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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동향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한종원
  • 2023-11-16
  • 출처 : KOTRA

출연 규모는 분야 무관 지속 확대 중

모호한 법령 및 행정 지연 등 애로사항 상존

정부의 디지털화 기조 아래 꾸준한 발전 예상

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인도 지식재산권 진흥 및 관리부(CIPAM: Cell for IPR Promotion & Magement)는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총국(DPIIT: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산하 조직으로서, 지식재산권 정책 이행 및 관련 부처 간 협력 진흥을 담당한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실(CGPDTM: 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Trade Marks)에서 관할하는데, 지식재산권 관련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집행 기관이다. 본부는 콜카타에 소재하고 있으나, 첸나이와 뉴델리, 뭄바이 등 총 3개의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인도 정부는 상표법(The Trade Marks Act,1999),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1957), 특허법(The Patent Act,1970)과 디자인법(The Designs Act,2000)을 중심으로 여러 개별 법령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령>

연번

법령(국문)

법령(영문)

주요내용

1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1999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등 표현방식과 관하게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

· 상표의 한 부분에 대해 별도 등록 가능

·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갱신 가능

2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1957

· 표현 형식과 무관하게 문학, 음악, 미술 등 모든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

·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사망한 후 60년간 존속

3

특허법

The Patent

Act,1970

· 신규성, 진보성, 이용가능성을 가진 모든 기술분야 물질 및 

  제법에 대한 특허 인정

· 공공질서,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에 위반되는 경우 특허대상에서

  제외 가능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하되,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출원 시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4

디자인법

The Designs

Act,2000

·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국제분류 적용

· 신규 및 독창적인 디자인은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

·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만료되기 전 연장 신청

  한 경우 5년 연장 가능

[자료: 인도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실(CGPDTM)]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

 

2016, 인도 정부는 본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지식재산권 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2016)’을 도입했다. 동 정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도(Creative India, Innovative India)”를 골자로 하며 지식재산권 전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정책 목표는 크게 7가지로 나뉜다. 인도 내 각계각층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양질의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강력한 지식재산권 법률 제정,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 현대화, 지식재산권 상업화,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강화 및 침해 방지,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연구기관 확대 등이다. 인도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국가 내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 및 행정 역량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그간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아직 산업 간 유기적인 연결이 부재하고, 여러 정책이 통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혼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유관 정책 및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시스템 전산화 및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디지털화로 진행 절차가 간소화되는 추세다. 2010년에는 특허 출원 후 허가까지 최대 8년 정도 소요됐으나, 현재는 2~3년으로 단축됐다.

 

지난 10, 인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실(CGPDTM) 전문가 900명 추가 채용을 발표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PIIT)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인도 특허 출원은 10, 상표 출원은 6배 증가했는데, 이번 발표는 이와 같은 급증에 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매년 확대되는 인도의 출원 규모

 

인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상표 및 특허 출원이 증가했다. 특히 상표권 출원은 전년 대비 15.4% 증가했는데, 주요 상위 10개국 중 2020년에 출원 규모가 증가한 국가는 중국, 대한민국과 인도 뿐이다


단순 출원 건수만이 아닌 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회계 연도 2023년 인도 내 특허 출원 건수는 82,807건이었는데, 이 중 52.3%43,337건이 인도기업의 출원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 출원 비율이 30~35%에 불과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인도 정부의 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개선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


수수료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 인도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도록 수수료를 조정했는데, 학술기관의 경우 80%나 인하했다. 또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착수하면서 인도 자회사의 특허 출원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회계연도별 인도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신청

47,854

50,659

56,267

58,503

66,440

심사

60,330

85,426

80,080

73,165

66,571

등록

13,045

15,283

24,936

28,385

30,073

거절

47,695

50,884

55,945

52,755

35,990

[자료: Annual Report 2021-22 인도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실 연간보고서]

 

<회계연도별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신청

272,974

323,798

334,805

431,213

447,805

심사

306,259

337,541

338,551

463,912

431,520

등록

300,913

316,798

294,172

255,976

261,408

거절

555,777

519,185

419,566

294,944

318,878

[자료: Annual Report 2021-22 인도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실 연간보고서]


<회계연도별 인도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신청

11,837

12,585

14,290

14,242

22,699

심사

11,850

12,661

13,642

13,847

22,120

등록

10,020

9483

12,256

9147

15,262

거절

10,788

11,414

14,701

9281

15,655

[자료: Annual Report 2021-22 인도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실 연간보고서]

 

<회계연도별 인도 저작권 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신청

38

32

42

58

116

심사

18

43

51

0

46

등록

25

23

22

05

50

[자료: Annual Report 2021-22 인도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실 연간보고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제재는 세관 단속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물품들을 압수 혹은 통관절차 중지가 가능한데, 해당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권리를 세관에 등록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인도 재무부가 지식재산권 집행 규칙 개정(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orted Goods) Enforcement Amendment Rules, 2018)을 통해특허에 대한 세관 집행 조치 적용을 중단하기는 했으나, 이외의 구제 법령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낮다. 특허청과 세관, 그리고 위조 및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제범죄 수사과(EOW: Economic Offence Wing) 등 유관 부처 간 공조에 있어 범부처적인 관리가 부재해, 침해 당사자가 지원받는 데 난관이 있다.

 

행정 절차상 애로사항은 이 뿐만 아니다. 2021, 인도 정부는 지식재산권 항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식재산권심판원(IPAB: 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을 폐지했다. 이후, 관련 사건들을 각 관할 고등법원 및 상사법원(Commercial Court)으로 이관했다. 동 심판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법률기구인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개별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델리 고등법원은 지식재산권부(IPD: Intellectual Property Division)를 최초로 신설했고, 뒤이어 첸나이도 지난 5월 해당 부서를 신설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상 소송 및 판결 등의 지연이 빈번한 인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 주() 및 지역의 특수성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정확한 침해 내용, 범위, 지역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인도는 지리적으로 방대하고 주()별 정부가 분리되어 있어 일괄적인 조사가 쉽지 않다. 침해조사 내용은 추후 소송 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대응 방안의 일환이 되는데, 이와 같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일관되고 통합된 침해조사가 어려워진다.

 

시사점

 

인도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부족한 디지털 인프라, 복잡한 행정절차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민의 인식도 개선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도의 글로벌 혁신 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201581위에서 202048위로 크게 성장했고, 2023년에는 132개국 중 40위로 올라섰다. 12년 연속 혁신 국가(Innovative Achiever)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도 상공부도 특허·디자인·상표 사무국의 디지털화를 거듭 발표하며 확고한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 등 인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꾸준한 발전이 예상된다.

 

자료: Annual Report 2021-22 인도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실 연간보고서, Startup India, 인도 특허디자인상표청(CGPDTM), India Briefing, Datastory, Times of India, Hindustan Times, The Economic Times, Livemint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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