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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자력 산업 정보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채정훈
  • 2022-09-15
  • 출처 : KOTRA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인도 원자력 규제기관 및 정책 동향

인도의 주요 전력 에너지원, 원자력


인도의 저명한 핵 물리학자 Homi J. Bhabha는 1955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국제 원자력 평화적 사용(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회의에서 문명의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자력 에너지는 인도 과학자들을 열광시켰다. 인도에 고품질 화석연료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과 인도의 높은 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 중 인도는 자체적으로 개발, 시연 및 배치된 원자로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해 낸 유일한 국가이다. 인도는 1270TWh의 전력을 생산해 세계 3위의 전력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현재 전국 7개 발전소에 22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바, 원자로 수 보유 기준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는 2031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2만2800까지 늘리고자 한다.

  * 해당 보고서에서는 인도 자체개발한 고속증식로 1기는 현재 송전망에 연결되지 않은 바, 인도 정부 자료 기준에 따라 ‘운영 중인 원자로’ 에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별 인도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
(단위: )

[자료: IBEF, 인도브랜드자산재단]


원자력 발전 용량의 확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인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는 효율적인 동력원 개발과 기초과학, 천문학, 천체물리학, 암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연구 목적을 위해 핵 에너지 사용하길 희망했다. 전 세계가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올바른 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때에도 인도는 여전히 원자력의 확장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했다.


인도 국립발전포털(National Power Portal)에 따르면, 총 설치용량 기준이 아닌 연도별 실제 원자력 발전량을 확인해 본 결과, 인도는 2021/22 회계연도에 470억1870만 유닛(MU; Million Unit) 발전을 달성했다고 한다.


<회계연도별 원자력 실제 발전량>
(단위: MU)

[자료: NPP, 인도 국립발전포털]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지연에도 지속되는 인도 원자력 연구


인도는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핵연료 반입 제재를 받으며 기술발전이 지연된 바 있다. 1974년 핵 실험으로 인해 인도에 대한 핵 금수조치가 이루어졌고, 인도는 핵 연료 및 우라늄 등 기술과 자원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 인도 과학자들 또한 관련 국제적인 연구와 기관에 직접적인 교류 또한 막힌 상황이었고, 인도 내 우라늄 매장량 또한 적은 관계로 발전이 다소 더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2006년 ‘인도 통합 에너지정책(Integrated Energy Policy of India)’ 보고서를 발표하며, 원자력을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해당 보고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아울러, 국가전력정책(National Electricity Policy)에 '국가 소비 전력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관세는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이 밝혀져 있으며, '공공부문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부문 파트너십 또한 목표 달성에 그치지 않고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인도가 민간 부문 투자자들에게 원자력 산업 부문의 문을 기꺼이 열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FDI(외국인 투자유치)는 금지돼 있으나, 발전소와 관련된 설비 및 기자재 공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인도는 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 기술이전 양자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2021년 발표된 신 전력 정책(New Electricity Policy)과 총용량 9900에 달하는 마하라슈트라주 자이타푸르 지역의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인도가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기꺼이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Bhabha 연구소(BARC; Bhabha Atomic Research Center)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활발히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토륨 연구 및 원자력 관련 정부 정책, 적극적인 원전 건설 등은 인도의 탄소 없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토륨(Th 232)을 이용한 원자력 개발 계획


인도 원자력 산업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8월 10일, 인도 정부는 원자력 관련 프로그램 설립 및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에 따라 원자력 위원회(AEC; Atomic Energy Commission)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인도 내 원자재의 가용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원자광물국(Atomic Minerals Division)의 초기 탐사에 따르면, 인도 내 우라늄 자원은 굉장히 제한적이나, 열대 해변 모래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토륨(Thorium)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륨은 우라늄보다 우수한 물리적, 핵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핵 분열성(Fissile)이 없어 자발적인 핵 분열이 불가능하다. 즉, 분열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수가 부족해 외부에서 중성자를 만들어 공급해야 핵분열을 일으킨다. 그만큼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발전 효율은 떨어진다. 하지만, 중성자 공급을 중단하면 핵분열도 멈추는 특성으로 인해 원자로 스위치를 끄거나 사고로 인해 정전이 경우, 핵분열이 자동으로 멈추게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토륨(Th 232)이 매장돼 있으며, 인도 원자력에너지부(DAE)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구상된 3단계의 원자력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10년 넘게 기초 연구를 한 결과로 2011년 11월, 300㎿급의 토륨(Th 232)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인 신형 중수로(AHWR)를 건설하기로 발표했고, 2019년 원자로 설계를 마쳤다. 현재는 원자력 개발 단계 중 2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50년까지 총 발전 전력량 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60년 17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을 위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토륨(Th 232)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 원자력 개발 계획의 3단계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가압중수로에서 천연 우라늄으로부터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Pu 239) 생산한다.

