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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우호국 대상 ‘이중과세방지협정’ 효력 일시중단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3-08-16
  • 출처 : KOTRA

배당금, 사용료(로열티), 이자소득 등에 영향

우리 진출기업 대상 이중과세 염려, 투자진출 시 정밀점검 필요

이중과세방지협정’ 효력 일시중단 개요

 

2023년 8월 8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일시중지한다라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이란 양국 간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협력의 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대국에 진출한 당사국 국적의 법인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약이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협약은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서명돼 1995년 8월 24일부로 발효됐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효력 정지(일시중지)시키겠다는 내용의 이 러시아 대통령령은 최근 장기화되는 대러시아 제재와 지난 2월 EU가 러시아를 ‘조세비협조지역’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재무부는 지난 3월 비우호국과의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고, 6월에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EU 국가 다수를 포함한 총 51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있다.

 

<러 정부 지정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일시중지 대상 국가 리스트>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총 91개 지역)

이중과세방지 협정 일시중지 대상국

(총 38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앵귈라,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벨리즈, 버뮤다, 영국남극영토, 영국령인도양지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브루나이다루살람, 룩셈부르크, 헝가리, 지브롤터, 그레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캐나다, 중화인민마카오특별행정구역, 안도라공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모나코공국, 바레인,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Curacao 및 SaintMartin(네덜란드령부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라부안섬(말레이시아), 몰디브, 몬세라트,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 케이맨제도, 쿡제도, 터크스케이커스제도,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연합의 개별행정구역, 핏케언, 포르투갈, 알바니아, 불가리아, 바누아투,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대한민국,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몰타,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나마, 폴란드, 사모아독립국,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인트헬레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슬로바키아, 바하마, 도미니카, 영국 및 북아일랜드연합, 미국, 코모로연합의 앙주안섬, Akrotiri 및 Dhekelia의 주권기지지역, 대만(중국), 우크라이나, 독일, 미크로네시아, 핀란드, 포클랜드제도(말비나스), 프랑스, 몬테네그로, 체코, 스위스,에스토니아, 사우스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일본

폴란드, 미국, 대한민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벨기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캐나다, 스위스, 몬테네그로, 체코,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핀란드, 독일, 프랑스, 마케도니아, 키프로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그리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몰타, 일본

[자료: 러시아 법제처]

 

이 대통령령에는 양국 협정에서 규정하는 제5~21조, 23조(고정사업장,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독립적 인적 용역, 종속적 인적 용역, 이사의 보수, 예능인 및 체육인, 연금, 정부 용역, 교사·연구원·학생 및 사업견습생, 기타소득, 무차별)에 대한 조정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통령령은 공포된 순간 2023년 8월 8일부로 효력을 지니며, 러시아 정부와 국회(하원)을 거쳐 정식 법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대통령이 규정하는 비목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중과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국 간의 투자, 인적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가령,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법인)이 받거나 내는 배당세, 이자소득세,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기존 협약에 의해 적용받던 감면 세율을 못 받게 되고, 러시아 국내법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진출 기업이 가지는 소득의 유형과 조건에 따라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 수치를 포함한 구체화된 정보(계산법, 대상 소득, 적용기준 등)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당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정확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주재 우리 법인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예상)>

구분

기존

변경

배당세

5%*(조건 미충족 시 10%)

15%

사용료(본사 상표권 로열티 등)

5% 이하

20%

이자소득

0%

20%

* 회사 자본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며, US$ 10만(혹은 상응하는 현지통화)을 투자한 경우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작성]

 

러시아 표준 법인세율이 20%인 점을 미뤄봤을 때, 이는 러시아 내 외국법인에 대해 러시아 법인과 비슷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예상해볼 수 있다. 


참고로 러시아 현지 세목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러시아 세목별 세무 조견표>

구분

세율

내 용

소득세

법인세

20%

표준세율(세제혜택에 따라 조정 가능)

13%, 0%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세율

15%, 9%, 0%

정부 채권에 대한 이자 원천세율

0%

러시아 회사 주식 양도소득세율(5년 보유 조건 등 충족 시)

개인

13%

거주자 - 표준세율(배당소득: 13%, 상금: 35%, 채권: 9%)

30%

비거주자 - 표준세율(해외 고직군, 전문가 소득: 13%, 배당: 15%)

원천징수

15%

해외 투자자에 대한 러시아 기업의 배당 원천세율

10%

국제운송 소득 세율

20%

러시아 기반 기타 소득(로열티, 이자소득)

20%

양도소득에 대한 매각금액, 이득(부동산 양도 및 부동산의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 주식의 양도 시 발생한 이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원천징수를 위한 취득금액, 원가 증빙 필요)

재산세

법인

2.2%

지역세로 대부분의 지역이 2.2% 적용(일부 지방정부 투자촉진정책으로 면세 및 세율인하 가능)

개인

0.1~2%

2015년부터 부동산에 시장가격 및 공시지가 적용

부가가치세(VAT)

20%

표준세율

10%

기본 식료품, 의료용품 등 세법상 명시된 제품에 한해 적용

0%

수출, 국제 운송 및 세법상 명시된 특정 거래

소비세(Excises)

 

알코올·담배···이에 ,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별도로 러시아는 올해에만 ‘일부 재산의 임시 외부관리에 관한’ 대통령령을 채택(4월), ‘비우호국 기업의 배당금 지급 관련 기준 규제 강화’(5월)를 시행하는 등 다각도로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단행하고 있다. 전자는 비우호국 내에서 러시아 법인(또는 개인)이 비우호적 조치를 당했을 시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러 당국이 ‘임시 외부관리자’로서 러시아 내 외국법인의 자산을 임시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후자는 비우호국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시 전년도 순이익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지급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2022년에는 외국기업의 자산 매각 움직임에 맞춰 자산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고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산 매각 시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시사점

 

최근 러-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방에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행되고 있고, 러시아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내놓고 있다. 연일 발표되는 법령, 법안 등에 담긴 러시아 당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실제 투자·수출 시에는 발표된 법령,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세무사 등에 자문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자료: 러시아 법제처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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