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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졸업 후 취업 비자 옵션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2023-01-02
  • 출처 : KOTRA

OPT 비자 만료시점 6~7개월 이전부터 고용주와 비자 스폰서십 논의 시작해야

H1B 어려우면 O1이나 L1, F1-CPT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도 고려 가능

김정은 변호사, jung@lehachfilippa.com , Partner, Lehach and Filippa LLP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비자를 받아서 계속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아마도 가장 큰 걱정거리일 것이다. 그래서 OPT를 반 이상 마친 학생들이나 OPT 없이 졸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황과 전공에 따라 몇가지 옵션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기고문의 내용은 general information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H1B 비자 – 전문직 취업비자(Specialty Occupation)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이 비자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도 추첨(lottery)일 것이다. 해마다 3월 초에 추첨이 행해지고 추첨에서 뽑힌 사람만이 H1B Petition을 미 이민국(USCIS)에 접수할 수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는 스폰서를 해줄 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인이 Business, Finance, STEM 등을 전공했거나 또는 그 외의 전공이라도 OPT 기간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늦어도 12월, 1월 정도에는 회사와 H1B 스폰서십에 관해 얘기를 시작해보는게 좋다. 만약 회사가 H1B 스폰서를 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다른 옵션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일을 한 후에는 HR과 비자 스폰서십에 관해 미팅을 스케줄 해보는 것이 좋다. 지금 일하는 회사가 H1B를 스폰서 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OPT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인터뷰를 보고 스폰서가 가능한 다른 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O1 비자 – 특기자 비자(Extraordinary Ability)


3월 말에 H1B 비자 추첨 결과가 나온 이후 추첨에 선택되지 못한 경우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비자 옵션이다. O1 비자의 장점은 추첨이 없고 year round로 USCIS에 파일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이라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비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O1 비자의 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예전에 본인이 작성한 아래 기고문을 참고해도 좋다.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191956&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EB%B9%84%EC%9E%90&pRegnCd=04&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EB%B9%84%EC%9E%90


O1 비자의 경우 준비기간도 길고, 마련해야 할 서류 등도 많다. 때문에 자신의 전공이 O1 비자가 가능한 분야라면, H1B 추첨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을 경우 O1 비자 진행 시 어떤 부분을 준비해 야 하는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고용주가 H1B 신청 시 스폰서가 된다고 해서 O1 비자 스폰서가 되어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회사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미리 논의해보아야 한다. OPT 학생을 대상으로 H1B 스폰서를 하지만 O1 비자는 스폰서를 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L 비자 – 주재원 비자(Intracompany Transferee)


L 비자는 주재원 비자로도 불리는 비자다. 이 비자는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 회사가 미국 외에 자매회사나 연계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 다만 L 비자는 외국 연계 회사에서 일년 간의 고용 경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학생비자에서 바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OPT로 일하는 회사를 통해 H1B 추첨을 했지만 선택이 되지 않은 경우, 이 회사가 미국 외에 연계 회사가 있을 시 그곳으로 일년간 transfer를 해서 일을 한 후 L 비자를 통해 미국 지사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다. L 비자는 두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매니저, 중역급의 직함이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인 경우다. 본인이 담당했던 케이스는 대부분은 STEM 분야 전공자였지만, 기자 또는 변호사도 L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 지사로 돌아와 일한 경우도 있다.

 

F1 -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혹은 Higher Degree Course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위의 모든 옵션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자신이 획득한 학위보다 상위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교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학업을 마친 후 다시 OPT를 받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학교와 등록 전에 상담하는 게 좋다. 다른 방법은 CPT를 제공하는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다. CPT의 장점이라면 지금 일하고 있는 고용주와 CPT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일을 하는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다음해에 H1B 추첨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 중,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H1B 추첨이 되지 않아 CPT를 제공하는 학교를 등록한 후 매해 H1B를 신청해 3년째에 추첨이 돼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영주권까지 스폰서를 받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영주권 진행 - PERM/LC


기간이 긴 STEM OPT인 경우 회사에서 H1b 스폰서와 별개로 영주권을 스폰서하기로 하고 OPT 기간 영주권을 미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타입의 영주권은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여도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 경우라면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 진행 과정에 따라 영주권의 마지막 절차를 한국 내에서 마무리해야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빨리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OPT를 이용해 일을 하는 학생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 사례로 투자은행에서 OPT 동안의 애널리스트의 영주권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미국에서 경력을 좀 더 쌓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옵션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OPT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5~6개월 정도 남았을 때 고용주와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추천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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