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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LCD 패널 최종 업데이트 2023-10-31
MTI CODE HS CODE 901380
국가 스웨덴 무역관 스톡홀름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기본규정 : 1993년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93/465/EEC)로 CE Marking 제도 도입
개정안 : 2008년 93/465/EEC를 폐지하고 (EC) No. 768/2008, (EC) No. 765/2008로 개정
근거 규정 . 전자파적합성지침(EMC) 2014/30/EU
. 전기장치안전지침(저전압지침, LVD) 2014/35/EU
. RoHS지침(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2011/65/EU
. 전기.전자폐기지침(WEEEE) 2012/19/EU
제도 내용 . CE 인증은 제품이 안전지침 등 특정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는 인증으로, 인증 획득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시장내에서 유통과 판매 가능
. 일부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CE 인증(DoC)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공인기관의 시험과 인증절차(CoC)를 거쳐 취득
. CE마크가 없는 경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 회수
품목정의 LCD 패널
적용대상품목 LCD 패널
확대적용품목 전기전자제품
인증절차 .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제품 시험→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 작성→ 필요시 인증기관 통해 인증절차 진행→ CE인증 부착
. 생산업체가 적합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지침에 따라 자체 적합성 선언에 서명후 CE 인증 부착 가능
시험기관 . 한국진출 글로벌 인증기관의 시험소
. 한국인정기구 등재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인증기관 . 글로벌 인증기관(Notified Body) : TŰV SŰD(독일), SGS(스위스), Intertek(영국), Eurofins(프랑스), SWEDAC(스웨덴) 등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공인교정기관으로 총 285곳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유의사항 . CE 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 취득시 EU시장 진출 불가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및 EEA국 시장에서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나,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
.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인증 표시 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경미한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 미제출,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및 정보제공 미 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 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
. 생산자는 WEEE(전기전자장치 폐기지침 2012/19/EU)에 의거, 폐기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
. RoHS 지침에 의거,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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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ŰV SŰD Korea Ltd.
홈페이지 https://www.tuvsud.com/ko-kr
담당부서
전화번호 +82 2 32151 10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r@tuvsud.com
기타 EU 지침 요구사항 해석 및 조언, 전자파 방출 및 내성시험 평가 및 성적서 작성, 기술보고서 작성, 인증기관 의견 및 보고서 작성, 제품의 적합성 선언(DoC : Declarations of Conformity) 등 서비스 제공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TŰV SŰD Korea Laboratory
홈페이지 https://www.tuvsud.com/korea-kr
담당부서 해외인증사업부
전화번호 +82-2-890 678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r@tuv-sud.com
기타 TŰV SŰD Korea Ltd. 산하 시험기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전자파적합성(EMC), 전기장치안정성(LVD), RoHS 시험 등
시험 비용 제품과 제품 사양에 따라 상이, 시험항목 당 약 1,000만원
소요 기간 약 9주~12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상황별 상이
인증 비용 제품 및 제품 사양별로 상이
소요 기간 약 12주
인증 유효기간 기본 5년
사후관리 비용 상황별로 상이
자료원 TŰV SŰD Korea Ltd.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EMC 지침에 따른 서류
. LVD 지침에 따른 서류
유의 사항 이외 화재안전관련 서류, 기계안전관련 서류, 전기 및 전자장치 폐기지침에 따른 서류 및 RoHS지침에 따른 환경유해물질 사용에 따른 시험성적서 요구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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