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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콩을 통한 중재의 장점과 중국-홍콩 간 중재 임시 처분의 상호 집행에 대하여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Nessa Wong
  • 2024-03-13
  • 출처 : KOTRA

김상엽 변호사 Stevenson, Wong & Co.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비즈니스 활동 중 분쟁에 휘말릴 경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 법원이 한쪽에 유리한 해석을 하지는 않을지, 승소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리함이 생기지 않을지, 재판 과정에서 사업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을지 등과 같이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우리 기업에 사업상 위험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중국 관련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보 유출을 방지할 방법으로 홍콩을 활용한 중재를 고
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홍콩에서 중국 소재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자산동결이나 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대중국 비즈니스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재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고, 중국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시 홍콩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것이 다른 장소보다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중재 제도의 특징 및 이점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중재는 소송과는 다른 분쟁 해결 절차로,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에서의 판사와 같은 역할인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되며, 중재인의 판정은 재심이 불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결론에 빠르게 이르게 된다. 또한 국가별 관련 법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재의 경우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분쟁 당사자가 공개되지 않으며, 중재 규칙 및 중재 시 사용되는 언어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정하거나 이미 관련 내용을 정해 작성된 중재조항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중재소와 피고 측에 중재의 시작을 알리는 중재 요청서를 이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소송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홍콩 법원에 먼저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뒤, 상대 측에게 소장을 발송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가 홍콩 소재 기업이 아닌 경우, 해외로 소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 홍콩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소송절차를 시작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중재의 경우 중재 요청서를 발송하기 위해 중재소나 중재인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 소요 비용의 예측이 더욱 용이하다.

중국의 개인 및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면 중국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인이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편향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재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언어로 진행되며,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당사자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민감한 정보가 오갈 수 있는 상업 계약이나 다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국가나 지방에 위치해 하나의 법원에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로 소장을 송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유리할 수 있다.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서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분쟁 해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재 조항에는 중재 절차, 중재인의 수, 중재 규칙, 중재에 사용될 언어 등이 명시되며 이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계약 내용을 협상할 때부터 중재조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홍콩 간 중재 상 임시적 처분의 상호 법원 집행에 대한 합의 및 홍콩을 통한 중재의 장점

1997
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는 국제 협약을 통해 홍콩에서 시작된 중재판정을 중국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었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는 중국-홍콩 간 협약을 통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2019년부터 시행된 중국-홍콩 간의 중재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호 법원 집행을 위한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s)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임시적 처분은 중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으로, 계좌 동결, 자산 처분의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다. 중재 당사자들에게는 자산 유출을 방지하여 차후 중재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중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중국 법원을 통해 자산 동결 등의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일국 양제를 바탕으로 한 합의 내용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 중재인이 내린 임시적 처분은 중국 법원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되기에 중국에서 중재가 진행되어도 홍콩에서 임시적 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홍콩과 중국은 법률이 다른 독립적인 관할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통하여 양 법원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게 되어있고, 특히 중국 법원이 해외 중재 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집행해 주는 유일한 장소는 홍콩이기에, 대중국 기업 및 개인 대상 분쟁 해결이 필요한 경우 홍콩에서 중재를 시작하는 중재조항을 넣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홍콩의 중재소의 관리·감독 하에 중재가 진행되어야만 하며, 현재 제도상 인정되는 홍콩 내 7개 중재소는 다음과 같다.


1. 홍콩국제중재센터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홍콩하위위원회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 Hong Kong Arbitration Center)

3. eBRAM (eBRAM International 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re)

4. 홍콩 해사 중재 협회 (Hong Kong Maritime Arbitration Group)

5.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 아시아 사무소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Asia Office)

6. 화남 (홍콩) 국제중재원 (South Chin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

7.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 지역중재소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Hong Kong Regional Arbitration Centre)

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3건의 임시적 처분의 집행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67건의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허가되어 약 미화 23억 달러(3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동결되는 등 분쟁 해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중국에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거나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홍콩과 중국 양측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빠르게 중국(또는 홍콩)에 소재한 피고의 자산을 파악하고 자산 동결 및 승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임시적 처분의 경우,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집행 제도와 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재를 통하여 분쟁 해결을 진행하는 이점을 잘 이해하고, 계약 내용 합의 단계에서부터 중재 조항 삽입 여부를 검토해 조항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홍콩에는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고, 중재와 같은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역시 홍콩과 중국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목할 만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대중국 비즈니스 영위 시 홍콩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진행하는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 및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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