 - (2단계) 1단계에서 생산된 플루토늄(Pu 239) 고속증식로의 연료로 이용된다. 이때, 소모되는 플루토늄(Pu 239)보다 많은 양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한다.

 - (3단계) 2단계의 플루토늄(Pu 239) 토륨(Th 232)과 결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다른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3 생산한다.

 

인도 원자력 발전소 현황 및 향후 계획


인도는 현재 7기의 원자력발전소에 총 22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기준 총 발전용량은 6780㎿이다. 전체 원자로 중 4개는 경수로(LWR)이고, 18개는 가압중수로(PHWR)이다. 경수로(LWR)는 보통의 물(경수)을 냉각재와 감속재로 사용하며, 일반적인 물을 사용하는 만큼 경제성이 뛰어나 현재 동력용 원자로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가압중수로(PHWR)는 냉각재로 고압의 물(중수)을 사용하며, 운전 중에도 연료 교환이 가능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인도 원전 운영 현황(22)>

연번

발전소명

운영개시일

위치

발전량(㎿)

구분

1

Tarapur Atomic Power Plant-1(TAPS-1)

1969 10

BOISAR, MAHARASTRA

160

BWR

2

Tarapur Atomic Power Plant-2 (TAPS-2)

1969 10

160

BWR

3

Tarapur Atomic Power Plant-3 (TAPS-3)

2006 8

540

PHWR

4

Tarapur Atomic Power Plant-4 (TAPS-4)

2005 9

540

PHWR

5

Rajasthan Atomic Power Plant-1(RAPS-1)

1973 12

KOTA, RAJASTHAN

100

PHWR

6

Rajasthan Atomic Power Plant-2(RAPS-2)

1981 4

200

PHWR

7

Rajasthan Atomic Power Plant-3(RAPS-3)

2000 6

220

PHWR

8

Rajasthan Atomic Power Plant-4(RAPS-4)

2000 12

220

PHWR

9

Rajasthan Atomic Power Plant-5(RAPS-5)

2010 2

220

PHWR

10

Rajasthan Atomic Power Plant-6(RAPS-6)

2010 3

220

PHWR

11

Madras Atomic Power Plant-1(MAPS-1)

1984 1

KALPAKKAM, TAMILNADU

220

PHWR

12

Madras Atomic Power Plant-2(MAPS-2)

1986 3

220

PHWR

13

Narora Atomic Power Plant-1(NAPS-1)

1991 1

NARORA, UTTAR PRADESH

220

PHWR

14

Narora Atomic Power Plant-2(NAPS-2)

1992 7

220

PHWR

15

Kakrapar Atomic Power Plant-1(KAPS-1)

1993 5

TAPI, GUJARAT

220

PHWR

16

Kakrapar Atomic Power Plant-2(KAPS-2)

1995 9

220

PHWR

17

Kaiga Generating Station-1(KGS-1)

2000 11

KAIGA, KARNATAKA

220

PHWR

18

Kaiga Generating Station-2(KGS-2)

2000 3

220

PHWR

19

Kaiga Generating Station-3(KGS-3)

2007 5

220

PHWR

20

Kaiga Generating Station-4(KGS-4)

2011 1

220

PHWR

21

Kudankulam Nuclear Power Station-1(KKNPS-1)

2014 12

KUDANKULAM, TAMILNADU

1000

PWR

22

Kudankulam Nuclear Power Station-2(KKNPS-2)

2017 3

1000

PWR

[자료: AERB, 인도 원자력 규제위원회]

 

인도 정부는 2031년까지 발전용량을 2만2800㎿까지 늘릴 계획임에 따라 21 신규 원전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7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으며, 4기는 자체개발한 가압중수로(PHWR) Kakrapar Rajasthan 2기씩 건설하고 있으며, Kalpakkam에는 인도가 자체 개발한 고속증식로 원형로(PFBR) 건설되고 있다. 해당 PFBR 인도 최초로 건설된 것으로 인도의 원자력 발전이 3단계 2단계에 돌입했음을 보여준다. 최종 승인돼 입찰, 콘크리트 타설 건설 초기단계에 있는 원전은 6 프로젝트 14기이다. 그밖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해외에서 대형 경수로 28 도입 계획도 추진 중이나 인도의 원칙적 승인(In-Principal) 받은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 사항은 없다.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아레바 등이 인도에서 신규 원자로 건설에 참여할 계획이다.

