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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에 따른 규제 필요성 증대(워싱턴 무역관)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정연호
  • 2023-10-11
  • 출처 : KOTRA

저품질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 위험성 증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전기자전거 안전 규제 필요성 촉구

미국의 전기자전거(E-bike)는 차세대 교통 수단으로 각광 받으며, 미국 도시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기자전거 열풍에는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친환경 트렌드와 전기자전거 구매에 따른 세금 공제 및 보조금 혜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주요 도시에 도입된 전기자전거 공유시스템과 자전거를 출퇴근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전기자전거는 여가 활동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뉴욕타임즈는 2020년 한 해 미국 내 약 50만 대의 전기자전거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전세계에서 판매율이 높은 '전기운송수단'은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전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소비자 안전 규제가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전기 자전거 시장 개요

시장조사 기관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 자전거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71억 6,000만 달러, 연평균 15.6%의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9   후,    증하면서 2021년 3월까지 미국의 한 해 자전거 매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해 6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자전거 매출이 145%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65% 한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미국 전기자전거 시장>

[자료: 그랜드뷰 리서치]



저품질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 위험성 증가


전기자전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3년 2월 말까지 개인용 모빌리티 배터리는 뉴욕시에서 30건의 화재를 일으켜 2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에 발생한 배터리 관련 총 화재 건수보다 많은 수치로, 매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저가 배터리 사용, 품질 관리 및 안전 규정 미준수 등을 지적하며 저품질 배터리가 문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자전거로 인한 민원 및 사고가 급증하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하고, ‘뉴욕시 전기 마이크로모빌리티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검증된 배터리 사용 촉진 및 장려 사용자에 대한 교육 확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한 장치에 대한 연방규제 촉구 등을 골자로 한다. 뉴욕시장이 서명한 조례안은 소방국(FDNY)이 전동 이동수단의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공안전 캠페인 실시(Int.656A) 소방국이 향후 5년 간 전동 이동수단 관련 화재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작성(Int.722A) 공인 인증이 없는 전동 이동수단 및 배터리의 판매·대여를 금지(Int.663A) 폐기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조립 및 판매 금지(Int.752A)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이 전동 이동수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자료 배포(Int.749A)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뉴욕시 개인용 모빌리티 배터리 사고 발생 건수>

[자료: Statista]

미국 내 전기자전거 규제 동향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약 2,000 곳의 전동 이동 기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보낸 서한에서 UL 안전 기준에 따른 제품 설계, 제조 및 인증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촉구했다. 서한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미국 내 39개 주에서 전기모터 전동기 관련  208     고가 접수되었으며,  19 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 의회에서 관련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난 3월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D-NY), 척 슈머 상원의원(D-NY),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D-NY) 개인용 모빌리티 리튬 이온 배터리를 규제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소비자 표준 설정 법안(H.R. 1797/S. 1008)'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용 모빌리티 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제품 안전 표준을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서 설정하도록 하여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자전거 비영리단체 피플포바이크(PeopleForBikes)는 지난 1월, 전기 이동 수단 배터리에 대한 '신규 규제 및 표준 안전 시험 도입 방안' 검토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 요청했다. 


<피플포바이크 배터리 안전 표준(안)>

구분

상세

배터리 표준
(Battery Standards)

 UL 2580/ULC-S2580

 - UL/ULC 2271

 - CSA C22.2 No. 62133-1/iUL 62133-1 or CSA C22.2 No. 62133-2/UL 62133-2+ UL 2849 Clause 11.2 requirements

 - UL 2054 + UL 2849 Clause 11.2 requirements

충전기 표준
(Charger Standards)

 - UL 1012 and CSA C22.2 No. 107.2

 - UL 1310 and CSA C22.2 No. 223

 - UL 60335-2-29/CSA C22.2 No. 60335-2-29

 - UL 62368-1/CSA C22.2 No. 62368-1

[자료: 피플포바이크]


미국 전기자전거 수입규제


미국은 전기자전거 사용에 대해 '3-Class시스템'이라는 표준화 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속도, 전력량 및 작동 방식을 기준으로 전기자전거를 분류하며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인프라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의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자전거 프레임에   위한 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시간, 워싱턴,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 13개 주에서 전기자전거를 '3-Class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3-Class시스템' 정의>

구분

상세

연방법

750 와트 미만의 전기모터를 부착한 이륜 혹은 삼륜 자동차로모터로만 구동 시 최대 시속 20마일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경우

주법

Class 1

'  '
스로틀이 없고 페달 지원만 가능하며 
최대 보조 속도가 20mph에 도달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

Class 2

'저속 스로틀 보조형(throttle-assisted) 전기자전거'
스로틀을 지원하며 최대 속도가 20mph에 도달하면 보조를 중단하는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

Class 3

'고속 패달 보조형 전기자전거'
스로틀이 없고 
페달을 밟을 때만 보조를 제공하며 최대 속도가 28mph      

[자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는 미국에서 생산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모든 소비재 제품을 소비자 안전 법안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2008 8월에 개정된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 법안(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2008 11 12일 이후에 생산된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 증빙(안전 규격 시험 성적서 및 GCC 인증서)을 갖추고 미 세관이 증빙을 요구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서는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및 ETL(Electrical Testing Labs) 등과 같은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성 테스트와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UL인증 자체는 필수 인증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뢰성이 높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기 안전(NRTL), 전자파(FCC) 관련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며, EPA(환경청)의 Energy Star(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대상일 수 있다. 또한캘리포니아 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Proposition 65’에서 지정하는 유해 독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거나 발생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규정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시사점

미국 의회에서도 전기자전거 안전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회는 전기자전거 안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1) 배터리 표준 마련, (2) 제조업체 안전 규정 준수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전기자전거 배터리에 대한 안전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제조업체의 저가 배터리 사용 및 품질 관리 미흡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전기자전거 배터리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조업체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체의 안전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규제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한 배터리 유통업체 전문가는 인증된    요하다고 전하며, "전기 자전거 안전 개선법은 하원에서 통과된 만큼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규제에 큰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Statista, 그랜드뷰 리서치피플포바이크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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