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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통신장비 인증 등록 절차 및 규제 안내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안효찬
  • 2022-08-29
  • 출처 : KOTRA

통신 장비의 정의


통신 장비는 1998년 제정된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에 따라 통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시설 또는 장비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시설은 공중 교환 전화, 광섬유, 셀룰러, 모바일, 지상파,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의미한다. 장비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든 장비와 유형의 유/무선 장치를 의미한다. 휴대폰, 팩스, 모뎀, 무선 라우터 및 게이트웨이, 광 트랜시버, 위성 수신기, 모바일 라디오 또는 워키토키, 스마트 및 디지털 텔레비전, 노트북, 태블릿 등이 있다. 


통신 장비의 종류


MCMC(Malaysian Communications & Multimedia Commission)에 따르면 통신 장비/장치는 연결 용도에 따라 여러 범주로 나눈다. 공중 교환 전화망(PSTN), 광대역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위성 방송(스마트 및 디지털 TV에 적용), 디지털 지상파 방송, LMR(Land Mobile Radio) 장치, 스마트 홈 기기 및 가전 제품,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스마트 웨어러블, 원격 제어 장난감/기기(드론, 무인 차량), 무선 의료 기기 및 스마트 차량(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등이 있다. 


표준 및 규정


SIRIM은 말레이시아 표준(MS)을 설립한 기관이자 제품 기술 테스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SIRIM의 자회사로 분류돼 있는 SIRIM QAS International은 MCMC에 의해 통신 및 멀티미디어 제품 인증을 발급하는 인증기관(CA)으로 지정돼 있으며,  (KDRM)       있다. 


MCMC         ' 드(Technical Code)'  도입하였으며 ,  ,     성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관련 가 또는 국제 표준에 따라 인증 작업을 별도로 수행해야한다. 


인증된 모든 통신 장비에는 MCMC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통신기기에 대한 인증마크는 MCMC라벨을 통신기기에 부착하여 규격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표시이다. MCMC는 로고와 공급자 식별 번호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 이미지 형태로 인증 라벨을 제공하기도 한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은 공급하는 모든 통신 장비에 MCMC 라벨이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MCMC 라벨 예시>

[자료: Malaysian Communications & Multimedia Commission (MCMC)]


모든 통신 및 멀티미디어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혹은 특별 승인은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s(CMA) 1998,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Technical Standards) Regulations 2000에 따라 필수 요구 사항이다. SIRIM QAS International은 통신 및 멀티미디어 제품 ,      공한다. 

 

통신 및 멀티미디어 제품에 대한 온라인 인증(e-ComM 또는 전자 및 모바일 액세스 시스템(EMAS))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온라인 인증도 마찬가지로 특별 승인 혹은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 승인 절차

  1. e-ComM을 통한 등록 및 신청

  2. e-ComM을 통해 고객에게 견적서 및 예정일자 안내

  3. e-ComM을 통한 수수료 납부

  4. 기업의 샘플 제출

  5. 서류 및 샘플의 검증 및 평가

  6. 신청서 승인 

  7. 적합 인증서(CoC) 발급

  8. e-ComM을 통해 고객의 자체 라벨링 프로그램(SLP) 등록

  9. e-ComM을 통해 고객의 SLP 내 IMEI 번호 또는 제품 일련 번호 등록

  10. ePermit을 통해 현지 판매를 위한 수입 허가 신청 및 승인


특별 승인 절차


특별 승인의 경우 개인 또는 기업에서 사용 테스트 혹은 시장 조사를 위해 장비를 시연하거나, 전시 목적(네트워크 연결 없이),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된다. 


특별 승인은 수입예정인 제품의 장비·기기의 수를 포함하여 이용 약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장비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승인을 허가해준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 승인 인증을 부여하기도 한다. 


특별 승인을 위한 인증 프로세스는 별도 테스트 대신 서류 평가만으로 승인을 해준다. 특별 승인 인증 받은 장비의 경우 재수출 혹은 유효 기간 만료 후 폐기될 수 있다. 최종 승인까지는 서류 제출 후 약 10일 이상 소요된다. 


