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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동기 최종 업데이트 2023-10-28
MTI CODE HS CODE 850110
국가 헝가리 무역관 부다페스트무역관
제도 명 CE (CONFORMITE EUROPEENN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CE
도입시기 - 1993년 7월 22일 EC 이사회 지침(93/68/EEC)에 따라 최초 도입
- 현재 유효한 규정은 Regulation (EC) No 765/2008이며 CE 마크의 정의, 형식 및 일반원칙을 규정
- EU 결정 Decision No 768/2008/EC은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적합적 평가 절차를 규정
근거 규정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765/2008 : CE마크의 정의, 형식 및 일반원칙 규정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768/2008/EC: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 절차 규정
- 저전압 지침(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 특정 전압 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전기장비의 시장출시에 대한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관해 규정
-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지침 2014/30/EU: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된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관해 규정
- 전기전자 제품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RoHS)에 관한 지침 2011/65/EU 및 해당 지침의 부록II 개정 지침 2015/863 : 전기·전자 기기(EEE) 특정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지침
-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WEEE)에 관한 지침 2012/19/EU: 폐기물의 생성 및 관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제도 내용 - CE: CE(Conformité Européene) 마크. 하나 이상의 CE 지침(예: LVD, EMC 지침 등)이 적용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CE 마크 부착. EU 시장 통합과정의 하나로서 역내 각국의 기술적 장벽을 없애고 지역 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체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통일규격
- 저전압 지침(LVD): 특정 전압 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저전압 전자기기에 대한 전기 안전 지침을 준수
- 전자파 적합성(EMC) 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준을 평가하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통해 해당 기기가 주변 다른 기기를 방해할 가능성과 주변 기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확인, 전자기 교란을 생성하지 않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준 준수
-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 또는 전자 부품들은 다음 10가지 (기존 RoHS 규정 6가지 + 부록 개정을 통해 추가된 4가지)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
· 카드뮴 Cadmium (Cd): 100 ppm 이하
· 납 Lead (Pb): 1000 ppm 이하
· 수은 Mercury (Hg): 1000 ppm 이하
· 6가 크롬 Hexavalent Chromium: (Cr VI) 1000 ppm 이하
· 폴리 브로마이드 비페닐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1000 ppm 이하
· 폴리 브로마이드 디페닐 에테르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1000 ppm 이하
· 프틸산 비스(2-에틸헥실)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1000 ppm 이하
· 프탈산 부틸 벤질 Benzyl butyl phthalate (BBP): 1000 ppm 이하
· 프탈산 디부틸 Dibutyl phthalate (DBP): 1000 ppm 이하
· 프탈산 디이소부틸 Diisobutyl phthalate (DIBP): 1000 ppm 이하
품목정의 산업용 전기·전자기기 부품으로, 전기에너지를 역학 에너지를 바꾸는 기능을 수행(보통 모터라 부르며 모든 회전 기기의 기반)
적용대상품목 - LVD: 입·출력 전압이 AC 50~1,000V 및 DC 75~1,500V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자기기, 전선 및 모터 등(방폭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등은 제외)
- EMC: 모든 전기전자 제품, 전자기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장애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받기 쉬운 단일 기능장치로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 또는 그 조합
- RoHS: 모든 전자기기 및 부품(군사 및 보안용 장비, 우주용 장비, 특수 설계품, 대형 산업 설비 등은 제외)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제조사는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수행하고, 기술문서(Technical Files)를 준비하고 EU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을 작성하여야 한다.
각 세부 품목별 절차는 상이하나 대부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CE 인증을 획득한다.

1. 지침별 해당여부 확인
2.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3. 공인 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4. 제품 시험 및 적합성 확인
5. 기술문서 작성
6. EU 적합성 선언(DoC) 작성 및 CE 마크 부착
시험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 기관: DNV, Intertek, SGS, TUV 등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 기관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인증기관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 인증기관(Notified Body)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EU에서 지정한 조직
- 인증기관은 법률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인증기관의 목록을 게시
* 인증기관 목록: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
유의사항 - CE인증은 의무사항으로, CE인증 없이 시장에 진출 불가
- 제품 설계나 성능에 관한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제조사 혹은 유럽 내 법적 대리인이 필히 보관(EU 회원국 정부기관 등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EU 회원국 내에서 제품의 CE 인증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유럽 내 공인 대리인 지정 필요
- CE인증은 소급하여 부착 및 발행될 수 없으므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CE 인증 획득 필요
- 기술 문서는 마지막 장치 제조 후 최대 10년 동안 보관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ÜV Rheinland InterCert Kft.
홈페이지 https://www.tuv.hu/
담당부서
전화번호 +36 1 461 1100
팩스번호
이메일 tuv@hu.tuv.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CerTrust Kft.
홈페이지 https://www.certrust.eu/
담당부서
전화번호 +36 -1-490-0229
팩스번호
이메일 info@certrust.eu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전화번호 1577-0091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CE 전자파 인증 시험 등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의 사양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200~400만원 수준
소요 기간 - CE(EMC): 시험에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 3개월 이내 가능
- CE(LVD):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
- RoHS: 분석해야할 양에 따라 소요 기간이 상이
인증 유효기간 별도 규정이 없으나, 이미 CE 인증을 받은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CE 인증마크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만 변경된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제품 회로도
- 부품 리스트
- 사용 설명서
- 시험에 필요한 샘플
유의 사항 - EU 자기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작성 : EU 적합성 선언은 지침에서 요구하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CE 마크 부착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 및 위험평가(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지침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작성한 '기술 문서'를 작성한 후에 제3자 승인 없이 자기적합성 선언(DoC)을 발행할 수 있다. 적합성 선언은 승인기관의 승인(CoC)을 취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EU 회원국 외의 제조업자는 EU 내에서 법적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법정 대리인은 제조업자에 의해 지명되고, 유럽 내에 존재하며, 계약에 의해 책임을 진다.

- EU 적합성 선언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
· 제품명, 모델명, 시리얼 넘버
· 기계 평가에 사용된 standard, Harmonized standard
· EC Type-examination의 인증서 번호
· Full Quality Assurance를 실시한 NB의 식별 번호와 이름
· 적합성을 선언한 날짜
· 제조사 내부 책임자의 서명

- 생산기업은 자사 제품이 EU 지침에 부합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를 보유해야 하나, 시험 기관 자격요건은 EU 지침 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 자사 시험 기관/ 제3자 시험 기관 선택 여부는 생산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전동기는 자기적합성 선언으로 CE 마킹하는 제품이며 제3기관에 의한 인증(CoC)은 선택 사항이다.

- LVD(2014/35EU), EMC(2014/30/EU) 지침은 2014년 개정되어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으며, RoHS(2002/95/EC) 규정은 RoHS 3 (2015/863) 규정으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22일부터 강제 적용되었다. (EU 지침 조회: http://eur-lex.europa.eu)

- EU 지침에 따르면, 전동기 제품은 기술문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아래는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 적합성 선언 (DoC)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합성 적용 규격 리스트
· 필수 요구 사항 체크 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리포트
· 위험 분석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에 대한 설명)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 리스트/ 카탈로그
· 사용자 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or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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