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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플립을 진행한 뒤, 미국 본사가 주의할 사항들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2023-04-24
  • 출처 : KOTRA

미국에 본사를 새로 설립해 기존 한국 회사를 새로운 미국 본사의 자회사로 변경하는 플립

플립 이후 미국 본사가 주의해야 할 이슈 상당수 발생

강혜연 Bhs Law LLP 변호사




한국 회사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미국에 본사를 새로 설립해 기존 한국 회사를 새로운 미국 본사의 자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플립(Flip)'이라고 한다. 플립은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의 협력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실직적으로는 한국 주주들을 미국 본사로 옮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슈들이 많다. 하지만 플립을 마무리하고 미국 회사가 본사가 후에는 플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플립 이후 미국 본사가 주의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계열사 간 계약서(Intercompany Agreements)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한국 지사와 미국 본사 간의 거래를 계약서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다. 플립 후 한국 지사와 미국 본사에서 동일한 설립자들과 주요 멤버들이 모두 경영 영업에 참여하다 보니 한국 지사와 미국 본사가 법적으로는 엄연히 구별돼야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의할 점은 미국 본사의 업무를 처리 때는 미국 본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한국 지사의 업무를 처리 때는 한국 지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지사와 미국 본사가 모두 관련되는 일의 경우 각 회사의 권리, 책임, 의무들을 상세히 구별해 모두 문서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본사가 투자금 등을 유치한 한국 지사의 운영을 위해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금에 대한 명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로 자사에 대한 자본금 충원 등을 이유로 하지만 다른 이유도 가능하다. 한국 지사의 세제 혜택을 고려하자면 관계 회사 간(intercompany) 대출도 가능하다. 혹은 한국 회사가 기술개발을 지식재산이 미국 본사로 이양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식재산 개발 비용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맞는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 본사로 지식재산 양도 후 한국에서 라이선스를 통한 영업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지사가 어떤 권리와 조건으로 해당 지식재산을 사용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미국 본사가 한국 지사를 한국 내 영업 담당 서비스 업체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권한(계약을 체결할 있는 권한의 범위 ) 적절한 보상(서비스 비용) 정리를 계열사 간 계약서(Intercompany Agreement)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기술개발이 지속되고 지식재산도 미국 본사로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본사에서 기술을 현지화하는 업무가 발생한다면, 한국 지사가 미국 본사에 기술개발용역을 주는 형태로 계약을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지사와 미국 본사에 상당한 인력이 겹칠 경우, 법인 간의 권리, 재산권 등은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정리가 되지 못한 경우 회사 간의 협업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해 투자자나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있으므로 주의해 정비해야 한다.

 

주주총회(Stockholders’ Meeting)


플립이 마무리 본사가 미국 회사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미국보다 한국에서 주로 영업이 발생하니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회사가 본사일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여럿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매년 개최해야 하는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 절차는 회사의 정관(Bylaws) 명시돼 있다. 회사의 정관에 따라, 또는 투자 서류에 명시된 투자자들의 권리에 따라 주주총회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가 달라질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절차가 명시된 회사의 정관(Bylaws) 검토

  2) 회사가 투자를 받으며 서명한 투자자 권리 계약(Investors’ Rights Agreement) 등 투자자 및 주주들의 권리가 명시된 계약서 등을 검토

  3) 주주들을 위한 통지서(notice)를 작성(회사가 주주들에게 전달)

  4)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주의사항 안내

  5) 주주총회를 진행하며 지켜야 하는 절차 및 사항들을 안내

  6) 주주총회를 진행한 뒤 미팅 내용을 반영한 주주총회 회의록(Meeting Minute)을 작성 및 서명


3번에 해당되는 통지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어도 주주총회 날짜로부터 10일 이전에 주주들에게 송부 해야 한다. 통지서를 송부하지 못했거나, 주주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면제통지서(waiver of notice)를 작성해 모든 주주에게 서명받아 대신하는 절차도 있다.

 

주주총회의 경우, 회사의 내부인들뿐만이 아닌 외부 투자자들과 소통해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기한 등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면제통지서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 있으나 주주가 많을 경우 서명을 받기 번거로울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당시 투표 방식 등은 회사의 정관에 자세히 명시돼 있다. 명시된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관과는 별개로, 투자서류에 투자자에게 명시된 특별한 투표권(voting right)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주주총회의 경우, 한번 개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회사의 정관과 투자서류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처음 개최 관련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델라웨어주 프랜차이즈 세금(Delaware Franchise Tax)

 

미국 본사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경우 가끔 세금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델라웨어주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의 경우,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했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회사를 등록했을 경우 납세한다. 미국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때 50개 주(state) 중 한 주를 선택해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혹은 델라웨어주에 설립한다.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매년 3월까지 납입해야하는 프랜차이즈 세금이 있다. 해당 세금은 미국 국세청(IRS)에 납입하는 연방 세금(Federal Tax)과는 별개의 세금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납세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세금은 온라인으로 쉽게 납세가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연도의 총자산(gross asset)과 발행된 총주식 수를 기입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CPA와 변호사에게 확인 후 접수하는 것이 좋다. 기입된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 추후 수정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세금도 늦게 납입할 경우 지연 이자가 붙는 등 페널티가 있다. 미국의 경우 IRS에 납부하는 연방 세금과 각 주 정부에 납입하는 주 세금(state tax)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플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미국 CPA를 고용해 세금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국세청 보고(IRS Form 5471)

 

플립으로 인해 미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가 있을 경우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IRS Form 5471이다.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U.S. Person 중 해외 법인의 주식을 적어도 10%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서 'U.S. person'이 개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U.S. person은 '국내 파트너쉽(domestic partnership) 및 국내 법인(domestic corporation)'을 포함한다. Form 5471에는 해당될 수 있는 카테고리(category)가 5개 있다. 따라서 CPA와 상의해 어느 부분에 미국 본사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카테고리에 따라 Form 5471과 더불어 같이 접수해야 하는 추가 서류(Schedule A, B, C, E, F, G, H, I, J, M, O, P, Q, R)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잘못 골랐을 경우 서류들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Form 5471을 기한 마감일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매년 1만 달러(USD)에 달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세청에서 해당 form을 접수하라고 요청했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달러(USD)까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기한 내 접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 조항도 있으나 이 또한 기한 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은행 계좌 신고(Report Foreign Bank Account)

 

플립을 마무리 해외에,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한국 지사의 은행 계좌(foreign financial account) 남아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해당 계좌의 '총집계 값(aggregate value)'이 1만 달러(USD)를 넘을 경우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에 따라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한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Form 5471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CPA와 상의해 기한에 맞춰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FBAR 보고를 누락할 경우, 상황에 따라 미국 국세청에서 민사 처벌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플립을 진행한 뒤 미국 회사가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낄 수 있으나 많은 회사가 이미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해 각 절차를 검토하고 따르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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