<특별 승인 평가 기준>

연번

분류

요구사항

1

신청자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장비 

2

제품/ 장비

1. 장비 유형

2. 브랜드 및 모델

3. 수량

4. 사용 목적

5. 주파수 대역

6. 최대 전력 수치(EIRP)

7. 사용기간

8. 설치 지역

9. 재수출/영구 사용 여부

3

서류

1. 특별 승인 신청서

2. 기술 사양 / 각 모델에 대한 작동 주파수 및 대 전력 수치가(EIRP) 포함된 브로셔

3. 할당 장치 사본 / 통지서

4. 제안서(테스트, 시장 조사, 시연 또는 R&D용)

4

증빙서류 

1. 주파수를 임의로 전송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2. 최종 사용자의 지원 서신

3. 전시회 주최측 지원서

4. 관련 테스트 보고서

5. 인보이스 또는 견적 인보이스 사본

6. 기타 증빙서류

[자료 : Malaysian Communications & Multimedia Commission (MCMC)]


수입 허가 규정


SIRIM 테스트 인증 및 MCMC 라벨 인증을 받은 후에는 제품을 정식으로 말레이시아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한다. 수입 허가는 현지 로컬 파트너사 혹은 지사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관세법 1967, 관세(수입 금지) 명령 2012에 따라 모든 통신 및 멀티미디어 제품은 수입 허가를 받아야한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해당되는 관세 코드는 8443, 8517, 8525, 8526, 8527, 8529이다. 수입 허가 신청은 e-PERMI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PERMIT은 온라인 신청 및 허가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사이트이다. (주소: https://epermit.dagangnet.com.my)


관세 규정에 따라 하이브리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 제품 또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장난감, 전자 기능 제품, 의료기기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경우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분류되며 자동차, 교통, 스마트시티, 스마트 홈 등의 산업에서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제품의 경우 형식승인을 받아야한다.


제품인증 신청 비용 및 기간


제품이 다음과 같은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SIRIM QAS International에 신청할 수 있다.


  1. 말레이시아 표준(MS)

  2. 영국 표준(BS)

  3. 유럽 표준(EN)

  4. 국제 표준(ISO) 

  5. 공식적으로 저명있는 협회 표준


제품 인증 예상 비용은 제품과 제조 현장의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공식 견적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품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인증 수수료의 세부사항을 안내받게 된다.  


제품 인증 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품마다 상이하기에 정해진 기간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품 승인까지 최소 2~3개월 요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지 여부에 따라 소요기간이 결정된


  ㅇ 형식 승인 기준

    - 신청자 / 제조업체의 제품 인증 요건 준수 여부

    - 제조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시스템 적정성

    - 전체 테스트를 완료하는데 최소한의 필요 시간 

    - 제품 인증 요구 사항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준수하려는 제조업체의 약속 수행 여부 


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이용약관에 따라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인증 갱신은 MCMC 통해 신청을 요청하면 승인해주는 상황이다. 


공인 기관/인증 기관


통신 및 멀티미디어 제품 인증을 위해 등록된 인증 기관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면 된다.  


인증기관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담당부서

Communication & Multimedia Certification Section (CMCS)
Marketing & Branding Section

연락처

+603-5544-6400

CMCS Tel: 603-5544 6917/5911/5883 Fax: 603-5533 6912

Marketing Tel: 603-5544 6402/6404 Fax: 603-5544 6787

이메일

Technical Inquiry -  cmcstech@sirim.my

Counter Service – cmcscounter@sirim.my
Technical Inquiry -  cmcstech@sirim.my
Marketing &  Branding - qas_marketing@sirim.my
Counter Service – cmcscounter@sirim.my

웹사이트

1. www.sirim-qas.com.my

2. https://ecomm.sirim.my


패널티 기준 


MCMC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통신 장비는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규정에 따르면 인증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 또는 판매(광고)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0만 MYR(약 2만 27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가 인증되지 않은 통신 장비를 사용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면 위험요소가 있으며 다른 장치나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장비 구매시 MCMC의 인증 기관에서 등록된 지 여부를 반드시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것이다.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통신장비와 관련해서 인증절차가 복잡해보이지만, 일련의 과정을 잘 준수하여 인증라벨을 부착한다면 수입절차는 한층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사를 지정하여 인증 및 수입허가를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한 경우 말레이시아 파트너는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인증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SIRIM QAS International에서 초기 공장 감사는 한국의 제조 현장에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인보이스를 말레이시아 파트너사에게 발송한다. 이러한 경우 SIRIM QAS International은 말레이시아 파트너를 현지 에이전트로 분류하고, 한국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



자료 : Malaysian Communications & Multimedia Commission (MCMC), MTSFB, Malaysia Customs, SIRIM, e-PERMIT 기관,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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