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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회사 청산 세무 애로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2-08-16
  • 출처 : KOTRA

류건화 칭다오서휘세무법인 세무사(ctachina@163.com)

 

 

 

중국 정부는 현재 회사 설립등기부터 회사 변경등기, 회사 청산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여 기간의 청산 기간이 필요하였지만 지금은 6개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외자 기업은 아직도 청산소득세 부담으로 회사 청산이 쉽지는 않다.

 

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여 파산 판결을 하면 청산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무상 외자 기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파산을 접수하지 않으니 회사는 부득이하게 자체적으로 청산할 수밖에 없다. 자체로 청산하면 청산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1. 비정상 말소 시의 위험

 

회사를 법에 따라 말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시장관리감독국은 비정상 말소(吊)를 진행한다. 비정상 말소를 당하면 아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 대표는 주택 구매 시, 대출이 불가능하다.

(2) 법인 대표는 해외 이민이 불가능하다.

(3) 법인 대표는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4) 출입국을 제한한다. 비행기와 고속철 사용이 불가능하다.

(5) 개인신용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신용카드, 은행 계좌개설 등이 어려워진다.

 

2. 세무 말소의 간이 등기 제도

 

기업의 정상적인 회사 청산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202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는 국가세무총국에 제8269호 건의를 제출하였다. 세무총국은 2020년 11월 9일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하여 기업의 청산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하였다.

 

(1) 세무 청산 증명서(清税证)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회사 설립 후 세무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증치세 화표(发票)를 구매하지 않았고 미납세금과 벌금 및 가산세도 미납 사항이 없는 경우 세무국을 방문하여 세무 청산 증명서(清税证)를 취득할 필요 없이 직접 시장감독관리국에 간이 회사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2) 약속 제도를 도입

세무 청산 시 납세자가 세무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사후에 서류를 보완할 것을 보증하면 세무기관은 우선 세무 청산 증명을 발행해 주어 다른 절차의 말소 수속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협조한다. 청산인은 약속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 파산절차로 청산한 경우 세무기관에 법원의 절차 종결 재정서만 제출하면 즉시 세무 청산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3) 세무총국은 국가 정보 센터,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서와 정기적인 부서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납세 신용등급 정보와 시장 신용기록을 공유한다.

 

(4)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납세 신용등급이 A급 또는 B급인 납세자에 대하여 "약속제도"에 따라 세무 말소를 허용할 수 있다. 반면에 납세 신용 등급이 D급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납세 평가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취한다.

 

(5) 인공지능 세무 관련 시스템 개발 운영을 추진한다.

 

3. 세무 말소 애로사항

 

사실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니다.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청산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주된 원인은 청산 소득세 부담 때문이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 청산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1) 청산 소득세가 발생하는 원인


- 청산 과정 중 최대 난점

외자 기업은 대부분 본사와 자금 거래가 발생한다. 회사 경영이 힘들어지면 본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선수금, 차입금 등의 지급이 어렵다. 청산 시 세무당국은 이런 부채를 청산소득에 산입하여 청산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이 부분이 청산 시 가장 넘기 힘든 벽이다.

 

- 세법 규정 및 학술 분쟁

국세총국 공고 2010년 제19호 제1조에서는 “지불이 불가능한 채무”(无法付的付款收入)로 판정하여 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사실 “지불이 불가능한 채무”에 대하여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모두 논쟁이 많다. 세법은 “지불이 불가능한 채무”(无法付的付款) 조항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세무당국은 재무 상태표에 표시된 본사 채무를 일방적으로 지불이 불가능한 채무”라고 판단하고 소득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청산인이 “지불이 불가능한 채무”가 아니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채무”(无力付的付款)라고 항의해도 세무공무원들은 들어주지 않는다. 기업이 피동적인 위치에 처해 있으니 나중에 세무국의 뜻을 따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례 1)

2021년 외자 기업 A사는 난징시 세무국에 청산을 신청하였다. 회사가 세무국에 제출한 부채 명세표에는 본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900만 위안화가 기입되어 있었다. 세무당국이 기업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변제 수익”으로 간주하여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회사는 225만 위안의 기업 소득세를 추납한 후에야 세무 청산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

 

(2) 절세방법

 

현재 논쟁이 없는 유일한 절세 방법은 “부채를 지분으로 변제(债转股)”하는 방법이다. 내자 기업의 경우 상기의 외상매입금, 선수금, 차입금 등 부채를 채권자와 합의하여 지분으로 변제할 수 있다. 지분으로 변경하면 청산 시 해당 부채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현행 법규에 따르면 외자 기업은 유독 본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外)만 변제가 가능하다. 외환 법규상 외상매입금, 선수금은 경상항목에 속하기에 변제가 불가능하고 본사로부터 차입한 외채(外)는 자본항목에 속하므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례 2)


2021년 외자 기업 B사는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재무 상태 표에는 본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만 위안, 본사에 대한 선수금 300만 위안, 본사에 대한 장기차입금 800만 위안, 미배당 이익 -900만 위안(그중 세무상 이익은 -700만 위안)이 기입되어 있었다(기타 사항은 생략함).

 

- B사가 위의 재무 상태 그대로 청산을 진행하면 하기의 청산이익과 청산소득세가 발생한다.

 청산소득액=-700+500+300+800=900 (만 위안)

 청산소득세=900×25%=225(만 위안)

 

- B사가 장기차입금 800만 위안을 지분으로 변제하면 하기의 청산이익과 청산소득세가 발생한다.

 청산소득액=-700+500+300=100(만 위안)

 청산소득세=100×25%=25(만 위안)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대조해 보면 두 번째 경우의 절세효과가 뚜렷이 보인다. 희망 사항으로 중국 시장감독관리당국과 세무당국이 외자 기업에도 내자 기업과 동일한 정책을 부여하는 동시에 애매한 세법 조항을 개정하여 외자 기업이 더는 비정상적인 시장 퇴출 행위를 진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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