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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을 위협하는 필리핀의 무역사기
  • 경제·무역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2023-05-08
  • 출처 : KOTRA

필리핀 기업을 사칭하는 무역사기 집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의심 사례 지속 접수

실존하는 기업을 도용하고 있으며 필리핀 기업은 한국인의 경우 임금 차이로 인해 고용하지 않음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마닐라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 사기 문의 및 피해 건수는 연평균 100건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에서 한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한 무역 사기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기업 사칭 방식의 무역 사기 시도 개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필리핀 기업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한국 기업들에 접촉해 물류비 혹은 물품비를 횡령하려는 시도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해당 인물은 사칭 기업의 기업 로고와 사업자 등록증까지 도용해 접근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기 시도로 인한 피해사례 또한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 국내 기업이 필리핀 기업정보 확인 및 사기 시도 정보 공유를 위해 KOTRA 마닐라무역관에 제보 및 문의를 진행하고 있다.

 

무역사기 수법


주로 필리핀 현지 바이어로 가장해 한국 기업에 접촉하고 있으며 필리핀 기업 담당자(바이어 사칭 인물)이 연락을 담당하며 통관 비용 및 물건 선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이 국내 기업에 직접 연락해 신뢰를 주고 있으며 사칭한 기업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보통 수출 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팜 등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물품을 구매 희망 이메일을 발송한다. 해당 기업에서 메일을 확인하여 거래가 진행될 경우 제품 구매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운송을 위해 주로 거래하는 통관기업(한국인, 동일한 사기 조직)이 연락해 통관비용 및 물건 선적을 요구한다. 이후 통관·운송하는 담당자가 운송 스케줄 상 문제를 이유로 비용 송금을 독촉하거나 한국의 유령 물류회사에 제품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ㅇ 무역 사기 피해 사례 1

수출 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계 무역업체라고 소개한 뒤 대량의 물품 구매를 원한다며 접근하고 있으며 주로 해당 기업의 주력 제품을 구매 요청하고 있다. 거래 요청에 따라 견적서를 보내주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회신, 이 때 사기 무역업체에서 선정한 물류회사가 있기 때문에 물류비까지 미리 선입금한다. 이후 위조된 송금 확인증을 발송해 기업을 안심시킨 뒤 업체 물품 대금 및 선입금된 물류비를 재차 강조하며 1~2일 뒤 물류 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사람이 선적을 위한 물류비 잔금을 국내기업에 입금하라 종용한다. 물류비가 입금된 후에는 물류업체 및 무역회사 모두 연락이 끊긴다.


ㅇ 무역 사기 피해 사례 2

해외 수출 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계 무역업체라고 소개한 뒤 대량의 물품 구매를 원한다며 접근하고 있으며 기업에 접근 후 물품 구매를 위한 견적서를 요청한다. 통상 1000~3000만 원 가량의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하며 물품 구매를 위해 계좌 문의한다. 이후 위조 송금증 및 필리핀 현지 실존 기업의 법인등록증, 세금 납부증명서 등을 전달한다. 또한 선박이 아닌 항공으로 제품을 받길 희망한다며 제품 운송비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한국 유령 물류회사에 제품을 송부하라 요구한 뒤 입금이 완료되면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한다.

 

필리핀 기업의 일반적인 고용형태


일반적인 필리핀 기업은 한국인과 현지인간의 임금 격차로 한국인을 잘 고용하지 않는다. 필리핀 마닐라 기준 최저임금은 1일 500페소(약 US$ 9, 2023년 4월 US$1=57.4)이므로 한국인을 고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 간혹 글로벌 기업이나 초대형 기업의 경우,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기업 중역 또는 전담자가 담당하므로 필리핀 기업에서 한국인을 통해서 수입 문의를 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필리핀 바이어 및 수입회사 직원인데 한국인이며 비용 선입금이나 빠른 선적을 독촉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필리핀 기업들의 무역 대금 지불 방식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에 앞서 필리핀 바이어 및 수입 회사는 구입을 희망하는 제품 샘플을 먼저요청하며, 샘플 확인 후에 거래를 제안한다. 통상의 필리핀 기업들은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으로 10%를 우선 납부하며 30일 후 나머지 금액 중 50%를 추가 납부, 60일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실질적인 거래가 진행되어도 구매한 제품이 필리핀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전체 제품의 구입 비용을 먼저 입금하지 않는다.


이는 대금 납부를 위한 비용 충당 및 거래 기한을 고려한 사항으로 만약 제품을 선적하지도 않았는데 입금을 완료했다고 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금 시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되므로 필리핀 현지 기업이 입금했다고 선적을 독촉한다면, 최소 5일은 기다려 본 뒤에 입금이 확실히 됐는지 확인 후 제품을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 사기 대응 방법


1) 연락처 및 기업 확인

필리핀 기업들도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구축하고 있어 구글 등 해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바이어가 알려준 현지 기업명을 먼저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인 바이어가 알려준 주소와 현지 기업의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실제 기업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연락을 담당하는 한국인 바이어의 연락처가 001(국제전화 서비스)-63(필리핀 국가번호)-9**-**** 등으로 시작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번호 이후의 번호가 9로 시작되면 현지 휴대폰 번호인 바, 회사의 실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휴대폰으로만 통화를 유도하는 바이어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한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필리핀 기업은 아웃룩이나 기업 이메일을 사용하므로 이메일 도메인에 기업명이 들어가지 않고 gmail, yahoo 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2) 무역 사기 피해 발생 시

필리핀 바이어 사칭 바이어를 통해 무역 사기 피해를 본 경우 즉시 한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입금 직후 무역 사기인지 의심되는 경우 은행에 전화해 온라인 송금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3) 필리핀 바이어와 거래 전 의심이 가는 경우


KOTRA 해외시장조사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KOTRA 마닐라 무역관(+63-2-8894-4084, manila@kotra.or.kr)으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1. KOTRA 마닐라 무역관

신규 파트너로부터 회사 등록증이나 명함 등을 받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건실한 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 거래 전 상대 바이어에 의심이 드는 경우 KOTRA 마닐라 무역관(+63-2-894-4084, manila@kotra.or.kr)으로 연락해 바이어 확인 요청하길 권장한다.


2. KOTRA 해외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KOTRA의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중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서비스를 통해 문의한 기업의 존재 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등이 가능하며 신청한 기업당 연간 6개사로 한정적으로 무료 이용 가능하다. 추가 신청 시마다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며 조사기간은 신청 후 약 2주가 소요된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해 해외 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 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용등급평가 정보, 수출보험 이용 정보, 신용조사보고서 원본 및 요약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심층 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용조사에 기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제 조사 소요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시사점


필리핀에 실제 있는 기업명을 사칭한 무역사기 사례가 지속해서 접수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역사기 의심 사례의 주요 특징은 담당자들이 이메일과 카카오톡 연락을 통해서만 거래를 추진한다는 것이며 전화 통화 시 국가번호 이후 번호가 9로 시작되면 현지 휴대전화 번호(63-9**-****의 경우)이므로 회사의 유선 번호가 아닌 휴대전화로만 통화를 유도하는 바이어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또한 기업계정 이메일이 아닌, gmail, yahoo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필리핀 바이어 및 수입 회사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전체 제품 구입비용을 먼저 입금하지 않음을 참고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으로 10%, 30일 이후 나머지 중 50%, 60일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제품을 선적하지도 않았는데 입금을 했다고 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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