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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 저작권(Copyright) 보호의 어려움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2022-10-06
  • 출처 : KOTRA

유시호(Siho “Scott” Yoo) Lewis Roca LLP 미국 변호사




저작권(Copyright)이란 어떤 창작물(소설, 만화, 영화, 음악, 사진, 디자인 등)에 대해 작가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중 하나이다. 특히 근래에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는 관계로 한국의 콘텐츠를 침해, 카피하는 해외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의 경우 배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상으로 콘텐츠 배포가 가능한 소설, 만화,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온라인 콘텐츠물”이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온라인상으로 배포,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해가 매우 용이하며,침해 행위 또한 국경을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인터넷 만화(웹툰)의 경우, 비교적 저작권법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개발도상국에 침해자가 서버를 만들고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무단으로 창작물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해외 서버를 차단시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과 같이 실제 제품을 통해 저작권이 형성되는 경우(“제품 콘텐츠”)이다. 이런 “제품 콘텐츠”의 경우 실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해자를 추적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작권의 상업화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침해를 주도하는 기업을 상대로 큰 비용이 소모되는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위 두 가지 종류의 저작권물 중, 첫 번째인 “온라인 콘텐츠물”에 대한 글로벌 저작권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만약 해외에서 한국 온라인 저작권물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어느 국가에서 침해가 이루어지는가(예, 호스팅 업체와 서버의 위치 등)를 파악해야 한다. 침해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에 의해 저작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창작행위가 이루어져 한국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물이라도, 국제 조약에 의해 대부분의 타 국가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Berne Convention으로 미국, 한국을 포함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한 회원 국가의 저작권물도 타 회원 국가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즉, 미국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국 저작권물이 미국에서 침해를 받아도 미국법에 의해 한국에서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 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반드시 모든 주요 국가마다 등록을 해야지만 해당 국가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에 따른 이점도 많지만, 기본적인 저작권 행사를 하는데 반드시 해외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저작권만의 편의성,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한국 저작권물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물”의 해외 저작권 침해 단속의 진정한 어려움은 바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에 있다. 대부분의 침해 웹사이트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인터넷망 뒤에 숨어 있다. 서버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팅 업체를 통해 서버를 운영하지만, 침해 웹사이트의 실체는 그 호스팅 업체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Clouldflare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위치한 이 회사는, 서버 운영자와 호스팅 업체를 연결해주지만 그 실체는 철저히 숨겨주는 이른 바 “pass-through”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자의 경험상 국가를 불분하고 거의 대부분의 침해 웹사이트가 클라우드 플레어를 통해 서버를 운영한다. 법원의 소환장(subpoena)없이는 침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작가·기업이 Cloundflare와 같은 호스팅 업체들을 통해 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콘텐츠물”에 대한 저작권 단속 업무는 필연적으로 호스팅 업체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는 법 집행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많은 침해 웹사이트가 개발 도상국 등의 비교적 법의 집행이 덜 엄격한 국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위치한 호스팅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예로, 동남아시아 및 동구권 등 국가에 호스팅 업체가 위치하는 경우 이 국가에 위치한 호스팅 업체를 상대로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한국에서 직접 보내는 공식 서한에 쉽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현지 로펌을 고용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작가나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처럼 해외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안타깝게도 저작권 침해만 증명을 하면 바로 해당 침해 사이트를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초월적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국법을 기준으로 해외 침해 웹사이트들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실용적인 방안은 존재한다.

 

특히 해외 침해 웹사이트의 호스팅 업체가 미국 등의 영미권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 만약 미국 영토 내 호스팅 업체(또는 침해자)가 위치하면 당연히 미국법의 적용을 받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호스팅 업체를 상대로 경고장 전송이나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호스팅 업체가 더 이상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만약 호스팅 업체가 미국 내 위치하지는 않아도 미국에 별도 사무소나 지사를 가지고 있거나, 미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침해물을 배포, 스트리밍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법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해서는 관련 미국 법원의 판례들이 계속 변화하거나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시장 규모면에서, 국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 후, 영미권 국가와 특정 관계를 가진 호스팅 업체에 대해 우선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침해 웹사이트가 미국 Cloudflare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하여 미국 관할 법원에 Clouldflare를 상대로 소환장(subpoena)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소환장이 발행이 되면, Cloudflare는 침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 물론 Cloudflare에게조차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일단 침해 웹사이트 운영자의 정보를 파악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형사 소송, 검거 작업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로펌을 고용해 직접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 전송 및 소송 등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해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작가·기업들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침해 웹사이트들에 대한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작권 대응 포기는 한국 작가·기업들의 고유 창작 권한과 원천적 수입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침해 행위가 더욱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저작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한국 작가·기업들의 경우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지원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지원사업(https://cvoucher.kcopa.or.kr/beneficiary-recruit-notice)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기업(개인)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지만,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단속 업무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해외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단속 업무는 일회성이 아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업무이다. 어느 정도 관리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면 해외 침해 웹사이트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들이 선호하는 호스팅 업체들의 정체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이러한 노하우와 지식의 축적은 향후 또 다른 침해가 발생 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작가·기업들도 더욱 적극적인 창작 활동으로 한국 저작권물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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