 

<건설 또는 진행 중인 인도 원전 현황(21)>


발전소명

진행현황

위치

발전량(㎿)

구분

협력국가

배정예산(천만 루피)

Under Construction(건설 ) -7

1

Kakrapar Atomic Power Project (KAPP) Unit 3

99.9%

(송전망과 연결 완료, 상업운전은 시작하지 않음)

Tapi, Gujarat

700

PHWR

인도 자체

(Indigenous)

11,459

(기존 16580에서 수정)

2

Kakrapar Atomic Power Project (KAPP) Unit 4

91%

(피더 설정 진행 )

700

PHWR

인도 자체

(Indigenous)

3

Rajasthan Atomic Power Plant (RAPS-7)

91%

(장비 배관 시공 진행 )

Kota, Rajasthan

700

PHWR

인도 자체

(Indigenous)

12,320

(기존 17,079에서 수정)

4

Rajasthan Atomic Power Plant (RAPS-8)

77%

(냉각수 채널 설치 진행 )

700

PHWR

인도 자체

(Indigenous)

5

Kudankulam Nuclear Power Station (KKNPS-3)

48%

(토목공사, 장비 부품의 제조 배송 진행 )

Kudankulam,

Tamil Nadu

1000

LWR

인도 자체

(Indigenous)

39,849

6

Kudankulam Nuclear Power Station (KKNPS-4)

44%

(토목공사 진행 , 장비, 부품의 제조 배송 진행 )

1,000

LWR

인도 자체

(Indigenous)

7

PFBR

99.9%(추정)

(건설 완료,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Kalpakkam, Tamil Nadu

500

FBR

인도 자체

(Indigenous)

5,677

Sanctioned Projects(승인 초기단계)-14

8~9

Gorakhpur Haryana Anu Vidhyut Pariyojna Units-1&2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한 동의를 AERB로부터 받음. 발굴작업 진행

Gorakhpur, Haryana

2x700

PHWR

인도 자체

(Indigenous)

20,594

10~11

Kudankulam Nuclear Power Plant (KKNPP) 5&6

주요 플랜트토목 공사 입찰 진행. 러시아 디자이너 작업 도면 발행. 장비 제조는 러시아에서 진행

Kudankulam, Tamil Nadu

2x1000

LWR

Rosatom

(러시아 기업)

49,621

12~13

Kaiga Unit-5&6 

굴착 동의 신청서 검토

Kaiga, Karnataka

2x700

PHWR

인도 자체

(Indigenous)

105,000

14~15

Chutka Madhya Pradesh Atomic Power Project Unit 1&2

토지 인수 진행

Chutka, Madhya Pradesh

2x700

PHWR

인도 자체

(Indigenous)

16~19

Mahi Banswara Rajasthan Atomic Power Project Unit-1 to 4 

토지 인수 진행

Mahi Banswara, Rajasthan

4x700

PHWR

인도 자체

(Indigenous)

20~21

Gorakhpur Haryana Anu Vidhyut Pariyojna Units-3&4

현장 사전 프로젝트 활동 장비 납품 발주 진행

Gorakhpur, Haryana

2x700

PHWR

인도 자체

(Indigenous)

[자료: 인도 정부, PIB]

 

2022 6 기준, 인도의 발전 용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이다. 그러나, 인도 전력부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향후 4년간 최소 81개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발전량을 줄인다는 계획을 지난 5월 30일에 발표했다. 이를 통해 3470만 톤의 석탄 소비가 줄고, 602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는 173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석탄 소비량 및 수입량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나라로, 지난 2021년 10월과 2022년 4월 석탄 부족을 경험해 원자력 등을 활용한 에너지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8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의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는 인도원자력공사(NPCIL)과 협력해 마디아 프라데시주에 700 ㎿ 원자로 2기를 개발하기 위해 인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인도의 원자력 발전은 인도원자력공사(NPCIL)가 독점으로 개발했지만, 인도 내 원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다른 국영기업들에게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인도 연료별 발전 현황('22.6.30. 기준)>

(단위: , %)

구분

발전용량

비율

화석연료

석탄

204,080

50.6

갈탄

6,620

1.6

가스

24,856

6.2

디젤

510

0.1

합계

236,065

58.5

비화석연료

수력

46,850

11.6 

풍력

40,788

10.1 

태양열

57,706

14.3 

기타

15,571

3.8 

원자력

6,780

1.7

합계

167,695

41.5

총계

403,760

100.0

주: 1) 설치된 용량(Installed Capacity) 기준
2) 인도 정부자료 토대로 뉴델리 무역관 일부 수정
[자료: 인도 전력부]

