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개정 시행령 발효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이언정
  • 2023-06-07
  • 출처 : KOTRA

베트남, 자국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중고 수입 엄격히 관리

기계 제조 연한 입증, 검사 인증 등 기계수명 관련 서류 및 인증 절차가 중요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개정 시행령 발효

 

베트남은 대부분의 중고 제품류 수입에 대한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행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중고 기계, 설비 및 생산 라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총리령에 따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 2019년 총리령에서는 일정 연령을 초과하는 중고 기계, 장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중고 생산 라인의 수입 절차를 규정으며, 작년 1220일자 총리 결정문 28/2022/QD-TTg(Decision 28/2022/QD-TTg)을 통해 기존 중고 기계, 장비 및 생산 라인의 수입에 관한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기존 법안의 주요 내용

 

베트남의 중고 기계장비 수입에 관한 기존 규정은 2019419일 자 총리 결정문 18/2019/QD-TTg이다. 베트남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중고 기계, 장비 및 생산 라인의 수입을 엄격히 관리해왔다.

 

해당 총리령의 규정 대상은 베트남 내 생산활동을 위 수입하는 HS code 84류 및 제85류에 속하는 중고 기계, 설비 및 생산라인이다. 이 중 기계, 설비와 생산 라인을 구분 수입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경유 및 환적 화물, 중개화물, 임시수입 물품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안 적용 전 Decision 18/2019/QD-TTg 주요 내용>

수입 품목

구분

상세 내용

중고 생산 라인의 수입

(Technological lines)

수입 기준

안전·에너지 절약·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따라 생산야 함.

-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에너지 절약·환경보호에 관한 베트남 표준(TCVN), G7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처음 설계된 생산능력(Capacity) 혹은 성능 대비 85%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보유해야 함.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음. 

기술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법령(Decree No. 76/2018/ND-CP)’에서 제한·금지한 기술은 수입 불가함. 

기술 라인에 적용된 기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소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이어야 함.

수입 절차

수입 관련 서류 이외에 법인등록증 사본 및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검사인증서 구비

해당 검사는 중고 생산라인이 주어진 수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국가 현지에서 이행 필요 (한국의 경우 한국공인검사원에서 검사 이행 가능)

검사인증서 발급 시점에서 생산라인이 베트남 국경관문 도착시까지 18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입

(Machinery and equipment)

수입 기준

연식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특정 분야(목재, 제지, 펄프 등)에 포함되는 기계의 경우 결정문 부록 1에 별도로 명시한 바와 같이 15~20년까지 연장 가능함.

 - 제조 월은 계산식에 포함하지 않음. 

안전·에너지 절약·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따라 생산야 함.

 -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에너지 절약·환경보호에 관한 베트남 표준(TCVN), G7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수입 절차

수입 관련 서류 이외에 법인등록증 사본 및 아래의 서류 중 하나

1) 한국, G7국가 생산 기계, 설비인 경우 제조기업의 인증 원본 구비 (영사 공증이 된 원본으로 기계, 설비 표준 사항 및 생산연도 명시 필요, 베트남어 번역본 필요)

2) 1)의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한국이나 G7국가 생산품목이 아니라면 검사 인증서 필요

검사인증서 발급 시점에서 해당 기계가 베트남 항구 도착시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중고기계의 경우 수입 관련 서류 제출 당시 인증 원본 및 검사 인증서가 없을 시 베트남 현지에서 검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창고 보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 제출 필요

[자료: Decision 18/2019/QD-TTg,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이후 20221220일 자로 발행된 새로운 총리 결정문 28/2022/QD-TTg 은 지난 31일자로 발효. 주요한 개정사항으로는 하이테크 기업이 수입하는 중고 생산라인의 경우, 간소화된 수입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

 

중고 생산라인 수입을 위한 검사 인증서 제출 의무에 있어, 기존 총리령에서는 수출국가 현지에서 검사가 이뤄질 것을 규정. 이에 반해 개정 총리령에서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수입자의 제조지 혹은 프로젝트 진행 장소에서 검사 진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중고 생산라인 수입 절차 운용의 편의가 증대.

 

수입지에서 검사 진행을 하는 경우, 기업은 최초 선적건 운송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내에 검사 인증서를 납부해야 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직 검사가 되지 않은 생산라인이라면, 검사 마무리 전까지는 생산 목적을 위한 라인의 작동은 금지된다. 만일 수입지에서의 검사 후 효율성 기준 미충족 시 수입자는 패널티 부과 및 생산라인 재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엄격한 수입 기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의 제조업 육성 및 보호 때문이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분쟁, 탈중국,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Vietnam Briefing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계장비산업은 크게 성장 국가 GDP 및 하위 부문 산업 증가에 큰 역할을 하는 부문이다. 2010~2019년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14.3%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베트남 내 기계장비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2200개를 넘었고, 총매출액은 약 46억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국내 기계장비산업이 이렇게 고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베트남 정부가 산업 보호에 신경 쓰는 이유는 성장의 질 때문이다. 특히 사용 연식이 이미 지난 노후 기계장비가 베트남으로 대량 유입(덤핑, Dumping)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이들에 대한 수입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 육성이다. 베트남은 공장 건설, 산업 발전 등으로 국내 기계장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국산 기계 제조업체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직은 기술력이 부족 국내 기계장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베트남기계산업협회(VAMI)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로 충족할 수 있는 기계장비 수요는 32% 정도이고, 나머지 68%는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베트남 국내 공급업자들의 낙후된 기술력으로는 기계장비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

 

<2016~2020년 베트남 국내 기계장비 제조업체 수 추이>

(단위: )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Vietnam Briefing]

 

이러한 수요 충족을 위해 베트남 산업계는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기계를 수입해 왔다. 특히 한국은 경우 독일, 일본 등 기존 기계장비 강국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면서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최근 중고기계에 대한 경제적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12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517736대로, 건설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노후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산업 발전의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2016~2021년 베트남 기계장비 부문 수입 및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GDC), Vietnam Briefing]

 

이렇듯 사용 연식이 지났거나 노후화가 심한 기계장비가 베트남 현지 수요와 맞물려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한 베트남 정부가 중고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취급 시 주의점

 

베트남의 중고 기계, 설비, 생산 라인의 수입 관련 규정은 1997년 관련 기술 규정이 공포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15년에 일괄적인 10년 연령 초과 중고기계설비의 수입 금지를 규정했다가, 관련 단체로부터 연한 제한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2019년도 총리령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기계 및 설비 제한 연령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제한 대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중고 기계, 설비, 생산 라인의 취급 시 베트남의 현행 법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며, 정확한 중고 기계의 제조 연한, 인증서 원본 등을 입수해야 한다. 또한 검사 인증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검사 이행 시기, 이행 기관 및 이행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연령이 부정확하거나 생산효율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이 거부된 사례, 위조 라벨 사용 및 검사 전 세관 통보 미이행 등 절차적인 이유로 거부된 사례가 있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공동작성: 박민설 관세사

자료: Decision 18/2019/QD-TTg, 28/2022/QD-TTg, 베트남 통계총국(GSO), 베트남 세관총국(GDC), Vietnam Briefing,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클립아트코리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개정 시행령 발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