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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FY 2025 H-1B Online Registration- 새로운 추첨 시스템 누가 더 득?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정진수
- 2024-04-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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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중심으로 추첨 방식 변경
H-1B 수혜자가 복수 접수 시 회사 선택 가능
8월 추가 추첨에도 영향 클 전망
류지현 변호사, RYU LAW FIRM
mail@ryulaw.us
이민국이 2023년에 있었던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H-1B Online Registration 수치를 발표 했을 때 사람들을 가장 놀란 것은 H-1B Online Registration 숫자가 아닌 한 명의 ‘H-1B 수혜자 (H-1B Beneficiary,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신청인)’가 복수로 접수한 H-1B Online Registration 숫자였습니다. 전체 758,000개 중 400,000개 이상이 한 명의 H-1B 수혜자가 복수의 회사 스폰서로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했는데, 이는 이전 2022년에 비해 140%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한 명의 H-1B 수혜자가 서로 관련이 없는 복수의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아 각각, 즉 여러 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의 회사와 일을 할 의향이 있더라도 결국 이러한 시도는 H-1B 수혜자가 자신의 추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H-1B 추첨 경쟁률을 불필요하게 올리고, 한 회사로만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한 H-1B 수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추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달 마무리된 2025년 회계연도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 ‘수혜자 중심(Beneficiary-Centric)’의 새로운 추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추첨 방식에서 이민국은 배정된 H-1B 숫자만큼 H-1B 수혜자의 여권번호로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H-1B 수혜자가 선정되면 그 수혜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회사가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H-1B 수혜자가 몇 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추첨기회를 갖게 됩니다. 즉, 하나의 회사에서만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한 사람과 10개의 회사에서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한 사람이 동일한 추첨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추첨 방식은 H-1B 추첨의 경쟁률을 많이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추첨 방식은 H-1B 청원인이 되는 고용주 회사와 H-1B 수혜자인 직원이 모두 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정말 득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새로운 선정 방식에서도 H-1B 수혜자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취업 제안(job offer)을 받고 H-1B Online Registration을 여러 개 접수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선정된 H-1B Online Registration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H-1B 수혜자가 추첨에서 선정되면 그 수혜자의 이름으로 접수된 모든 H-1B Online Registration에 대해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고용주에게 다소 씁쓸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추첨 방식에서 고용주에게는 H-1B 수혜자인 직원 이름으로 몇 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이 접수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H-1B 수혜자인 직원이 복수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했고 선정이 된다면 H-1B 수혜자인 직원은 어떤 회사로 청원서를 접수할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즉, H-1B 수혜자는 선정만 된다면 고용 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부수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들여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고 추첨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도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H-1B 수혜자인 직원이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했고 직원이 다른 회사로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결정한다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H-1B 수혜자의 H-1B Online Registration에 시간과 돈을 낭비한 셈이 됩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서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H-1B 수혜자가 복수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는 경우 H-1B 청원인인 고용주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이민국에 권했지만 이민국은 이러한 문제는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문제이므로 자신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한, 이런 추첨 방식은 ‘패자 부활전’ 형태의 8월 추가 추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전에는 H-1B 수혜자 한 명이 여러 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에 선정되면 하나만 선택해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추첨에서 선정되더라도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선정은 됐지만 청원서 접수를 포기한 숫자만큼 8월에 다시 한 번 추첨을 했었고 그 숫자 역시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명의 H-1B 수혜자가 한 개의 H-1B로 계산되는 경우, 8월 추가 추첨의 숫자는 매우 축소될 것입니다.
이민변호사로 10년 이상 업무를 하면서 H-1B 추첨만큼 단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이민법 관련 제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공정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H-1B 추첨 절차를 만들기 위해 이민국도, 이민변호사들도, 기업들도 많은 의견을 공유해왔고 분명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제도와 같이 H-1B Online Registration을 통한 H-1B 추첨도 모두에게 완벽하게 공평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접수와 추첨 결과에 따라 또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해당 의견들을 기반으로 H-1B 추첨이 지속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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