 

인도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노력


인도 원자력 정책의 주요 목표는 안전한 원자력 사용과 개발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초과학, 천문학, 천체물리학,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의 원자력 에너지 활용 정책은 ‘닫힌 연료주기’를 지향하며, 이 과정은 3단계로 나눠진다. ‘닫힌 연료주기’란 핵연료를 재처리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최초 사용한 핵연료의 96%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다시 사용된다. 마지막 단계는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MOX(Mixed Oxide)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자력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2013년 인도는 7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22개의 원자로를 가동해 6780의 발전량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7550억h의 전기를 생산했으며, 6억5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약했다.


인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2024/25 회계연도까지 12기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발전비용을 h당 4루피(0.05달러)에서 3루피(0.03달러)로 더 낮출 계획이다. 12기 중 10기는 인도 자체 개발되는 신규 원전이며, 2기는 러시아와 협력해 개발하는 2기의 경수로(LWR)이다. 2022년 3월, 현지 언론사에 따르면 인도 원자력에너지부(DAE; Department of Atomic Energy)는 표준화율을 높여 건설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Fleet 방식’ 으로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3년 내 완공되는 10개의 원자로는 이미 ‘Fleet 방식’에 의해 건설이 시작됐다. DAE는 2023년 예정된 Kaiga 5/6호기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으로 2024년, Gorakhpur 3/4호기 및 Mahi Banswara 1~4호기와 2025년 Chutka 1/2호기의 첫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원전 건설에서 처음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됐다는 것은 기초 굴착 뒤 구조물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


원전이 완공되기까지는 첫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0기 원전 건설계획은 2017년 6월 인도 정부가 승인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인도 정부는 약 1조 루피(125억 달러)를 투자해 자국산 가압중수형 원자로(PHWR) 10기(1기당 700 규모)의 동시 착공 계획을 승인했다. 인도 정부가 동시에 10기의 원자로 착공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공사비 절감과 건설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인도의 자체기술로 설계한 가압중수형 원자로인 Kakrapar 3호기(700)는 700급으로는 최초로 2020년 7월 임계치에 도달하고, 2021년 1월 송전망이 연결됐다. 인도가 가압중수형 원자로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60년대 캐나다의 기술지원으로 건설한 라자스탄의 원전 1/2호기(각 220)이다. 2번째 원전은 1974년 인도의 평화적 핵실험 이후 캐나다가 지원을 철회함에 따라 인도 내에서 주요 부품을 조달해 건설했다. 이후 인도의 기술은 Tarapur의 원전 건설부터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설계를 적용할 수 있었다.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현황>

(단위: , 천만루피)

(State)

위치

프로젝트명

발전용량

배정예산

PHWR(가압중수형), Fleet 방식(10)

Madhya Pradesh

Chutka

Chutka -1&2

2 X 700

105,000

Karnataka

Kaiga

Kaiga - 5&6

2 X 700

Rajasthan

Mahi Banswara

Mahi Banswara - 1&2

2 X 700

Haryana

Gorakhpur

GHAVP - 3&4

2 X 700

Rajasthan

Mahi Banswara

Mahi Banswara - 3&4

2 X 700

LWR(경수로형), 러시아 협력(2)

Tamil Nadu

Kudankulam

KKNPP - 5&6

2 X 1000

49,621

[자료: 인도 정부, PIB]


아울러, 2021년 12월 16일 인도 정부는 마하라슈트라 Jaitapur 지역에 프랑스와 기술 협력을 통해 총 1,650  규모의 6기 원자로를 건설해 9,900  규모의 세계 최대 원전을 설치하는 것에 '원칙적으로(In-Principal)’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가 EDF가 2021년 4월에 제시한 기술상업 제안서에 대한 인도 정부의 원론적 승인으로, 현재 상세한 내용은 협의 중에 있다. 이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2030년까지 탄소제로 에너지 발전량이 40%로 확대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허가돼 건설 예정인 원자로(28기)>

(State)

위치

발전용량(㎿)

협력국가

Madhya Pradesh

Bhimpur

4 x 700

인도(Indigenous) 단독

Maharashtra

Jaitapur

6 x 1,650

프랑스

Andhra Pradesh

Kovvada

6 x 1,208

미국

Gujarat

Chhaya Mithi Virdi

6 x 1,000

미국

West Bengal

Haripur

6 x 1,000

러시아

[자료: 인도 정부, PIB]

 

한편,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개 인도 북서부(라자스탄, 구자라트 등)에 다수 포진해있으며, 북부 하리아나 지역 및 남부 타밀나두 등에도 운영되고 있다.

