볼 때,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제조·수입업체가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에 지불하는 환경부담금이다. 이는 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일회용 페트병, 알루미늄 캔을 사용한 음료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수입업체는 반드시 이곳의 웹 포털을 통해 업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보증금 외 모든 수익 및 비용과 관련한 업무는 이곳에서 맡게 되며, 여기에는 제조·수입업체가 납부하는 환경부담금, 병을 수거하는 소매업체가 받게 되는 공병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공병 수거업체의 처리 비용은 3년마다 재산출될 예정이다.

 

2) 제품 등록

 

공병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음료는 반드시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의 웹 포털에 등록을 마쳐야만 향후 수거 기계 혹은 소매점의 수동 수거를 통해 용기 반납 시 시스템이 이를 인식할 수 있다. 공병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202511일부터는 이 시스템에 미등록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며, 잠정 등록 시한은 현재 제도 시행 최소 12주 전으로 되어 있다.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용기 사양(바디, 뚜껑, 라벨 등), 규격, 용량, 중량, 용기 재질의 두께 및 색상(플라스틱의 경우), GTIN(Global Trade Item Number: 국제거래단품식별코드) 혹은 EAN(European Article Number) 코드(제도 시행 전/) 등이 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증금 심볼 및 GTIN 또는 EAN 코드가 포함된 라벨 레이아웃은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한다.

 

3) 공병 보증금 심볼 표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보증금 반환제도가 적용되는 제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음료 용기에는 보증금 제도 심볼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 원칙은 제품 용량과 상관없이, 또한 국내 생산 제품 뿐 아닌 수입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용 유예 기간

 

제도의 공식 개시 시점은 202511일이지만, 같은 해 1231일까지는 적용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 이는 202541일 이전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현지 상황 및 시사점

 

시행되기까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은 공병 보증금 제도에 대비해 현지 기업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공병 수거의 의무를 지게 되는 소매업체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대형 식품 유통망 기업 등에서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역시 자동화 설비에 있다. 한 예로 오스트리아 2위 식품 유통망 기업인 SPAR의 경우, 유럽 최고의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갖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7천만 유로를 투자해 총 1300개 지점에 자동화 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음료 제품의 제조·수입 기업의 경우, 보증금제도 심볼을 제품 용기에 표기해야 하고 제품 정보를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의 웹 포털에 등록해야 하는 등의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한 만큼, 관련 규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온라인 정보 플랫폼(https://www.recycling-pfand.at)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작업 이행 시 큰 혼선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세부안에 대해서는 아직 잠정안을 고지, 세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의 허점이나 애로점,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공유하기 위한 웨비나 또한 자주 개최되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료: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WKO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Kurier, ORF, KOTRA 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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