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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러 수출 확대 지원 세미나 및 기업 지원 협의회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23-12-14
  • 출처 : KOTRA

진출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 참가

비즈니스 기회, 법률·제도 동향 발표, 기업 간 의견 교류 등 진행


1129() 오후 블라디보스톡 롯데호텔에서는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최,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주관으로 수출 확대 지원 세미나 및 기업 활동 지원 협의회가 개최됐다. 행사에는 러시아 정부 인사 및 연사, 한국 진출기업 및 한인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러시아 경제 현안 정보와 비즈니스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대, 심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하병규 총영사, 블라디보스톡 외교대표부 볼로사스토프 예브게니 부대표, 주러 대사관 박기창 경제공사, 연해주정부 국제협력처 스타리치코프 알렉세이 처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수출 확대 지원 세미나

 

수출 확대 지원 세미나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러 수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 비즈니스 기회와 전망, 선도개발구역 입주 혜택, 최근 외국기업 관련 러시아 법률 현황, -러 이중과세방지협정 중단 대통령령 제정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수출 확대 지원 세미나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epelyaev 4.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4pixel, 세로 2016pixel

[자료: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촬영]

 

1) 극동러시아 비즈니스 기회와 전망(연사: ICIE(International Congress of Industrialists and Eutrepreneurs) 루세츠키 예브게니 부회장)

 

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우 사태에도 불구 한-러 양국간 교역량은 큰 변화가 없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중이다. 한국의 올해 상반기 대러 수출액은 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엔진, 자동차, 철강 제품, 니켈, 동물 사료, 공구 등이 있었다. 동시에 러시아의 대한 수출은 2023년 상반기 49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배 감소했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 가스, 어류, 알루미늄 등 광물이었다.

 

특히 그는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새로운 참여 기회가 열렸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위에서 언급한 주요 교역 품목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첨단 기계, 디지털 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틈새 시장은 오랜기간 비어있을 수 없고 곧 대러 제재가 해제되면 미리 선점한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이 인접한 극동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간 관계에서는 사람간 관계가 중요한데 극동지역은 고려인이 많아 한-러 인적 교류에 유리하며 국제 기업 산업가 회의(ICIE) 또한 기업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사람간 교류 확대에 특별한 역할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극동북극개발공사 입주기업 혜택 및 지원책(연사: 극동북극개발공사 스칼리 세르게이 부사장)

 

극동북극개발공사(이하 극동공사)가 운영하는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자유항 등에 입주할 경우 유리한 조건의 토지 임대, 세금, 인프라 혜택 등이 제공된다. 정치 상황 때문에 입주 추진 기업 수가 줄어들었으나 외국기업에게 입주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 현재 외국 입주기업은 총 83개로 이 중 9개가 한국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다.

 

한편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은 나데진스카야 자파드나야 구역뿐만 아니라 루스키섬까지 특구 범위를 확장했으며 현재 4개 기업이 입주하여 토지 구획을 확정했다. 곧 첫 번째 최신 비즈니스 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며 현재 연해주 정부와 협력하여 루스키섬 구역 내 인프라 건설을 추진 중이다.

 

기존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이미 70개 기업이 입주해 유휴 용지가 없기 때문에 900ha 규모로 2단계 개발 예정이며 도로, 가스, 전기, 철도 연결 등 준비 중이다. 이 인근에 들어설 스푸트니크 신도시는 1,630ha 규모로 진행 중이며 IT, 주거지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조성된다.

 

또한 극동 쿼터 프로그램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아 이 지역에서 주택 개발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가능한 프로젝트들의 정보는 극동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최근 개정된 러시아 비즈니스 관련 법률 현황(연사: 로펌 페펠라예프 그룹 프레스키나 나탈리야 극동소장 등)

 

