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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진출기업, 스마트하게 손해보험 가입하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2023-07-31
  • 출처 : KOTRA

PTV & PARTNERS 안현준 보험팀장(ahnhj@ptviet.com)


 

베트남 손해보험시장은 3조6000억원(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11% 성장하고 있다. 2023년에는 폭스콘 같은 대형 기업도 베트남에 진출이 확정되면서 베트남 손해보험의 고공성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담하시는 고객 중에선 내심 베트남 보험사로 가입하시길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종종 들리는 괴담들과는 달리, 베트남 보험사라고 해서 특별히 보상을 안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 사실 베트남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보험사로 가입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지 않고, 이에 따라 어떠한 대비를 해두어야 하는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으로 사료된다.


1.  베트남 손해보험 가입시 유용한 팁

이번 기고문에서는 베트남에서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 유용한 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베트남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1) 사회보험 : 4대보험과 유사하며 정부에서 관리

2) 화재보험 : 법령(Decree) No. 97/2021/ND-CP에서 강제한 사항으로 각종 제조, 상업, 주거시설에 대한 요율이 지정되어 있음. 공안의 실사를 통해 PCCC(소방안전필증)를 발급받도록 의무화됨 

3) 자동차보험 : 대인, 대물피해 보장한도 1억5천만동까지 가입을 강제, 교통공안의 단속시 해당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벌금 사유 (보험사 직인이 찍힌 전자 파일 제시도 가능)

 

손해보험 계약시, 우려하는 위험(risk)이 있다면 아래 대원칙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어떤 보험이든 보험사는 아래와 같은 대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계약자도 보험계약에 하기 사항이 잘 반영되었나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피해 입은 자산 혹은 인원이 보험계약서에 포함되었는가?

가입시점 이후에 늘어난 인원, 기기등의 증설이나 위치이동도 보험사에 별도 신고를 해줘야 해당 사항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보험사 직인이 찍힌 배서가 발행된다.(Endorsement)


2) 피해 원인이 계약서와 약관에 정한 사유인가?

화재보험을 예를 들면 화재는 물론 특약으로 침수, 도난피해를 가입할 수 있다. 모든 특약 가입 사항은 계약서 (Policy)에 적혀있고, 특약 별 세부한도가 있다(sub-limit)


3) 원인의 제공자는?

가입자 분들 대부분 놓치는 부분이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화재와 옆 공장에 번진 화재 혹은 회사 내부자나 해고당한 직원의 발생시킨 화재는 보상 결과가 다르다.

천재지변이 혹은 회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끝난) 직원이면 베트남 사회보험 해지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반면, 회사 내부자라면? 단순 과실인지 작업자 미숙인지 과실 여부를 따질 것이다(다음 문항 후술). 반면 공안에 의해 고의로 밝혀진다면 보상 받기 어려울 것이다. 가입자 및 종업원의 고의적 피해는 약관에 기제된 비보장 사항이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생명보험이나 실비보험에서 따로 정함이 없으면 자해나 자살이 보장 안되는 것과 같다.)


4)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는가? 고의였는가 중과실인가? 그리고 이것을 계약자가 입증할수 있는가 ?

보험은 “예측할 수 없었던” 피해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hedge) 하기 위한 계약이다. 따라서 고의, 중과실 여부가 보험금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입증가능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험금 청구 진행을 위해선 서면증거, CCTV등의 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경우에 따라 공안의 조사결과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도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증거제시를 하는 원칙과 유사하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이나 브로커(brokerage)를 통해 가입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 가입한 경우 베트남에서 보험청구를 경험해 본적 없는 계약자로써는 막막할 수 밖에 없다.

 

2. 왜 베트남 보험회사를 가입해야 하는가?

상기 대원칙들을 보면 차라리 한국 보험회사를 찾아 가입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있는 보험회사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 보험회사는 베트남에 있는 자산에 대해 Risk Taking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리스크 계산이 중요한데, 한국 보험사 입장에서 베트남의 리스크는 평가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들 것이다. 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륙 간 운송보험도(적하보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모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하청 공장 간 운송 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 보험사를 통해 적하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있다.


3. 한국의 손해보험과 다른점(주의점)

1) 화재보험 :

- 산업별로 요율과 자기부담금이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다. (Decree No. 97) 즉, 복수의 화재보험 견적을 받았는데 보험료나 요율이 상이하다면, 본사승인을 받지 않은 견적일 수 있다.

