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지속가능한 의류・섬유제품 위한 규제 마련 중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3-08-14
  • 출처 : KOTRA

지속가능 순환 섬유 전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패스트패션 퇴출 규제 속속 발표

폐기물 기본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디지털 제품 여권, 그린클레임 등 규제별 입법 동향 모니터링 필요

EU는 순환경제 및 그린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섬유 폐기물이 급증했고, 이와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집행위에 따르면 역내 섬유 소비는 식품, 주거, 운송에 이어 네 번째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주문 후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처럼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폐기하는 의류사업을 지칭

 

섬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자원이 투입된다.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2700리터의 물이 소비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약 2년 반 동안 마실 수 있는 식수에 해당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35%가 합성섬유제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전 세계 수질오염의 20%가 직물 염색가공으로부터 비롯된다. EU 섬유 폐기물의 양은 연간 580만 톤 규모로 1인당 11.3kg의 폐섬유가 버려지고 있으며, 이 중 재활용되는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섬유제품 소비 추이를 살펴보면, 패스트 패션의 열풍으로 2015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코로나의 여파로 2020년 소비는 660만 톤을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다. EU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시 역내 패스트 패션에 따른 소비 증가와 이로 인한 폐섬유 증가가 예상되므로 규제를 강화해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2020EU-27 섬유제품 소비 추이

(단위: 백만t)>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bff43c3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3pixel, 세로 438pixel

[자료: 유럽환경청]

 

유럽 폐기물 기본지침 개정(Waste framework directive)

 

202375, EU 집행위는 섬유제품에 생산자책임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럽 폐기물 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생산자책임제도(EPR)는 생산자의 의무를 재활용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생산자에게 제품 디자인부터 마지막 단계인 폐기물 수거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대한 일정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유럽 섬유 폐기물은 이 폐기물 기본지침을 근간으로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섬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침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버려지는 폐기물이 없도록 생산단계부터 예방(prevention)’하는 것인데, 역내 섬유 폐기물의 경우 1%만이 의류용 섬유로 재활용되고 대부분이 소각 또는 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 폐기물 우선순위(중요도 순) : 예방(prevention) 재사용(preparing for re-use) 재활용(recycling)회수(recovery) 소각, 매립 등 처분(disposal)

 

 <EU의 폐기물 우선순위(Hierarchy)>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bff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6pixel, 세로 292pixel

[자료: EU 집행위]

 

폐기물 지침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제도(EPR) 적용을 위한 기업 등록 및 생산자 분담금, 폐섬유재활용성 정보 제공, 회원국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품의 역내 유통 전, 회원국 관할 당국에 제품과 기업 정보 등을 제출하고 관련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역내 지사가 없는 경우 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섬유 폐기물의 수집, 운송 및 처리 등 관리 비용의 일부가 기업으로 분담될 예정이며 금액은 제품의 재활용성, 2차 원료로서의 가치 등 제품 순환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회원국은 2024년 말까지 국별 별도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제품의 수거 및 운송에 필요한 준비체계를 갖춰야 하며, 추후 적용 대상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규제 이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2025년까지(이후로는 매 5년마다) 혼합 생활 폐기물에 대한 성분조사를 시행해 전체 폐기물 내 폐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후 감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EU 및 회원국은 섬유제품의 재활용 및 수리 정보, 관련 모범사례 등을 소비자로 공유해 슬로우 패션 등 지속가능한 소비패턴도 장려할 계획이다. 한편, 직원 수 10명 미만의 초소형 기업의 경우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크므로 적용 대상으로부터 면제된다. 집행위는 이번 제안한 폐기물 지침 개정안에 대해 77~10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 집행위 의견수렴: 바로가기 링크

 

지속가능 순환섬유전략(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

 

앞서 언급된 폐기물 지침 개정안은 20223월 발표된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의 일환이다. 패스트 패션 종식 규제라고도 불리는 이 전략은 2030년까지 역내 유통되는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순환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 에코디자인 적용, △ 미판매된 제품의 무분별한 파기 금지, △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 폐기물 재활용 촉진 등 일련의 조치를 담고 있다.

