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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신정부의 첫 발걸음, 세제 개혁안 살펴보기
  • 경제·무역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2022-09-01
  • 출처 : KOTRA

신정부의 첫 과제, 세제 개혁안 대 의회 제출

소득세 납세 대상 확대 및 법인세 인하 조건 변경 등 큰 변화 예고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8월 7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다음날인 8일에는 페트로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을 발표했는데, 이번 세제 개혁의 주요 목적은 시행 첫 해에 250억 콜롬비아 페소, 약 57억4700만 달러를 확보하여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적 불평등 감소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납세 유형 구분은?

 

콜롬비아는 납세유형은 일반 근로자 혹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포함된 자연인(PERSONA NATURAL)유형과 기업들이 포함된 법인유형(PERSONA JURÍDICA)이 있다.

 

납세유형

내용

자연인

일반 근로자 혹은 개인 사업자가 포함된 납세 유형으로 소유한 자산 혹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 유형으로 법인세

 

세금 징수를 위한 가치 단위, UVT

 

콜롬비아는 세금 징수 혹은 벌금 부과 시 세금가치단위(UVT)를 적용하는데, 동 가치 단위는 매년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재조정된다. ‘22년 1UVT은 3만 8,004페소로 전년대비 약 4.7% 인상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콜롬비아 UVT 인상 동향>

(단위: COP,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UVT

33,156

34,270

35,607

36,308

38,004

인상률

4.07

3.36

3.90

1.97

4.67

[자료: DIAN]

 

바뀌는 세제 개혁 1 – 일반인 대상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자연인에 대한 세금부과 수준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활 수준이 낮은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은 최소화하며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과세 비율이 인상되고 비정기 소득에 해당되는 게임류(복권, 카지노 등), 상속(부동산 상속 제외), 부동산 판매 등의 경우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이 세제개혁을 통해 일반인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징수액이 이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징수액은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변경 전/후 월간 총소득 대비 적용 소득세>

(단위: COP, USD*, %)

월간 총소득(COP)

월간 총소득*(USD)

현 세법에 따른 소득세 비율

변경 후 소득세 비율

1,000,000

230

0.0

0.0

3,00,000

700

0.0

0.0

5,000,000

1,150

0.0

0.0

11,000,000

2,520

4.6

6.4

15,000,000

3,440

7.8

9.7

20,000,000

4,600

9.7

12.5

25,000,000

5,700

12.5

15.4

45,000,000

10,300

15.2

22.0

140,000,000

32,00

16.4

25.7

주*: 1USD=3,950COP 적용

[자료: 재무부]

 

연금의 경우 이전에는 1만 2000UVT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원으로 연간 연금 소득의 2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경우 소득세 납부 대상이었지만, 개혁안은 연금 소득세 기준이 1790UVT 이상으로 대폭 낮춰져서 납세 대상이 확대되었다.

 

<연간 연금 소득 기준 개혁 전/후 변동>

2022년 연간 연금 소득 기준

12,000UVT

456,096,000COP

2023년 연간 연금 소득 기준

1,790UVT

68,027,160COP

주*: 2022년 UVT 적용 기준

[자료: 재무부]

 

바뀌는 세제 개혁 2 – 법인 대상

 

콜롬비아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상업, 제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특별 세금 할인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를 없애는 대신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예, 생산률 일정양 이상 증가, 고용창출 등)을 달성할 경우 세율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먼저 ICA 세금(산업통상세)를 복원시키고 이제까지 반기별 50% 세제 혜택을 받던 산업, 상업, 서비스 회사의 경우 다시금 전체 세율을 재정립한다. 두 번째로 라 구아히라, 노르테 데 산탄데르, 아라우카와 같이 특별경제사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세율 적용이다. 현재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할인 등의 혜택이 적용되었지만 세제 개혁 이후에는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구(Zona Franca)에 관해서도 이제까지의 ZF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20%로 적용받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제시하는 생산성 향상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정상 법인세 35%의 세율에서 부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산업은 4xmil(금융거래 과세로 고객이 한달간 일정금액 이상 계좌 내 현금을 사용할 경우 거래 금액 1,000페소당 4페소의 수수료를 은행이 징수하는 제도) 등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산업이었다. 4xmil과 같은 제도는 유지되겠지만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금융기관에는 총 법인세의 38%에 3%의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광업 및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광산회사의 경우 로열티는 소득세에서 공제 되었지만 세제 개혁안 에는 동 공제혜택이 폐지되었다. 또한, 청정 에너지원 전환을 목적으로 원유, 석탄, 금 등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가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상업 목적 이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정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에서 30%로 인상한다.

 

바뀌는 세제 개혁 3 – 건강 및 환경

 

식품, 환경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도 많은 세제 개혁이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 경우, 콜롬비아인들의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을 위해 가당 음료나 초가공 식품에 한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당 음료의 경우, 100ml당 설탕 함량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며 초가공 식품의 경우, 전체 가격의 1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음료의 설탕 함유량 당 부과세금>

(단위: COP)

100ml당 설탕 함유량

세금

4g 이하

0

4g~8g

18

8g 이상

35

[자료: 재무부]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탄소세가 점진적으로 수정될 계획이다. 2022년 적용 세율은 1인당 1만 8,829페소이다.

 

<연도별 적용 탄소세율>

(단위: %)

연도

탄소세율변화

2023년~2024년

0

2025

25

2026

50

2027

75

2028년 이후

100

[자료: 재무부]

 

그 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1g당 0.00005UVT(약 1페소)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前정부가 시행했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철폐,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의 제품 긴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 좀 더 강화된 세제안을 통해 탈세를 줄이고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페트로 정부의 방침이다.

 

 

자료: DIAN, 재무부 발표 세제개혁안,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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