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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FY 2025 H-1B Online Registration- 새로운 추첨 시스템 누가 더 득?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정진수
  • 2024-04-08
  • 출처 : KOTRA

수혜자 중심으로 추첨 방식 변경

H-1B 수혜자가 복수 접수 시 회사 선택 가능

8월 추가 추첨에도 영향 클 전망

류지현 변호사, RYU LAW FIRM

mail@ryulaw.us



 

이민국이 2023년에 있었던 2024 회계연도에 대한 H-1B Online Registration 수치를 발표 했을 사람들을 가장 놀란 것은 H-1B Online Registration 숫자가 아닌 명의 ‘H-1B 수혜자 (H-1B Beneficiary, H-1B 받고자 하는 직원/신청인)’ 복수로 접수한 H-1B Online Registration 숫자였습니다. 전체 758,000 400,000 이상이 명의 H-1B 수혜자 복수의 회사 스폰서로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했는데, 이는 이전 2022년에 비해 140%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명의 H-1B 수혜자가 서로 관련이 없는 복수의 회사에서 job offer 받아 각각, 여러 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의 회사와 일을 의향이 있더라도 결국 이러한 시도는 H-1B 수혜자 자신의 추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H-1B 추첨 경쟁률을 불필요하게 올리고, 회사로만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한 H-1B 수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추첨이 밖에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마무리된 2025 회계연도의 H-1B Online Registration에서수혜자 중심(Beneficiary-Centric)’ 새로운 추첨 방식을 도입습니다. 추첨 방식에서 이민국은 배정된 H-1B 숫자만큼 H-1B 수혜자의 여권번호로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H-1B 수혜자가 선정되면 수혜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회사가 H-1B 청원서를 접수할 있게 됩니다. 따라서, H-1B 수혜자가 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추첨기회를 갖게 됩니다. , 하나의 회사에서만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한 사람과 10개의 회사에서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한 사람이 동일한 추첨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추첨 방식은 H-1B 추첨의 경쟁률을 많이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첨 방식은 H-1B 청원인이 되는 고용주 회사와 H-1B 수혜자인 직원이 모두 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정말 득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새로운 선정 방식에서도 H-1B 수혜자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취업 제안(job offer)을 받고 H-1B Online Registration 여러 접수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선정된 H-1B Online Registration 가능한 것이 아니라 H-1B 수혜자가 추첨에서 선정되면 수혜자의 이름으로 접수된 모든 H-1B Online Registration 대해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고용주에게 다소 씁쓸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첨 방식에서 고용주에게는 H-1B 수혜자인 직원 이름으로 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는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H-1B 수혜자인 직원이 복수의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했고 선정이 된다면 H-1B 수혜자인 직원은 어떤 회사로 청원서를 접수할지 결정할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 H-1B 수혜자는 선정만 된다면 고용 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부수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들여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하고 추첨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도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H-1B 수혜자인 직원이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했고 직원이 다른 회사로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결정한다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 고용주 입장에서는 H-1B 수혜자의 H-1B Online Registration 시간과 돈을 낭비한 셈이 됩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서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H-1B 수혜자가 복수의 H-1B Online Registration 접수하는 경우 H-1B 청원인인 고용주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이민국에 권했지만 이민국은 이러한 문제는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문제이므로 자신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한, 이런 추첨 방식은패자 부활전형태의 8 추가 추첨에도 영향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H-1B 수혜자 한 명이 여러 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 선정되면 하나만 선택해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추첨에서 선정되더라도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발생습니다. 따라서 선정은 됐지만 청원서 접수를 포기한 숫자만큼 8월에 다시 추첨을 했었고 숫자 역시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명의 H-1B 수혜자가 개의 H-1B 계산되는 경우, 8 추가 추첨의 숫자는 매우 축소될 것입니다.

 

이민변호사로 10 이상 업무를 하면서 H-1B 추첨만큼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이민법 관련 제도는 없는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H-1B 추첨 절차를 만들기 위해 이민국도, 이민변호사들도, 기업들도 많은 의견을 공유해왔고 분명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제도와 같이 H-1B Online Registration 통한 H-1B 추첨도 모두에게 완벽하게 공평하기는 쉽지 않은  같습니다. 이번 접수와 추첨 결과에 따라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해당 의견들을 기반으로 H-1B 추첨이 지속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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