<인도 원자력 발전소 및 부지>

[자료: NPCIL]

 

원자력 관련 인도 정부 예산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원자력 부문에 대한 예산 할당을 늘려왔다. 2022/23 회계연도 원자력 에너지 부문에 대한 예산은 2272억3000만 루피(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회계연도별 원자력 부문 배정예산 추이>
(단위: 천만 루피)

회계연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배정예산

13,971.41

16,925.51

18,228.94

18,264.89

22,723.58

[자료: 2022/23 연방예산안]

 

원자력 규제위원회(AERB) 기능과 구성


인도 원자력 규제위원회(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는 원자력 관련 안전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AERB는 1962년 원자력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규제 및 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83년 11월 15일 설립됐다.


AERB는 원자력 및 방사능 관련 안전 요건을 규정 및 시행함으로써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과 핵연료의 사용이 노동자, 일반인,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DAE가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AERB는 원자력 시설의 설계·건설·운영과 이에 적합한 안전 가이드 및 표준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 운영 중인 원자력 시설의 안전 점검과 규제

 - 원자력 시설의 건설 및 폐쇄에 대한 법적 승인서 발급

 - 규제대상시설에서 시정조치 시행 명령

 - 원자력 시설에서의 인적 피폭 및 방사능 누출에 관한 안전상태 평가

 - 원자력 관련 규정 개정 및 정비

 - 원자력 시설의 비상대비계획 검토 및 비상대비훈련 시행

 -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 원자력, 방사능 및 산업 안전에 관한 홍보활동


아울러,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돼 있다.

 - 회장

 - 5명의 위원회 구성원 

 - 인도 정부가 임명한 비서


<AERB 구성도>

[자료: AERB, 원자력 규제위원회]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 SARCOP: 원자력에너지부(DAE)의 운영 시 안전 규정의 시행을 보장하는 최고위원회

 - SARCAR: 방사능 안전 검토위원회로 의료,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 사용에 대한 영향 검토

 - ACPSR: 프로젝트 안전위원회로 건설/시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 주기 시행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한 규제 승인 발행과 관련해 AERB에 권고사항 제공


또한, AERB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안전 자문위원회인 ACNS를 포함하고 있다. ACNS는 분야별로 원자력 시설의 현장, 설계, 운영, 품질 보증, 규제 및 폐쇄/수명 연장을 위해 준비된 안전 표준 및 매뉴얼을 작성 및 제안한다. ACNS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시설 안전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해, 원자력에너지부서의 구성원과 학술 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AERB 연락처 정보>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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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irman, AERB

+91-22-25562343

+91-22-255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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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Director, AERB

+91-22-255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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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Nuclear facilities Regulation Group

+91-22-25573812

+91-22-25990550

dir.nfrg@aerb.gov.in/csv.aerb@gov.in

Director, Nuclear Safety Analysis & Research Group

+91-22-25563218

+91-22-25990450

dir.nsarg@aerb.gov.in/lrbishnoi.aerb@gov.in

Head, Resources and Documentation Division

+91-22-25500018

+91-22-25562344

head.rdd@aerb.gov.in

Head, Nuclear Projects Safety Division

+91-22-25990569

+91-22-25990550

head.npsd@aerb.gov.in/chafle.aerb@gov.in

Head, Nuclear Safety Analysis Division

+91-22-25574025

+91-22-25990499

head.nsad@aerb.gov.in/avinashg.aerb@gov.in

Head, Radiological Safety Division

+91-22-25574280

+91-22-25990650

head.rsd@aerb.gov.in/dashsharma.aerb@gov.in

Head, Operating Plants Safety Division

+91-22-25580436

+91-22-25552879

head.opsd@aerb.gov.in/apgarg.aerb@gov.in

Head, Directorate of Regulatory Inspection

+91-22-25516342

+91-22-25990400

head.dri@aerb.gov.in/jkoley.aerb@gov.in

Head, Directorate of Regulatory Affairs & Communication

+91-22-25550155

+91-22-25562344

head.drac@aerb.gov.in/dravinashs.aerb@gov.in

Head, Directorate of Radiation Protection & Environment

+91-22-25990406

+91-22-25552879

head.drpe@aerb.gov.in/deepakojha@]aerb.gov.in

Head, Safety Research institute

+91-44-27480287

+91-44-27480165

head.sri@aerb.gov.in/dkmohapatra.aerb@gov.in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91-22-25990212

