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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등 개인소득세 면세 2027년까지 재연장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3-09-06
  • 출처 : KOTRA

이평복 BKC고문(https://cafe.naver.com/kotradalian)

 

 

2023년 8월 28일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은 2023년 12월 말에 종료되는 외국인의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등 수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세 우대정책 수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다.

 

<외국인 수당 등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의 연장 실시 공고>

[자료: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n363/c5211240/content.html]

 

- 외국 국적 거주자는 주택보조금, 자녀교육비, 어학교육비 등 수당의 개인소득세 면세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 수당 면세 대신 개인소득세 특별 부가공제 (专项附加扣除)를 선택할 수도 있다.

 

개인소득세액의 계산 (사례)

 

상기 공고에 근거, 외국 국적 주재원은 2027년 말까지 ‘면세우대정책’ 혹은 ‘특별부가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래에서, 면세우대 또는 특별부가공제를 선택할 경우의 개인소득세 부담 사례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면세우대정책 선택 시, 개인소득세 계산 사례

 

[세전 급여] 3만 위안/월→과세

 

(1) 사택임차료(회사부담): 1만5,000위안/월→면세

(2) 자녀(1명) 교육비(회사부담): 5,000위안/월→면세

(3) 기초공제: 5,000위안/월

 

- 월간 과세소득액: 2만5,000위안

(급여 3만 위안-기초공제 5,000위안=2만5,000위안)

 

- 연간 과세소득액: 30만 위안

 

- 개인소득세(연간)

(과세소득 연간 금액 30만 위안×20% 세율)-1만6,920위안(속산공제)=4만3,080위안

 

2. 특별부가공제 선택 시, 개인소득세 계산 사례

 

[세전 급여] 3만 위안/월→과세

 

(1) 사택임차료(회사부담) 1만5,000위안/월→과세처리상 주택임차료 부가공제 1,500위안/월(상해 1선 도시 기준)

(2) 자녀(1명) 교육비(회사부담): 5,000위안/월→과세처리상 부가공제 1,000위안/명/월

(3) 노인부양비: 공제 2,000위안/월

(4) 기초공제: 5,000위안/월

 

- 월간 과세소득액:4만500위안

(급여 3만 위안+주택임차료 1만5,000위안+자녀교육비 5,000위안)-(기초공제 5,000위안+주택임차료 공제 1,500위안+자녀교육비 공제 1,000위안+노인부양비 2,000위안)=4만500위안

 

- 연간 과세소득액: 48만6,000위안

 

- 개인소득세 (연간)

과세소득 연간 금액 48만6,000위안×30% (세율)-5만2,920위안(속산공제)=9만2,880위안

 

<종합소득 세율표 (연간 베이스)>

등급

과세소득액(연간 베이스)

세율

속산공제액(연간 베이스)

1

3만6,000위안 미만

3%

0위안

2

3만6,000~14만4,000위안

10%

2,520위안

3

14만4,000~30만 위안

20%

1만6,920위안

4

30~42만 위안

25%

3만1,920위안

5

42~66만 위안

30%

5만2,920위안

6

66~96만 위안

35%

8만5,920위안

7

96만 위안 이상

45%

18만1,920위안

 

3. 종합 정리

 

2023년 말까지 연장된 바 있는 외국인 수당 면세정책이 다시 2027년까지 재연장되어, 외국인 주재원은 면세우대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중국 직원과 같이 특별부가공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특별부가공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면세우대정책 선택시보다 개인소득세 부담은 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당연히 면세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단, 만일 주재원이 가족 미동반 상태로 근무하고 회사가 임대한 별도 아파트가 아닌 회사 숙소 등에서 거주할 경우, 특별부가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주재원의 특별부가공제 선택시 참고사항

 

(1) 대상: 중국에서 연 183일 이상 체재하는 합법취업 외국인은 정책 수혜 대상

(2) 신청방법: 중국 직원과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 APP에 관련 정보를 입력

(3) 적용 가능 항목

 

- 자녀교육비용

자녀, 부양대상자의 국적, 소재지를 불문하고 수혜 가능.

신청 시 증명자료는 불요. 단,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증명자료의 제출 필요.

 

외국적 자녀의 국외에서의 학비도 공제대상액이 되며, 공제 상한은 월 1,000위안.

전용 APP로 신고 시, 외국인의 개인식별을 위해 여권번호 입력 필요.

 

- 중병의료비용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중국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가 대상(연간 한도 8만 위안).

 

- 노인부양비용

부모가 해외(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월 1,000위안의 공제 신고 가능(독생자 정책대상 외).

자녀교육비용과 동일하게 전용 APP로 신고 시 외국인의 개인식별을 위해 여권 번호 필요.

*주택임차료 부가공제의 경우, 임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회사 숙소 거주 시 적용 불가.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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