2022년부터 러시아 합작주식회사(JSC), 유한책임회사(LLC)의 주주가 비우호국 회사 또는 개인이거나 그러한 회사 또는 개인이 통제하는 법인일 경우, 그리고 배당금(이익) 송금액이 월 1000만 루블(월 약 1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 주주에 대한 송금은 S타입 특별 계좌 유형을 사용하거나 중앙은행의 동의에 따라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허가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지급 금액이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해외주주들이 러시아 내 사업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합작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가 권한 있는 기관에서 확정한 핵심성과지표(KPI)를 달성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가 202341일 이후 러시아로 투자했고 배당금 또는 이익 송금 금액이 투자한 자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엔 허가 획득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신용, 대출 계약에 따른 배당 및 지급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제한을 받게 되며 단, 지급 대상이 되는 비우호국 회사(개인)이 러시아 법인 또는 개인의 실제 통제를 받고 있고 그러한 통제 관련 정보가 러시아 세무 기관에 공개되어 있을 경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우호국 출신 러시아 비거주자의 러시아 국외 송금의 경우, 러시아에서 일하는 개인은 급여 지급액 한도 내에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나 러시아에서 근무하지 않는 회사 및 개인의 해외 송금은 금지된다. 러시아 국민과 우호국 출신 비거주자는 월 1백만 달러 미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금액을 모든 외국 은행 계좌로 이체 가능하며, 계좌 개설이 필요없는 송금 시스템을 통한 이체의 경우 월 1만 달러 미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비거주자에 의한 회사 설립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 JSC, LLC(은행 및 비신용금융 기관 제외) 주식 거래, 러시아 신용 및 금융 기관의 1% 이상의 주식, 지분 처분 및 해당 주식(지분)에 귀속되는 의결권을 포함하는 거래, 부동산 및 증권 소유권 발생 거래 등은 외국인 투자 통제 정부 위원회의 허가 대상이 되며 위원회 추천 평가자의 감정 결과 포함, 자산 매각시 보고서에 명시된 시장 가치 최소 50% 이상의 할인 적용 및 시장 가치 최소 15% 이상 금액의 연방 예산 기금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는 무효가 된다.

 

4) 러시아 이중 과세 방지 협정 중단 동향(연사: 회계법인 메인스테이 코르닐로바 올가 선임)

 

202388일 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정 특정 조항 효력 중단 관련, 대통령령이 발효됐으며 한국 등 38개국과의 협정 효력 중단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령에는 배당, 이자, 부동산 매매 소득, 저작권 소득 등 과세 방지 규정 중단이 명시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적극적 수입(Active income)을 획득하는 기업에는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며 회사 소득 관련 활동이 고정 사업장을 형성하는 경우 고정 사업장과 관련된 범위에 한해 러시아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러시아에서 소극적 수입(Passive income)을 얻게 될 경우 배당의 15%, 로열티 및 이자의 20%를 러시아에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다만 아직 국가 두마(하원) 등의 입법 절차 등이 남은 상태로 실제 적용 내용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며 잠정적으로 러시아 세무당국의 세금 징수는 2024년도 회계년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활동 지원 협의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지속가능·안전경영 모델을 해외 사업장에 전파하고자 KOTRA 안전관리팀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한 해외사업장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로 온라인 발표를 진행했다. 안전관리 활동의 원천은 위험성 평가로 글로벌 기업 U사가 조직의 위험 요인을 평가, 제거함으로써 사고율 감소를 이루고, ESG 선도기업이라는 이미지 획득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 안전보건공단 운영 ‘KRAS 시스템활용 방안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기업들의 비즈니스 동향 발표 및 건의에서는 러시아 경제특구 입주 절차 지연, 직항 부재, 외화 송금 제약 등이 애로로 제기됐으며 서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대사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기업 활동 지원 협의회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롯데 상사 발언 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6pixel, 세로 1512pixel

[자료: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촬영]

 

<현지 언론 보도 내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1pixel, 세로 839pixel

[자료: primamedia]

 

시사점

 

이번 세미나 및 협의회는 러-우 사태가 2년여 가까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진출 기업, 인사간 교류를 증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애로 및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 R사는 즉각적인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러한 정보 및 의견 교류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비즈니스 여건이 더욱 개선되어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상기 연사, 기업 발언은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원: ICIE, 극동북극개발공사, 페펠라예프 그룹, 메인스테이, KOTRA 안전관리팀, Primamedia,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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