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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시용 물품 통관 가이드라인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전웅식
  • 2023-10-16
  • 출처 : KOTRA

'전시용 임시 수입물품' 관세 면세제도 시행

현행 베트남 관세법령에서는 '전시용 임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전시회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이 이 면세제도에 관한 실무사항과 유의점을 확인함으로써 베트남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전시용 물품 운송방법


전시용 물품을 운송하는 방법은 물품의 크기·성질, 전시일정 등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은 전시 일정 및 전시품의 특성을 확인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해상운송은 주로 기계설비류 등 물품의 부피가 큰 경우에 선택하며,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며 기간은 3주 정도 소요

 2. 항공운송은 부피가 작거나 고가인 물품인 경우에 선택하며, 운임이 비교적 비싸며 기간은 5일 정도 소요

 

전시용 물품 통관방법


전시용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은 ① 물류사가 대행해 통관하는 방법(“물류사 통관”), ② 기업이 직접 수하물로 통관하는 방법(“수하물 통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시 참여 기업들은 전시회 준비에 시간이 빠듯하고, 개인이 직접 통관절차를 이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류사 대행을 통해 운송과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용 물품 통관방법 요약>

운송방법

수행 주체

내용

활용 품목

해상

/

항공

물류사

일반 일시수출입 통관

일반 전시품목

특송 · EMS 통관

ATA까르네 통관

개인

여행자 수하물 통관

소량샘플 등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1. 물류사 통관


가. 일반 일시수출입 통관: 
물류사(포워딩)를 통해 베트남 세관에 “전시 목적의 일시수출입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 관세면세를 받아 통관하는 방법

 

구분

내용

준비서류

1. 선적서류(수출입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2. 전시회 관련 서류(전시회 정보, 물품 설명서, 수출입 사유서 등)

통관절차

1. 한국 세관에 “전시목적의 일시 수출”로 수출통관 및 선적
2. 베트남 세관에 “전시목적 일시 수입”으로 면세 수입통관 및 반입
3. 전시종료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 세관에 “재수출 신고” 및 재반출
4. 한국 세관에 “재수입 면세”로 수입통관 및 재반입*

면세한도

수입세 전부 면세

주*: 한국 재수입기한: 소비·사용 없이 수출 수리일로부터 2년 내 재수입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물류사 통관 이용 시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실제 수입물품 간 가격, 수량, 중량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물품이 포함된 수입 건 전부에 대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고 선적서류 보완 및 벌금 등의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 선적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무상 샘플인 경우에도(No Commercial Value) 인보이스에는 세관 신고 목적상의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패킹리스트에는 물품의 수량과 중량 및 포장번호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나. 특송·EMS 통관: 특송·EMS를 통해 베트남 세관에 '소액 면세대상 물품'으로 관세면세를 받아 통관하는 방법


구분

내용

준비서류

1. 선적서류(수출입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2. 전시회 관련 서류(전시회 정보, 물품 설명서, 수출입 사유서 등)

통관절차

1. 특송사·우체국에 샘플용 물품 접수 및 선적*

2. 베트남 세관에서 면세 화물로 처리 시 면세 통관 후 반입
3. 베트남 세관에서 수입 신고대상 과세화물로 처리 시
 가. 특송사
·우체국에서 화주에게 수입신 고정보 및 필요서류 요청

 나. 특송사·우체국을 통해 수입세 납부 및 통관 후 물품 반입

면세한도

과세 가격 100만 동 이하 또는 납부세액 10만 동 이하인 것
(면세한도 초과 시 전체가격에 대해 수입세 과세)

주*: 수출신고필증 제출 시 수출실적 인정, Ship-Back시 재수입면세 가능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물품이 수입신고대상 화물로 처리되는 경우 참여업체가 물품의 수입신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HS 코드, 금액, 수량, 원산지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후 통상 2~3일 후 배송되며, 90일 이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발송자 부담으로 발송국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송운송은 EMS에 비해 비싸지만 처리시간이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ATA 까르네 통관: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


최근 베트남의 ATA 협약 가입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ATA 까르네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1. ATA 까르네 서류(발급신청서, 총괄목록,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등)
2. 전시회 관련 서류(전시회 정보, 물품 설명서 등)

