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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사후 비준 필요
  • 외부전문가 기고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2022-12-14
  • 출처 : KOTRA

2023년 5월 1일까지 조합원 투표 미실시 시 기존의 단체협약 무효화

투표 준비과정 최소 2~3개월 소요로 사전 준비 필요

엄기웅 Mundus Apertus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멕시코의 노동조합 개요


멕시코 노조의 역사는 오래 되었습니다. 1917년 멕시코 혁명이 일단락된 이후 멕시코 헌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헌법 제 123조에 의거하여 1931년 연방노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자 중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노조 지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법 제정권자들은 의도적으로 노조와 노조 지도부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익 또는 노조 지도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과 사전 합의 없이 친기업적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던가, 비민주적 방법을 통해 조합 지도부 선출을 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정치권과 막강한 노조지도부가 ‘노동조합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closed shop)’과 ‘배제조항 (exclusive clause)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철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의 정치 행태를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고 합니다. 


한편, 멕시코가 비준한 국제조약들이 노동 분야도 다루기 시작하며, 멕시코의 비민주적 노조 운영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멕시코의 법 위계 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 헌법 > 국제 조약 > 연방 법률로 멕시코가 체결하고 비준하는 국제조약에 맞춰 하위 법령인 연방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현 CPTPP) 및 2018년 제 2차 북미자유무역협정 USMCA 등은 자유무역은 공정 무역에 기반해야하고, 공정무역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공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공정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역 뿐 아니라 노동분야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조약사항에 준하여 2019년 5월 1일 연방 노동법의 조항이 개정되었고 내용 중 일부로 4년 이내, 즉 2023년 5월 1일까지 모든 단체협약이 조합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찬반투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현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AMLO, 201-2024)은 100년만의 개혁 진보 정권으로 제도화되고 귀족화된 노조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 적극적으로 노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


2017년 2월 24일 노동 관련 헌법 제107조 및 제123조가 개정되었고, 이에 근거해 2019년 5월 1일에 연방 노동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연방 노동법 개정조항 원문>

첫째, 노조 지도부 선출은 조합원의 개별, 자유, 비밀 투표에 의한다.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 노조대표성 (Representatividad de las organizaciones sindicales) 원칙을 준수하고, 기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조합원의 비밀 투표에 의한 사후 비준절차를 받아야 한다.

 

둘째, 행정부 산하의 노동중재위원회(Junta de Conciliación y Arbitraje)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기능 중 첫 번째 기능인 조정 기능(Función Conciliatoria)은 독립 헌법기관(Organismo Descentralizado)인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Centro Federal de Conciliación y Registro Laboral)로 이관하고 노동중재위원회는 폐지한다. 모든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조 정관은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에 등록한다.

 

셋째, 행정부 산하의 노동중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기능 중 두 번째 기능인 중재 판정(Laudo) 기능은 사법부 산하에 신설된 2심급 노동법원(Tribunales Laborales)으로 이관하여 판결(Resoluciones)을 내리도록 하고, 노동중재위원회는 폐지한다. 모든 노동 분쟁은 우선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자료: 연방헌법, 연방노동법, MA 자문사 종합]

 

<연방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구 분

개정 후

관련 내용 없음.

 

조합원의 권리

노조간 의견 충돌, 단체 협약 체결 비준, 그리고 지도부 선출 시 조합원들의 개인, 자유, 비밀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노동중재위원회는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의 3자 합의로 구성되며, 중재판정 전에 우선적으로 이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노조와 단체협약은 이 중재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조정센터의 기능

조정센터는 독립 헌법기관으로서 사법 판결 전에 우선적으로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노조와 단체협약은 이 연방센터에 등록되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중재 판정은 이 노동중재위원회의 재판부가 담당한다.

 

노동 법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판결은 사법부 산하의 노동 법원에서 담당한다.

[자료: 연방헌법, 연방노동법, MA 자문사 종합]

 

단체협약 사후 비준 요령


단체협약 사후 비준은 연방노동법 경과조항 제11조, 연방노동법 제390조 3항 연방노동부 취업규칙 제6조 9항 및 19항을 법적 근거로 합니다. 법령 내용에 따라 2019년 5월 2일 전에 체결된 약 50만건의 기존의 단체협약들에 대해 2023년 5월 1일까지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민주적 체결 여부를 검증해야 하고, 이때 검증 실시 주체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통보 및 승인, (2) 소집 및 투표준비, (3) 투개표 절차 진행, (4)투표 행위 의결서 발행, (5) 연방 노동 등록절차서 통보로 구성됩니다.


