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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美 정부 지원 프로그램 ‘ERC(직원 유지 혜택)’ 제대로 알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3-05-25
  • 출처 : KOTRA

ERC 자격요건 범위 확대

ERC 관련 사기 피해 늘고 있어 주의 필요

Joseph Joo, ERC Specialist, Upper Partners(info@upperpartners.com)




PPP와 다른 듯 비슷한 듯 헷갈리는 ERC, 무엇일까?

 

ERC(Employee Retention Credit)와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는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법(CARES ACTS)’으로 소개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초반에는 많은 사람이 PPP를 선택 ERC를 포기하게 으나, 현재는 새롭게 개정된 ERC IRS 법안에서 자격요건의 범위가 넓어져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 PPP는 직원에게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탕감받았던 대출/론이었던 반면, ERC는 2020년과 2021년 동안 이미 직원에게 지급했던 급여(Payroll)에 대 고용세(Employment Tax)를 돌려받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ERC는 무료 보조 혜택이 아니라 환급 프로그램으로 봐야 정확하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정규직 직원 한 명당 2020년도에는 5000달러에서 2021년도에는 2만1000달러까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PPP와 또 다른 점은 작은 자영업과 중소기업 대상이었던 PPP와 달리 ERC는 500명 이상의 기업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IRS의 가이드라인이 방대 해당 조건이 까다롭기에 유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ERC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ERC는 직원 고용세 보고를 수정 보고(Form 941-X) 신청하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고용세에 대해 환급받게 된다. ERC 신청 기한은 2024년 4월 15일(2020년 혜택)과 2025년 4월 15일(2021년 혜택)까지이며, 신청 후 IRS 환급 수표를 수령하기까지는 약 8~16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 있다.


ERC는 아래의 3가지 자격요건 중 한 개를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 2020년과 2021년 동안 정부 명령으로 비즈니스 활동, 출장, 모임 등에 전체적 혹은 부분적 운영 제한이 발생한 경우

  2. 2019년과 팬데믹 기간(2020년 및 2021년)을 비교해 매출 하락이 발생한 경우

  3. 코비드 신규 비즈니스*인 경우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혜택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주*: 코비드 신규 비즈니스란, 2020년 2월 15일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한 연 매출 1백만 달러 이하의 비즈니스를 의미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확실히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으나 첫 번째 자격요건은 충족시키기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IRS는 이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100페이지가 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다. 까다롭지만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매출이 하락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영업 중단을 하지 않았던 필수 분야 비즈니스(Essential Business)도 ERC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는 미국 연방 및 지역 정부에서 규제를 걸었던 '첫 번째 자격요건 - 비즈니스 활동 운영 제한'의 예다.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의 일시적 중단

  - 전체 혹은 일부 직원의 업무 공간 폐쇄

  - 직원 통금 시간으로 인해 정상 근무 시간에 업무 제한

  - 정기적인 방역이나 청소를 위해 영업 중단

  - 정부 지침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 거리 두기로 인해 공간적 제한이 생김

  - 사업장 안에 손님 수 제한

  - 사업장 수용 인용 제한

  - 팬데믹으로 인해 재료 공급망 제한

 

위 같은 이유로 전체적 수입이 올랐어도 운영 제한이 있었다면 ERC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혹은 정부 지침으로 인해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간주되면(업무가 중단된 부서에서 발생한 총수입이 기업의 2019년 전체 분기별 총수입의 10% 이상일 경우 및 2019년 직원의 분기별 근무 시간이 10% 이상 단축된 경우) ERC 신청이 가능하다.


ERC 받으면 감사가 있을 것 같아 신청 두려워하기도


신청 자격만 잘 갖춘다면 사업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ERC는 아직도 예전 법안에 머물러 있거나 ERC에 대해서 잘 알지 못 신청을 꺼리는 비즈니스들이 많다. 특히 미국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 빠르게 정보를 얻지 못하는 한인 사업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충분히 ERC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거나 꺼리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새로운 신청 자격요건에 관한 정보가 없는 일부 회계사(CPA)들은 고객에게 ‘수익이 감소하지 않아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혹은 ‘감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잘못된 당부의 말을 해 안타깝게도 받아야 할 환급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ERC를 신청하면 감사가 들어와서 사업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은 마치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신청하면 영주권 진행이 더디어질 것이라 걱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현재 미국 정부가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이며, 그 확률은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의 자산 규모에 비례한다.

 

<사업체 규모별 감사 진행 비율>

 

[자료: 관련 IRS 기사(https://www.irs.gov/pub/irs-utl/statement-for-updated-audit-rates-ty-19.pdf)]


IRS는 고용세 감사에 ERC가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을 뿐, ERC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따로 감사에 대한 범위가 확장되거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의 감사 원칙하에서 사기(Fraud)가 의심되지 않는다면, 고용세가 아닌 다른 세금이나 기업·개인 세금 보고까지 감사를 확장하진 않을 것이다. 편법을 쓰거나 위조·허위 서류로 ERC를 신청했다면 당연히 감사와 형사처분이 있겠지만, 정확한 IRS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한 경우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ERC 사기 주의해야… 잇따른 사기 피해 늘고 있어


2023년 3월 20일, IRS는 ERC 관련 Scam(사기) 피해를 주의하라는 안내문(IR-2023-49)을 발표다.


<ERC 관련 사기 피해 주의 안내문>

 

[자료: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newsroom/irs-opens-2023-dirty-dozen-with-warning-about-employee-retention-credit-claims-increased-scrutiny-follows-aggressive-promoters-making-offers-too-good-to-be-true)]


많은 사업체가 점점 ERC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사기 피해 접수 건도 증가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ERC 정보를 전달하는 대행업체(Promoters)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4분기에 해당하는 ERC 혜택은 코비드 신규 비즈니스에만 해당하나, 일부 잘못된 대행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해당 기간 ERC를 잘못 신청하기도 한다. 다른 예로는 PPP를 받았다면 ERC 신청 시 해당 PPP 금액만큼의 혜택은 중복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대행업체들도 있다. 고의적이며 잘못된 방법으로 ERC를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과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된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ERC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ERC 사기에 대한 신고는 phishing@irs.gov(IRS)나 800-366-4484(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로 할 수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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