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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 운영에 따른 고용 리스크 감소 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2-11-16
  • 출처 : KOTRA

김선희 칭다오은천(恩川)기업관리유한공사 자산관리사(shanji_jin@163.com)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정부에서 규정한 산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과정 중 직원과의 분쟁, 운영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골치 앓는 사례들이 많다. 이는 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배상 외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용주 책임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아래는 고용주 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 보장

일회성 장애 취업 보장금/장애수당

휴업 급여 보상(24개월)

휴업 기간 간병 비용

진찰/입원 치료 중 본인 부단 비용

병원 이전 시 교통/숙식 비용

구급차 비용

법률 소송비

7*24시간 상해 보장

사망

상해 배상(장애 등급에 대응한 비율 배상)

상해 의료보험

입원 수당

 

이 중 일회성 장애 취업 보조금(장애등급 5~10급), 장애 보상금(장애등급 5~6급), 휴업 기간 급여 보상이 기업 부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 고용주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상황은 어떠할까?(보험회사마다 보장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실제 사례1:

 

모 제조업 중소기업 직원 왕모씨는 작업 중 부주의로 기계에 손을 다쳤고 공상 사고 판정을 받았다. 장애등급 10급으로 판정, 치료 기간은 70일(입원 3일 포함) 진단을 받았다. 이 중소기업은 제4류 업종에 속하며 사망·상해보험금액 50만 위안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일인당 800위안 미만이다.

 

의료 배상금

CNY 14,449.28

노동 지체 보상금

CNY 14,734.02

입원 보조금

CNY 300.00

장애 손해 배상금

CNY 80,000.00

일회성 장애 취업 보조금

CNY 25,000.00

생활 간병 비용

CNY 3,500.00

총배상

CNY 137,983.30

 

위의 사례에서 고용주 책임보험을 통해 총 13만7983.3위안을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기업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업 부담부분 노동 지체 보상금, 입원 보조금, 일회성 장애 취업 보조금, 생활 간병 비용은 회사 혹은 고용주 개인 자산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고용주 책임보험은 기업주들의 고용 리스크와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재해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고용주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장점으로는 아래 몇 가지가 포함된다.(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 상세히 문의 후 선택하길 바란다)

  1. 고용주 책임보험의 배상금은 기업 계좌로 지불된다. 고용주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기업으로서 이는 단체 상해보험처럼 직접 직원 계좌로 지불되는 것과는 다르다.

  2. 24시간 상해보장 확장 가능. 사망, 상해, 의료비, 휴업급여 등 비(非) 산재 상해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7*24시간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3. 의료비 본인 부담 비용 보장 확장 가능. 인당 1회 사고 배상 한도액 내에 본인 부담 약품 보장이 가능하며, 국립병원 등급제한도 없어 간단한 치료는 주택 단지 병원(社区医院)에서도 가능하다.

  4. “고용인”의 정의가 광범위하다. 고용인”은 피보험자(기업)과 서면 계약을 체결했거나 혹은 피보험자(기업)와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 시 피보험자를 위해 일하고 동시에 피보험자한테서 임금 또는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그리고 국가 규정과 법정 경로에 따라 심사 비준을 받은 근로자, 이를테면 단기 근로자, 분기 근로자와 견습공(인턴)도 포함된다.

 

이외에 보장 범위로 법률 소송비, 구급차 비용 등도 포함된다.

 

실제 사례2:

 

2020년 4월 27일 모 물류기업에서 고용주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그중 사망보험금액은 80만 위안, 효력발생일은 4월 30일이었다. 5월 14일 오전 9시경 회사 직원 양모씨(창고 보안원)가 창고에서 작업 중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후 1시간 만에 사망했다. 병원에서 제출한 사망의학 증명서의 사망원인은 급사(猝死)였다.

 

Q1: 단체상해보험이라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1: 불가능, 고용주가 유족보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 유족보상금=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上年度全居民人均可支配收入)*20배=4만2359위안(2019년 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20=84만7180위안

    주: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은 전국 통일 숫자이며 매년 바뀐다. 2021년 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은 4만7411.9위안이다.

 

Q2: 산재보험이라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2: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경비원·창고 보안원 등 인원 교체가 빈번한 임시직, 단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아주 낮은 편이고 60세 이상의 직원들은 사고 위험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제한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Q3: 고용주 책임보험이라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3: 배상받을 수 있다. 그 전제는 이미 고용주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보통은 상해보상 배상 안건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처럼 사망 배상일 경우 다행히 기업에서 미리 고용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거액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종 사유로 인해 전체 인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기업에서는 미리 고용주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

 

고용주 책임보험은 기업의 경제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노동 분쟁을 예방 및 완화시키는 한편 기업주와 근로자 쌍방의 권익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좋은 금융 수단이라고 본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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