 

202361, 유럽의회는 이 전략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섬유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에코디자인 규제 확대 적용

 

에코디자인(Ecodesign)은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 재활용성, 수리 가능성, 환경발자국, 라벨링 등의 일정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23, 집행위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개정안(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and Textiles)을 발표하며 섬유제품도 적용 대상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판매되지 않은 섬유제품을 폐기하는 기업에 대해 연간 폐기량 및 비율, 폐기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해 EU가 추후 폐기를 금지할 제품을 식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EU 에코디자인 규제는 회원국별 입법과정이 필요한 지침(Directive) 형태로 시행되어 왔으나, 집행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 회원국 내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Regulation) 형태로 변경해 법적 구속력을 한층 강화했다. 동 개정안은 2023712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추후 집행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간 3자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그린 클레임 지침

 

최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자 탄소저감, 친환경성에 대한 기업들의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이 아니지만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기업 행위로, 불쾌한 사실을 눈가림하는 화이트워싱(whitewashing) + 그린(green)으로부터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 중 53%가 애매모호하거나 거짓된 문구로 홍보되고 있으며 40%는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 관련 그린워싱 문구 예시: 지속가능, 기후중립, 탄소배출 감축, 친환경,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티셔츠 등

 

2023322, 집행위는 이 같은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역내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그린 클레임(Green Claims)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앞으로 마케팅 용도로 흔히 사용되는 재활용 원료 포함등의 친환경 문구는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 기업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친환경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된 방법론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점수(A~G )를 매기는 마케팅 행위는 여타 EU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고, 제품의 친환경성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악화시키지는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지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초소형 기업(매출액 200만 유로 및 직원 수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지침 적용 대상으로부터 면제된다. 집행위가 상정한 그린 클레임 지침은 511일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EU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다.

 

3)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섬유제품에도 디지털 여권 제도가 도입된다. 디지털 여권은 제품의 원산지, 구성, 수리 및 분해, 재활용성 등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QR 코드 등 전자 표식에 담는 제도이다. 디지털 제품 여권이 도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품별 종합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 공급망 상 지속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디지털 여권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섬유 라벨링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제품 여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92c38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532pixel

[자료: 핀란드 섬유 및 의류 협회(stjm)]

 


<참고: 지속가능 순환 섬유 전략 관련 EU 입법 추진 동향>

발표시기

관련 법안

2022년 3

집행위,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 발표

2022년 3

집행위,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 초안 발표

2023년 1

집행위, ReSet 트렌드 캠페인* 개시

* 패스트패션 종식 위한 캠페인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순환 섬유 전략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2023년 3

집행위, 그린 클레임 지침 초안 발표

2023년 4

의회 환경위, 섬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촉구 권고안 채택

2023년 7

집행위, 폐기물 기본 지침 개정안 발표

[자료: EU 집행위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공급망 실사(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집행위에 따르면 역내 소비되는 섬유제품의 20~30%만이 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70~80%를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역내 섬유 소비가 증가할수록 역외국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섬유산업의 온전한 지속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EU의 섬유제품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총 1060억 유로 규모를 수입했는데, 대중국 수입이 전체의 1/3 정도로 높고 그 뒤를 이어 방글라데시, 터키,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순으로 수입하고 있다.


<2020~2021년 EU의 섬유제품 주요 수입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a8a2b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3pixel, 세로 442pixel

[자료: 유럽섬유협회(Euratex)]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통해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 공급망에 걸쳐 환경, 인권, 노동권 등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문제 발견 시 이를 시정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에 적용되지만 EU는 섬유, 광업, 농임업 등에 인권 및 환경침해가 특히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공급망 실사법 관련 세부 내용은 KOTRA 브뤼셀 무역관의 경제통상 리포트(6.1)’ 참고 바람: (바로가기 링크)

 

<EU의 공급망 실사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bc398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0pixel, 세로 421pixel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구성]

 

공급망 실사 지침은 20222월 집행위가 법안 초안 상정 후 202361일 유럽의회가 의회의 입장을 확정했으며, 현재 이사회와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EU20246월 개최 예정인 유럽선거 이전에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나 일부 쟁점별 이견이 있어 협상 도출까지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지침이 발효되는 경우 회원국 내 자국법 전환 및 유예기간 등으로 발효 후 2~5년 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EU20223월 발표된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을 바탕으로 그린딜 구현을 위한 섬유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므로, 규제별 입법 동향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요구된다.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바이어들은 제품별 구성요소와 생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각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세부 내용은 EU 입법기관 간 논의 동향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법안 시행 시 유럽기업들은 공급망에 위치한 협력사로 이전보다 강화된 인권과 환경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그린 클레임 지침에 따라 추후 기업들은 제품 홍보에 친환경성을 강조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이다.

 

점차 강화되는 EU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 규제로 우리 관련 기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겠으나, 이들 법안은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공통 적용되는 법이므로 경쟁국 기업 대비 조금 더 준비체계를 갖춘다면 유럽 섬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유럽환경청, 유럽섬유협회, stjm, Euractiv, Politico 등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지속가능한 의류・섬유제품 위한 규제 마련 중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