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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H-1B) 제도 개정 동향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23-11-09
  • 출처 : KOTRA

바이든 대통령, AI 안전․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에 박차

미국 국토안보부, 전문직 취업비자(H-1B) 개정안 공개

미국 전문직 취업 문호 확대 속 우리 유학생 취업 활성화 기대

바이든 대통령은 1030AI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혁신은 글로벌 인재 유치에 달렸다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AI 개발자 및 STEM 전공자를 위한 취업 비자 제도 간소화를 지시했다. 미국 정부는 미래 첨단 기술을 이끌 필수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으로써 H-1B 프로그램을 개정 중이다. 미국 전문직 취업 문호 확대 동향 속 우리 유학생에게 현지 취업의 문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 AI 글로벌 인재 유치에 박차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30일 인공지능(AI) 개발과 사용에 있어 안전하고 혁신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과 보안에 관한 새로운 표준 정립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노동자 권리 증진 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 미국의 국제 리더십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AI 개발자 또는 STEM 전공 학생을 위해 취업 비자 취득 및 갱신 제도를 간소화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정책재단(NFAP)이 미국 상위 AI 기업 43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창업자(공동 창업자 포함) 65%가 이민자 출신이며, 42%가 외국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미국 내 AI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중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도 AI 분야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재들이 졸업 후 미국에 남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효 후 90일 안에 AI 등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시했다. 이에 실행방안으로 해당 분야 연구자나 전공 학생을 위한 비자 신청 갱신 제도 신속화,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충분한 비자 쿼터 확보 등이 제시됐다.

 

또한, 국무부 장관은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Exchange Visitor Skills List)에 국가 및 기술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문 학자 체류를 위한 J-1 비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여 2년 체류 허가 기간 후에도 간편한 비자 연장을 통해 미국 내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무부는 해외 연구소, 대학, 기업 등과 교류를 통해 첨단 기술 인재를 리크루트하고, 이들의 미국 이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초당적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테레사 브라운 고문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대개 해외 인재 유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를 민간기업이나 대학에 위임해 왔다. 정부가 직접 AI 인재 유치에 뛰어드는 것은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기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 프로그램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혁신 산업 내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연간 65,000개 쿼터로 H-1B 비자를 발급한다. 대통령은 이번 H-1B 비자 제도 현대화를 통해 AI 등 첨단 기술 전문가와 그 가족의 비자 허가 절차뿐 아니라 이후 영주권 취득을 원활화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 최신 H-1B 프로그램 개정안 공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20H-1B 프로그램 현대화를 위한 규칙 제정안을 공지했다. DHS는 이번 규칙이 H-1B 전문직 비자 신청 자격요건을 간소화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민간기업의 글로벌 인재 영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 공개 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한 최종 규칙이 수립될 계획이다.

 

이번 H-1B 규칙 제정안은 크게 4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즉, ⑴ 신청 자격요건 명확화 ⑵ 승인 절차의 효율성 개선 고용주와 노동자에 더 큰 혜택과 유연성 제공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안됐다.

 

이 중에서 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 포인트에 주목했다.

 

첫째, 이번 규칙안은 신청자(노동자)의 학위 분야가 해당 전문 직종(specialty occupation)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만약 비자 신청자의 전공이 경영학이고 취업할 직종이 IT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전공과 직종 간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자 신청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학술 전공 간 경계가 흐려지고 기술업종의 통섭과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트렌드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NFAP 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컴퓨터 직종 H-1B 소지자 중 비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한다. 이 기준을 미국인에게 적용했을 때는 절반(51%)이 넘는 비전공자가 컴퓨터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이 전공-직종 간 직접 연관 규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심사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다.


<미국 내 컴퓨터 업종 종사자 중 비전공자 비중>

[자료 :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둘째, 학생 비자(F-1) 소지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의 유연성이 강화됐다.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H-1B 비자 쿼터는 ’23년 기준 연간 65,000개이다. 미국 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 교육을 받은 인재를 위해서 20,000개 추가 쿼터가 허용된다. 다만, 특정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연구 기관 등에서 근무자는 쿼터에서 면제되기도 한다. 이번 규칙 변경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도 비자 쿼터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유학생은 F-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고, 졸업 후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2개월 동안 미국 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된다. 그 이후 추가로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H-1B 비자 취득으로써 최초 3년 간 취업이 허가하고 추가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새로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F-1 소지자(유학생)가 H-1B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는 연간 비자 쿼터에서 제외된다.

 

또한, H-1B 비자 심의 기간 중에 학생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앞으로는 신청자들이 굳이 미국을 떠날 필요 없이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셋째, 비자 추첨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H-1B 신청자가 연간 쿼터를 초과할 때는 추첨(Lottery)을 통해 비자 수여자가 결정된다. 근래들어 한 명의 신청자가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아 이민국에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규칙안은 신청자 당 단일 신청서를 원칙으로 심사함으로써 중복 신청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자 한다.

 

최근 이민국 데이터(’23.3)에 따르면, ’22년 기준 H-1B 비자 취득자의 국적은 인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다. H-1B 취득자 44만 명 중 인도 출신이 무려 72.6%32만 명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12.5%(55,000)를 차지했고, 4위인 우리나라는 약 4천 명으로 0.9% 수준에 그쳤다.


<미국 이민국, H-1B 비자 승인 출신 국별 현황(상위 10개국)>

[자료 : 미국 이민국(USCIS)]


우리 유학생 미국 현지 취업에 긍정 효과 기대

 

한 이민 변호사는 이번 H-1B 규칙 개정이 우리 유학생 현지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나 중국계 학생들이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취업 스폰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의 85%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1인 복수 신청이 어려워짐으로써 인도중국 이외 국적자의 비자 취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미국 유학생의 취업 비자 문호 확대 및 절차 간소화에 따라 우리 유학생들에게 미국 취업의 문이 넓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미래 첨단 분야를 이끌 필수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으로써 H-1B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바 취업자의 직종 전문성에 까다로운 잣대를 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곧 나올 최종 규칙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초당적 정책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유권자 중 무려 76%가 고숙련 전문직 이민자의 미국 취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의 85%, 공화당 지지자 중 70%가 미국의 혁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민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 노동시장에서 국가 간 장벽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진단한다. 미국 정치권은 일부 반이민 정서를 무릅쓰고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인사관리 전문기업 Workday의 챈들러 모스 부사장은 한 국가가 미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취할 최고의 전략은 전 세계 인재들이 살고 싶어하는 최상의 선택지가 되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 백악관 홈페이지, 국토안보부 보도자료, 미국 관보, 블룸버그통신, 포브스, NFAP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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