+91-22-25583230

cao@aerb.gov.in/sr1961@aerb.gov.in

Deputy Controller of Accounts

+91-22-25990220

+91-22-25990299/ 25583230

dca@aerb.gov.in/lhp.aerb@gov.in

[자료: AERB, 원자력 규제위원회]

 

원자력 시설에 대한 규제위원회(AERB)의 허가와 면허


AERB는 '원자력 및 방사능 시설의 규제(Regulation of Nuclear and Radiation Facilities)'에서 '허가'를 규제기관이 원자력 시설 건설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가의 목적은 고용된 노동자와 구민, 환경, 시설 등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방사선 보호 규칙(Radiation Protection Rules)에서는 시설 허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허가의 형태는 시설의 유형과 잠재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AERB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인 규제 및 관리를 통해 허가를 받은 원자력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원자력 시설의 운영과 폐쇄 관련해서도 AERB의 면허 및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폐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허가

건설 예정된 원자력 시설의 지역에 대한 적합성과 해당 지역 내 기술력 보유 여부를 검토한다. 지역과 해당 시설의 상호 작용에 따라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비상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포함해 검토한다. 이때, 지질학, 방사능 영향, 자연환경 및 토양 연구, 주변 지역 지형 등과 같은 여러 연구가 함께 필요하다.


(2) 시공/시공 통관 허가

건설 허가에는 시설 설계의 안전 검토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시스템, 발전소 배치, 구조물, 설계기준, 원자력 시스템, 전기 시스템, 관측 및 제어 시스템, 안전 시스템, 폐기물 처리 시스템, 방사능 폐기물 관리 측면, 품질 보증 등의 검토가 포함된다.


(3) 시운전 허가

AERB는 성능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운전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설계한 대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AERB는 모든 원자력 관련 시설과 구조가 사전에 허가된 바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시운전을 허가한다. 또한, 실제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검토한다.


(4) 운영 면허

원자력 시설과 해당 지역의 안전을 위한 시운전 후, AERB는 기술 및 행정 관점에서 모든 시설이 적절하게 배치 및 운영되도록 보장한 후, 운영 면허 신청자의 운영 능력에 따라 운영 허가를 부여한다. 검토 및 평가의 일환으로 면허 기간 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면허는 유효기간(일반적으로 5년)이 만료되기 전에 면허소지자가 세부 정보를 AERB에 제공해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5) 폐쇄 허가

시설의 폐쇄는 시설 근무자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충분히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건설 목적을 위해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해당 원자력 시설의 폐쇄를 진행해야 하는데, AERB는 해당 절차에 대해 안전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폐쇄를 허가할 수 있다.

 

방사선 관련 시설에 대한 규제위원회(AERB)의 허가와 면허


AERB는 방사선 관련 시설 및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허가와 면허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법적으로 허용된 낮은 수준의 방사선량만 노출되도록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ERB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활동에 대해 승인 및 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감마선 조사장치

 - 연구 및 산업에 사용되는 입자 가속기

 - 중성자 발생기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 발생설비의 상업적 생산 시설

 -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

 - CT촬영기

 - X-레이기

 - 산업용 방사선 촬영기

 - 내부 방사선 치료기기

 -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추적 연구

 -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생물의학 연구

 

제조자 및 공급자에 대한 규제위원회(AERB)의 면허


방사선 관련 장비 및 기계의 설계 허가 및 시제품 제조허가는 제조자 및 공급자가 받아야 한다. 또한, 방사선 관련 소비재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도 AERB를 통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AERB의 방사능 관련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면허 부여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 방사능 물질 운송장치 및 포장 형식 승인 및 이를 위한 시험 시행 및 검사

 - 방사능 관련 설비 설치 승인

 - 방사능 관련 안전 책임자(RSO)의 발급

 - 방사능 발생 장치 사용자에 대한 면허, 인증, 등록증 발급

 - 방사능 시설의 폐쇄 및 폐기 처분 관련 물질의 운송장치 및 포장 형식 승인 및 이를 위한 시험 시행 및 검사

 - 방사능 노출에 대한 조사


참고로 AERB는 ‘E-LORA‘라고 하는 정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방사능 관련해 면허, 승인 등이 필요한 모든 유형의 시설과 활동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사용자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ERB의 규제 준수 여부 검사


AERB의 규제 준수 여부 검사는 원자력 및 방사능 관련 시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AERB의 면허 및 승인을 받은 대상 및 시설 관련 모든 활동을 포함해 정기적인 안전 및 보안 검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점검은 1년 전에 사전 예고되며, 점검 시행 전에 점검 일정을 미리 고지한다. 이러한 검사는 기술적 측면만 아니라 적절한 행정절차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며, 다양한 자료의 정밀 조사, 시설 담당자와의 면담, 시설에 대한 감시, 측정, 방문 등이 포함된다.


