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LCD 패널 | 최종 업데이트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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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901380 | |
국가 | 스웨덴 | 무역관 | 스톡홀름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기본규정 : 1993년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93/465/EEC)로 CE Marking 제도 도입
개정안 : 2008년 93/465/EEC를 폐지하고 (EC) No. 768/2008, (EC) No. 765/2008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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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전자파적합성지침(EMC) 2014/30/EU
. 전기장치안전지침(저전압지침, LVD) 2014/35/EU . RoHS지침(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2011/65/EU . 전기.전자폐기지침(WEEEE) 2012/19/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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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CE 인증은 제품이 안전지침 등 특정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는 인증으로, 인증 획득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시장내에서 유통과 판매 가능
. 일부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CE 인증(DoC)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공인기관의 시험과 인증절차(CoC)를 거쳐 취득 . CE마크가 없는 경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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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LCD 패널 | ||
적용대상품목 | LCD 패널 | ||
확대적용품목 | 전기전자제품 | ||
인증절차 |
.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제품 시험→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 작성→ 필요시 인증기관 통해 인증절차 진행→ CE인증 부착
. 생산업체가 적합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지침에 따라 자체 적합성 선언에 서명후 CE 인증 부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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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한국진출 글로벌 인증기관의 시험소
. 한국인정기구 등재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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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 글로벌 인증기관(Notified Body) : TŰV SŰD(독일), SGS(스위스), Intertek(영국), Eurofins(프랑스), SWEDAC(스웨덴) 등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공인교정기관으로 총 285곳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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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CE 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 취득시 EU시장 진출 불가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및 EEA국 시장에서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나,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 .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인증 표시 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경미한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 미제출,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및 정보제공 미 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 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 . 생산자는 WEEE(전기전자장치 폐기지침 2012/19/EU)에 의거, 폐기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 . RoHS 지침에 의거,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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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ŰV SŰD Korea Ltd.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k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2 2 32151 1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kr@tuvsud.com |
기타 | EU 지침 요구사항 해석 및 조언, 전자파 방출 및 내성시험 평가 및 성적서 작성, 기술보고서 작성, 인증기관 의견 및 보고서 작성, 제품의 적합성 선언(DoC : Declarations of Conformity) 등 서비스 제공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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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ŰV SŰD Korea Laboratory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korea-kr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2-890 6780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kr@tuv-sud.com |
기타 | TŰV SŰD Korea Ltd. 산하 시험기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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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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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전자파적합성(EMC), 전기장치안정성(LVD), RoHS 시험 등 |
시험 비용 | 제품과 제품 사양에 따라 상이, 시험항목 당 약 1,000만원 |
소요 기간 | 약 9주~12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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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상황별 상이 |
인증 비용 | 제품 및 제품 사양별로 상이 |
소요 기간 | 약 12주 |
인증 유효기간 | 기본 5년 |
사후관리 비용 | 상황별로 상이 |
자료원 | TŰV SŰD Korea Ltd. |
필요 서류 |
. EMC 지침에 따른 서류
. LVD 지침에 따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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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이외 화재안전관련 서류, 기계안전관련 서류, 전기 및 전자장치 폐기지침에 따른 서류 및 RoHS지침에 따른 환경유해물질 사용에 따른 시험성적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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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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