(1) 통보 및 승인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인 노조 대표가 단체협약의 민주적 체결 검증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할 것임을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https://centrolaboral.gob.mx/)에 10영업일 이전 통보합니다. 통보 시에는 노조 및 기업 측에 대한 정보, 단체협약, 투표 대상인 단체협약에 대한 정보, 투표진행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노동조정등록센터가 부정확한 내용을 적발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고 미보완시 통보행위를 무효화합니다. 별도 보완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단체협약 민주적 체결 검증 조합원 투표 통보 시 제출 필요 정보>

ㅇ 노조 측 정보: 노조명,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메일, 노조 대표자명,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노조 등록증

ㅇ 기업 정보: 사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영역, 전자메일, 사용자 대표 전화번호

ㅇ 투표 대상 정보: 단체협약 등록번호 및 등록 법원, 단체협약 상의 노동자 수, 엑셀파일에 정리한 풀 네임과 CURP을 기재한 투표할 노동자 명단, 유급 휴가, 휴가 수당, 크리스마스 보너스, 급여 테이블을 포함한 주요 복리후생 정보

ㅇ투표 진행 계획: 투표일시, 공증인에 의한 공증여부(필요시), 공증인의 풀네임, 공증인면허 번호,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 노동자가 접근하기 쉽고 외부의 강압 없이 개인, 자유, 비밀, 직접, 평화, 신속, 안전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 장소,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 관리가 참석하여 검증하길 원할 경우 이에 대한 요청

[자료: 연방노동법]

 

(2) 소집 및 투표 준비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 직원이 검증하는 투표의 경우 사전에 담당직원과 투표일시를 협의하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 이후에는 노조가 직원들 대상으로 투표일시와 장소를 직접 고지하고, 투표를 준비해야 하며 기업은 단체협약 사본을 배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이 투표일 기준 최소 3영업일 전 단체협약 사본을 배포하지 않으면 노조에서 기업이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대신 배포하고, 또 노동당국에 알려 과징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있는 투표나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 관리가 검증하는 투표의 경우에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대리인의 서명이 들어간 소집 공고문을 근무 장소와 조합사무실의 접근이 원활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게재해야 합니다.


노조는 투표인 등록을 하기 위해 플랫폼에 노동자 성명 전체와 CURP(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대상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기입하되 신뢰직 근로자와 통보 후에 전입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통보 3달 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는 포함되고, 자진퇴사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통보 후 투표인 명부가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는 노조가 전입일 및 탈퇴일을 명기해 명단을 조정합니다.


투표당일에는 투표인수만큼 투표용지를 출력해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날인해야 하며,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소집공고, 투표용지, 투표행위 의결서 등 각종 양식은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 플랫폼에서 출력해야 하며 그 외 양식은 효력이 없습니다.

 

(3) 투개표 절차 진행


투표는 소집공고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며 노동자의 접근성과 외부의 강압 없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투표자는 신분증 확인 후 투표자 명부에 등록하고, 용지를 수령하게 되어있으며 기업은 투표함 설치부터 검증인 참관, 개표 확인 등 전 과정 모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4) 투표 행위 의결서 발급 및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 통보


투표 이후, 노조는 근무장소 및 조합 사무실의 접근이 쉽고 잘 보이는 곳에 투표 행위 의결서를 공고해야 하며 투표 실시 후 3영업일 내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에 전자 플랫폼을 통하여 개표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표 내용 통보는 절차 준수 여부, 투표 일시 및 장소, 개표 결과(재적수, 총투표수, 무효 투표수, 유효 투표수, 단체협약 찬성 투표수, 단체협약 반대 투표수)를 언급해야 하며, 노조는 향후 5년간 투표행위 의결서, 투표자 명단, 투표용지를 보관할 것을 선언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행위 의결서와 투표자 명단, 사실 공증서(공증인이 있는 경우)는 스캔하여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 플랫폼에 제출해야 합니다.

 

(5) 투표 행위 의결서 발급 및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 통보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는 노조의 공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투표의 절차 준수여부 및 개표결과 통보 내용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조는 투표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노동조정등록센터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코멘트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 절차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노조는 단협의합법성 인증서(constancia de legitimación)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유지에 찬성하지 않으면, 해당 노동조합은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단체협약 상 보장되었던 연방노동법보다 좋은 조건의 복리후생 조건들은 소멸되지 않으며 기업은 기존의 조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는 2023년 5월 1일 전에 단체협약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민주적 체결 검증을 받도록 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방 및 주 노동보호 검찰청은 노동자와 노조로 하여금 검증절차에 필요한 조언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수가 너무 많거나, 교대근무를 시행 등으로 투표 실시에 애로가 있는 기업은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로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 

[자료: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 홈페이지]

 

우리 기업 주의사항


첫째, 2023년 5월 1일 전에 조합원 투표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2023년 5월 1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투표를 실시했는데 부결된 경우에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게 되면 기존의 노조가 신임을 잃고 새로운 노조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최근 GM이나 폭스바겐의 경우와 같이 강성노조가 들어설 수 있어 회사경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서 조합원 가입, 대표 노조 확인, 연방 노동조정등록센터와 조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이에 최소 2~3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둘째, 단체협약 비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결된다 하더라도, 과징금과 같은 제재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결성, 단체협약 비준에 관한 것은 노동자들의 자율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써 기업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법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기존에 노조가 없는 회사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뢰직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은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노조 결성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업이 노조 결성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있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현재처럼 노조 없이 운용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여 경영 전략 수립 시 활용이 필요합니다. 향후 관련 법 조항 유지 가능성, 직원 동향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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