정기적인 검사와 별도로, AERB는 시설에서 특정 시험이나 활동에 대한 특별 검사와 안전 요건 및 규정 준수에 대한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예고 없이 방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원자력 관련 시설(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포함)에 현장 실사 담당자를 파견할 수 있다.


AERB에 의해 파견된 실사 담당자는 원자력 시설의 건설, 시운전, 시설 운영 및 폐쇄 등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현장 방문 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 명령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 명령 조치는 시설 운영의 제한 또는 중단을 포함한다. 또한, 안전 보장을 위해 장비 등에 대해 특정 질문을 하고 문서 및 기록 등을 검토하며, 면허를 받은 시설이 방사능 관련 안전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사, 측정, 실험 등을 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해당 시설에게 제공되며, 추가적인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AERB는 시설에 대해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도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규정


방사성 폐기물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처분하고, 보관해야 한다. 인도에서의 원자력발전소와 기타 핵연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및 화학 폐기물의 관리 역시 AERB가 담당하고 있다. 산업 및 의료용으로 방사능 물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경우에도, AERB가 정하고 있는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시운전, 운영 및 폐쇄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전소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검토된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 시, 고체, 액체, 기체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어떠한 형태의 폐기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절차는 폐기물 발생 빈도와 부피의 최소화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인도 현행 규정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 배출로 인해 가동 중인 발전소 근처의 주민에 대한 방사선량이 연간 한도인 1mSv(즉, 100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방사선보호위원회(ICRP)가 정한 한계치에 부합한다. 또한, AERB는 위의 제한에 기초해 폐기물의 양과 이와 관련된 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을 위한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결과를 검토한 후 갱신된다.


인도 정부는 핵연료 사용 후 이를 재처리하고, 다음 단계에서 재사용하는 ’닫힌 연료 주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초 사용 연료의 약 2~3%만이 폐기가 되고 나머지는 재활용될 수 있다. 인도는 현재 Trombay와 인도 남동쪽 해변 Kalpakkam의 시설에서 사용 후 연료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남은 폐기물은 영구 처분을 위해 지질학적으로 방사능을 차폐할 수 있는 Kalpakkam의 결정암 지역에 심층 처분할 예정이다.

 

원자력 관련 법제


정부는 인도에 원자로를 설치할 때, 관련한 몇 가지 제한사항과 규칙을 제정했으며, 관련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1962년 원자력법 개정


1948년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이 개정되며, 원자력 계획 수립이 공식화됐으며, 해당 법은 이후 1962년 원자력법으로 대체됐다. 1948년 원자력법에 의거해 원자력 위원회(AEC)가 구성됐다. 초기 위원회는 원자력 3단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우라늄 탐사 및 채광을 위한 활동을 주로 했다.


1962년 대체된 원자력법은 인도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우라늄과 토륨이라는 2가지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주목표로 제정 및 시행됐다. 1962년 원자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수립됐다. △ 채굴 작업, 광물 및 규정 물질 취급 규칙(1984), △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규칙(Saf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Rules, 1987), △ 공장 규칙(Factories Rules, 1996), △ 식품의 조사 통제 규칙(Control of Irradiation of Food Rules, 1996), △ 방사선 방호 규칙(Radiation Protection Rules, 2004)이 그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인도 정부는 1962년 이 법을 개정해, 인도 원자력공사(NPCIL,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imited)가 공공부문 민간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이 합작회사가 원자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 원자력 손해 민사책임법(CLND) 및 인도 원자력 보험 풀(INIP)의 창설


아울러, 원자력과 관련한 법에는 2010년 제정된 원자력 손해 민사책임법(CLND; Civil Liability Nuclear Damages Act, 2010)이 있다. 이 법은 원자력 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민사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당 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한다. 해당 법의 주요 기능은 △ 무과실 제도를 통한 피해자 보상, 독점 관할권 및 보상 제공에 대한 메커니즘, △ 운영진에 대한 책임, 작업자의 임금 및 업무시간 제한, △ 금융담보 또는 보험과 같은 의무보상 등이다. 이 법을 통해 인도는 국제적 원자력 배상체제 구축의 일환인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1997)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Operators)와 공급자(Suppliers) 모두에게 있으며, 사업자와 공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 망(pool of insurance)가 있다. 인도 정부는 이를 위해 2015년 인도 원자력 보험 풀(INIP; Indian Nuclear Insurance Pool)을 만들었고, GIC-Re(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및 여타 보험사는 이 법에 의거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150억 루피(약 1억8000만 달러)의 INIP를 출시했다.


