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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동기 최종 업데이트 2020-10-15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0110
국가 프랑스 무역관 파리무역관
제도 명 CE (CONFORMITE EUROPEENNE)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3년 7월 22일 최초 제정 및 도입.
근거 규정 ▪ 93/465/EEC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 (CE 마킹)
▪ 2004/108/EC(전자파 적합성 지침 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준 평가. 기기가 주변 다른 기기를 방해할 가능성 및 주변 기기로부터 영향받을 가능성 확인.)
▪ 2006/95/EC: 저전압 지침 LVD - Low Voltage Directive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감전 및 기타 전기 위험에 대한 보호
▪ 2009/125/EC: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rP - Energy related Product 에너지 효율적 친환경 설계 지침
▪ 2015/863: RoHS 3 규정 -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 유럽 내에 생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WEEE(2002/96/EC: EU 전자제품 폐기물 지침)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강제 규정. (2002/95/EC RoHS, 2011/65/EU RoHS 2 규정으로 개정 후 2019년 7월 22일부터 RoHS 3 규정 강제 적용.)
제도 내용 ▪ EU 시장 통합과정의 하나로서 역내 각국의 기술적 장벽을 없애고 지역 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체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통일규격.
▪ RoHS 3 규정 내용: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 또는 전자 부품들은 다음 10가지 (기존 RoHS 규정 6가지 + RoHS 3에서 추가된 4가지)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함.
- 카드뮴 Cadmium (Cd): 100 ppm 이하
- 납 Lead (Pb): 1000 ppm 이하
- 수은 Mercury (Hg): 1000 ppm 이하
- 6가 크롬 Hexavalent Chromium: (Cr VI) 1000 ppm 이하
- 폴리 브로마이드 비페닐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1000 ppm 이하
- 폴리 브로마이드 디페닐 에테르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1000 ppm 이하
- 프틸산 비스(2-에틸헥실)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1000 ppm 이하
- 프탈산 부틸 벤질 Benzyl butyl phthalate (BBP): 1000 ppm 이하
- 프탈산 디부틸 Dibutyl phthalate (DBP): 1000 ppm 이하
- 프탈산 디이소부틸 Diisobutyl phthalate (DIBP): 1000 ppm 이하
품목정의 1) 용도: 기기 부품, 산업용
2) 기능: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꿈. 보통 모터라 부르며, 모든 회전 기기의 기반
적용대상품목 전동기
확대적용품목 전기자동 제어판, 믹서기 등 전력 사용 전자기기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 시험(시험 기관) 후, 국내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전동기는 자기적합성 선언(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으로 CE 마킹 가능
시험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 기관: DNV, Intertek, SGS, TUV 등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 기관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인증기관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유의사항 ▪ CE 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 취득 시 시장에 제품 유통 불가
▪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유럽 회원국 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제품 설계나 성능에 관한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제조사 혹은 유럽 내 법적 대리인이 필히 보관해야 함.
▪ EU 회원국 내에서 제품의 CE 인증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유럽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유럽 내 공인 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 관련 EU 규칙에 따라 유럽 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 관계당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여러 나라에 다수의 대리인 등록도 가능함.
▪ 생산 단계에서 제조사는 지침의 필수 요구 사항에 대해 제품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CE 마크를 부착함. 이를 위해서는 EU 관보에 공표되고 있는 제품 조화 규격을 충족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BUREAU VERITAS
홈페이지 www.bureauveritas.fr
담당부서 Inspection team
전화번호 +33(0)1 55 24 70 00
팩스번호 -
이메일 https://www.bureauveritas.co.kr/contact-us
기타 홈페이지 링크 통해 문의 및 연락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02-2164-1496
팩스번호 -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이준성 책임연구원
유럽 CE 인증(CPR-건축자재, MD-기계류, ATEX-방폭, PPE-개인보호장비), Floorscore 인증(미국 바닥재 인증), SLG 인증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Notified Body CE in South Korea.pn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EMC, LVD 관련규격
시험 비용 약 4-700만 원
소요 기간 12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인증서 발급 없이 DOC로 CE 마킹
소요 기간 인증서 발급 없이 DOC로 CE 마킹
인증 유효기간 별도 규정 없음. 대개 10년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TUV SUD Czech Republi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시험에 필요한 샘플
▪ 사용자 설명서
▪ 제품 회로도
▪ 부품 리스트
유의 사항 ▪ 제조자 자기적합성 선언서 작성 :
자기적합 선언서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명 문서로써, CE 마크 부착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이 선언서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또한 EU 국가 외의 제조자에는 유럽의 법적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여기서 법정 대리인은 제조자에 의해 지명되고, 유럽 내에 존재하며, 계약에 의해 책임을 짐.
-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
- 제품명, 모델명, 시리얼 넘버
- 기계 평가에 사용된 standard, Harmonized standard
- EC Type-examination의 인증서 번호
- Full Quality Assurance를 실시한 NB의 식별 번호와 이름
- 적합성을 선언한 날짜
- 제조사 내부 책임자의 서명

▪ 생산자는 자사 제품이 EU 지침에 부합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를 보유해야 하나, 시험 기관 자격요건은 EU 지침 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 자사 시험 기관/ 제3자 시험 기관 선택 여부는 생산자 선택 가능함: 전동기는 DOC(자기적합성 선언)으로 CE 마킹하는 제품이며 제3기관에 의한 인증(CoC)은 선택사항.

▪ LVD(2014/35EU), EMC(2014/30/EU) 지침은 2014년 개정되어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됨. RoHS(2002/95/EC) 규정은 RoHS 3 (2015/863) 규정으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22일부터 강제 적용됨. (EU 지침 조회: http://eur-lex.europa.eu)

▪ EU 지침에 따르면, 전동기 제품은 기술문서 작성 필수
▪ 기술문서 (Technical Document) 내용:
- 제조자 자기적합 선언서 (DOC)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합성 적용 규격 리스트
- 필수 요구 사항 체크 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리포트
- 위험 분석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에 대한 설명)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 리스트/ 카탈로그
- 사용자 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or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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