통관절차

1.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에 부보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TA 까르네' 원본 발급
2. 한국 세관에 '까르네 수출신고' 후 선적 및 베트남 세관에 '까르네 수입신고' 후 반입
3. 전시종료 후 베트남 세관에 '까르네 재수출신고' 후 재반출 및 한국 세관에 '까르네 재수입신고' 후 재반입
4. 사용이 끝난 ATA 까르네 원본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반납 후 서울보증보험에 잔여 보험료 반환 신청

면세한도

수입세 전부 면세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ATA 까르네 이용 시 ATA 까르네 유효기간(원칙 1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는 경우와 수출입 시 까르네 원본에 출입국세관의 날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전시물품에 대한 수입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 ATA 까르네 협약 대상물품에는 “대중에게 무료로 배포되거나 소비·유실될 물품·일회용품·식품·판매목적의 물품”은 제외되므로 까르네 가능 품목과 적용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시품 통관 대상품목>

1. 무역촉진단, 해외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일시반출 물품

2. 전기전자, 보석, 패션, 건설장비, 전자제품, 항공장비, 에어쇼, 모터쇼 참가물품

3. 스포츠경기 참가 물품(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별 국제대회 등)

4. 각종 예술작품 전시회 참가물품

5. 학술심포지엄, 각종 발표회 등의 참가 물품 등

[자료: 이스탄불 협약 A, B1-전시]

 

2. 수하물 통관


전시회 참여기업의 임원이 출입국 시 수하물로 전시용 물품을 직접 반입하는 방법으로 흔히 ‘핸드캐리’라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1.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2. 전시회 관련 서류(전시회 정보, 물품 설명서, 수출입 사유서 등)
3. 물품 HS 코드, 베트남 수입세율, 수입금지/허가대상 물품 여부

통관절차

수하물 수입신고 절차
1. 출국통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항 세관검사대 “Goods to declare(KAI báo h
i quan)”에서 수입절차를 이행
2. 세관신고서에 수입신고인 정보, 수입물품 정보, 수입유형* 등의 수입 사항을 작성하고 증빙서류 제시(양식: 첨부1 참조)
3. 세관 공무원은 신고서 “세관확인”란(8번)에 서명 후 신고서 교부

입국과정 중 세관 적발 시 절차
1. 항공기 착륙 후 수하물을 스캔하는 단계에서 적발되는 경우: 수하물에 검사대상 표시가 되어 세관검사실 이동 후 통관절차 진행

2. 입국심사 후 짐을 찾아 나오는 단계에서 적발되는 경우: 공항 검사대 또는 추가 확인 필요 시 세관검사실에서 통관절차 진행
3. 통관가능 시 관세 등** 납부 후 물품 반출
4. 통관불가 시 물품 유치 후 출국 시 물품 수령 또는 세관 폐기

면세한도

과세가격 1000만 동 이하(면세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수입세 과세)

주*: 신고서 10번 란) Temporary import, re-export goods(일시수출입물품)

주**: 수입세액 및 가산세 (관세액의 10~20%)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수하물에 대해 적용되는 면세한도(1000만 동)는 엄밀히 “일상생활이나 여행 목적에 적합한 수량 및 유형의 개인 소지품” 등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적용하는 면세 제도이며, 무상샘플에 대한 면세한도는 5만 동이지만, 현지 통관실무상 세관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수하물 면세가 적용되어 처리될 수 도 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일시수출입되는 물품은 원칙상 세관 신고대상 품목이므로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밀수품으로 간주돼 관련 법령 98/2020/ND-CP Article 15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결언


전시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전시물품에 대한 수입세를 납부해야 하며, 전시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 전시회 주최사 또는 물류사를 통해 베트남세관에 수입신고 및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관신고를 거치지 않은 전시물품의 경우 전시 전후 세관에 의해 물품이 압류되는 등 의도치 않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방법으로 세관신고를 득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무기, 폭죽, 화학물질, 중고 소비재, 특정 출판물, 문화재, 보호종 등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반입을 할 수 없으며, 관세 면제를 받고 베트남에 반입한 물품을 현장에서 판매해야 하는 경우 98/2020/ND-CP Article 35-5-e에 따라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 미신고 판매·증여 처벌: 3000~5000동 벌금, 물품 재수출 및 이익 반환(98/2020/ND-CP Article 35-5-e)

 

<수하물 세관신고서 예시>

[자료: 52/2017/TT-BTC]



자료: 52/2017/TT-BTC, 98/2020/ND-CP, 이스탄불 협약,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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