이 법은 여러 국가의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 그이유는 많은 기업이 인도 원자력 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이자 인도-미국 간 민간 핵 협정의 논쟁거리가 이와 같은 보상 제도였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이 법 제정에 따라 핵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고, 원자력 에너지에 타 부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3) 연료 공급을 포함 원자력 협력을 위한 외교협력 활성화


(4) PRAGATI(Pro-Active Governance And Timely Implementation) 플랫폼 통한 프로젝트 애로 해소

 

인도의 에너지 외교활동 현황


위의 관련 법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는 해외와의 외교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한국을 포함 현재 18개국(EU를 1개국으로 고려)과 원자력 부문 협력을 위한 외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등과 원자력 부문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인도 원자력 부문 협력국>

협정연도

국가

2008

미국, 프랑스

2009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나미비아

2010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2011

체코, 한국

2014

호주

2015

스리랑카

2016

일본, 베트남

2018

러시아 및 방글라데시(3자 협정)

2019

가나

2020

EU

주: Collaboartion for Developing Atomic Energy(2022.3.24.) - PIB
[자료: 인도정부(PIB) 자료 토대로 뉴델리 무역관 정리]


(미국) 1974년 5월 18일, 인도는 라자스탄 지역에서 작전 이름 ‘미소 짓는 부처(Operation Smiling Buddha)’라는 이름의 첫 핵실험 ‘포클란 1호’를 시행했다. 이 사건으로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승인된 5개 핵보유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로 핵실험을 한 첫 번째 국가가 됐고, 당시 강대국인 미국과의 전략적 교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인도는 미국을 포함한 타국들의 제재에도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진행했다. 인도의 핵 고립은 2005년 미국과의 민간 핵 협정에 서명하면서 마무리됐다. 최종적으로 2008년 미국의 민간 원자력협정(US’s Civil Nuclear Deal)이 승인되며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 중 유일하게 세계와 핵 교역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러시아) 인도와 러시아의 핵 협력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도와 소련은 여러 협정을 체결했으며, 처음 10년간 이러한 협정은 학자들의 교류와 같은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인도의 1차 핵실험 이후, 1976년 9월 체결된 양자 협정을 통해 소련은 라자스탄 원자력 발전소(PAPS-I&II)에 중수로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대 인도가 세계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시절, 러시아는 인도에 핵연료를 공급하는 핵심 국가였다. 이후 인도-러시아 관계는 2010년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and Privileged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됐다. 인도와 러시아의 협력은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방산업, 핵의학, 가공식품 등 다각화됐고 최근 러-우 사태 이후 인도에 막대한 원유를 러시아가 공급하며 그 관계를 다시금 증명한 바 있다.


(한국) 인도와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해 왔으며, 2010년 1월 26일 인도 공화국 선포 기념일 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하며 양국의 관계가 2004년 설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며 양 국간 관계발전이 본격화됐다. 이어 2011년 인도와 한국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인도 파틸 대통령은 같은 해 한국을 방문했다. 2011년 협정을 근거로 한국이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이후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집권 첫해인 2015년 5월 18~19일 한국을 방문했으며,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으로 격상됐다. 이후 원자력 부문 추가 협력을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NPCIL과 한전 KPS(KEPCO)는 양자협력을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 KEPCO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1998년 인도 GMR 디젤발전소 O&M사업을 교두보로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현재 발전소 운영사업을 핵심으로 인도 내 사업장 4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NPCIL-KEPCO MOU 서명식>

[자료: NPCIL]

 

시사점


현 모디 정부는 원자로 발전 확장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또한 인도는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석탄 발전량을 줄이며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지속해서 찾고 있는바 관련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민간 핵 협력을 위한 협정을 2011년 체결하며,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원전산업이 다시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해외시장을 고려 중이나 생소한 시장인 인도인 만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전력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채정훈 과장, 윤소연 관세사, 류찬영 대리, Jaya Soin(E.Mng), Asna Arif(A.Mng), Hanisha Shivnani(A.Mng)

자료: 해외 언론사(BBC 등), 현지 언론(Indian Express, Mint 등), RESEAT, IBEF, ORF, Indian Nuclear Power Generation, 인도 정부(NPCIL, MEA, DAE, PIB, AERB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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