- 정전 특약을 제공하지 않는다. 산발적으로 정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선 정전 상황에 대비한 Contingency Plan이 필요하다. (태양열 발전, 소형 발전기 수배 등)


2) 자동차보험 :

- 계약내용중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비소가 있는지 확인할 것. 또한, 사고가 난 경우, 인명피해가 아니라면, 공안보다는 보험사만 연락하는게 유리하다. 공안에 신고하면, 피해자 피의자 상관없이 바로 압류하기 때문이다. 당장 차를 써야하는 경우 상당의 보석금을 내야 한다.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다면 당장 자차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파손이 있다면 보험사에 신고해 파견나온 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신고는 반드시 운전자를 통해 베트남어로 보험사 지정 콜센터로 전화해야 접수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서면을 통해 중도에 취하할 수 있는데, 요율인상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면허, 음주운전, 과적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보장 사유이다.


3) 실비보험 & 상해보험 :

- 한국의 산재보험과 달리 근무지역에서 업무로 다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 이를테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다쳐도, 회사 인사팀에서 사고내용을 보장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된다. 물론 고의나 음주운전 같은 위법행위는 불가하다.


4) 무역보증보험 :

- 베트남 진출 제조기업에서는 무역대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데, 2023년 6월 기준 베트남에서는 한국처럼 서울보증보험 같은 전문보험사를 통해 무역대금 위험을 보장받기 어렵다. 다만, 한국 대리점 등을 통해 글로벌 보험사인 Cofas나 Astradius로 가입가능하다. 보장한도는 미수채권의 85~90% 수준이다.


5) 손해보험 공통 :

- 베–영본 계약서가 서로 다를 경우 베트남어 본을 따른다. 따라서, 두 계약서를 word by word로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분쟁 발생시 민원 넣을곳이 없다. 즉,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다. 별도의 법무팀이 없는 진출기업의 경우 보험사와 분쟁해소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험사도 내부판매조직을 두기보단 대리점(agent)이나 브로커(brokerage)를 두어 판매한다.


4. 추가적으로 알아 두면 좋은 점

화재보험 특약중에는 손해사정사의(Loss adjuster, surveyor) 고용비용을 일정 한도까지 보장하는 특약. 그리고 보험사와 계약자의 동의하에 손해사정사를 지정할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인지 꼭 확인 해봐야한다.


기업 보험은 남은 보험기간에 비례해 환불이 가능하다. (공장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단체실비보험 등) 보험기간 중 직원이 퇴사하거나 기기를 매각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 반대로 직원이 추가되거나 증설이 있으면 남은기간에 비례해 추가 보험료를 내면 된다. 기업 보험 중 적하보험은(육해공 운송보험) 현대보험의 시초라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보험과 다르게 전세계 공통약관인 ICC가(협회적하보험약관) 존재한다. 베트남 보험사 또한 ICC를 준용한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는 incoterms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때 인용되니. 적하보험계약을 할 때 면밀히 고려하여 보장범위를 설정해야한다. ICC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비보장 내용은(General exclusion). 올바르지 않은 포장 및 적재 그리고 (다른 정함이 없다면) 목적지에 양하 후 60일 경과 후 발견된 피해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도 베트남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배상책임보험은 쉽게 말해 계약자 소유의 점포, 영업장, 제조시설에 방문한 외부인이 우발적인 사고로 다쳐 변제 의무가 생겼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옆 건물이 화재가 번져 변제 의무가 생겼을 때 그 변제 금액을 보험 계약에서 정한 만큼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위에서 소개한 보험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KOTRA 호치민무역관 또는 상단의 메일로 문의할 경우 답변이 가능하다. 


5. 베트남 주요 손해보험회사

보험사

설명

홈페이지

PVI

- 국영석유회사 PetroVietnam의 자회사

- 베트남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

- 2023.06 기준, 독일계회사가(HDI Global SE) 약 36%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NH손보와도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

https://www.pvi.com.vn/?

Bao Viet

- PVI와 함께 시장점유율 1~2위를 다투는 국영보험회사.

- 다른 손보사와 다르게 생명보험도 겸업

https://www.baoviet.com.vn/

PTI

- 베트남 우정통신국의 자회사

-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3~4위를 차지

- 2023.06 기준, 한국의 DB손보가 약 36%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성비나보험과 함께 수 많은 한국 고객사를 가진 보험사가 됨

https://www.pti.com.vn/en

PJICO

- 또다른 국영석유회사 Petrolimex의 자회사

-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5~6위를 차지

- 삼성비나보험에서 20%의 지분을 투자

https://www.pjico.com.vn/

Chubb

-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보험사(미국)

- 베트남에서도 적하보험을 위주로 영업

- 베트남 로컬보험사에서는 대부분 취급하지 않는 환경피해배상보험도 가입 가능

https://www.chubb.com/v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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