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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지역 특산물, 미국 증명표장으로 등록하려면? (1부)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박다미
  • 2022-07-27
  • 출처 : KOTRA

미국에서 증명표장권자가 되려면 숙지해야 할 정보 총정리

미국 증명표장의 정의와 유형, 소유 주체, 증명표장권자의 역할 설명

안흥찐빵, 광양불고기, 이천도자기, 안동소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선 2004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독특한 품질로 오랜 명성을 이어온 지역 특산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에 대한 브랜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일반적인 찐빵, 불고기, 도자기, 소주 대비 뛰어난 품질과 차별화된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연상시키는 위의 명칭들을 권리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상응하는 개념은 상표법(Lanham Act) 15 U.S.C. § 1127에 정의된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이다. 서비스업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달리, 미국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원재료, 제조 방법, 원산지, 생산 단체 등 증명표장권자 또는 증명업자(certifier)가 정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함을 나타내는 단어, 명칭, 상징 등을 증명표장으로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K-콘텐츠의 인기로 인해 다양한 한국산 상품·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 주목한 KOTRA 뉴욕 IP-DESK는 7~9월 해외시장뉴스를 증명표장 특집 3부작으로 기획해 보았다. 먼저 1부에서는 미국에서 증명표장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증명표장의 정의와 유형, 소유 주체, 증명표장권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2부에서는 증명표장의 법정 요건 및 등록 취소 사유, 증명표장 출원 시 적용되는 특별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부에서는 한국의 국가명 또는 국내 지역 명칭을 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미국에서 출원하려는 이들이 효과적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미국의 몇몇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자들이 수립한 표장 인증 요건과 인증 취득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증명표장의 정의와 유형


상표법 15 U.S.C. § 1127은 상표(trademark), 서비스표(service mark),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을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상표·서비스표와 대비하여 증명표장의 특이점을 부각하기 위해 굵게 처리한 문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The term “trademark” includes any word,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1) used by a person, or

  (2) which a person has a bona fide intention to use in commerce and applies to register on the principal register established by this chapter, to identify and distinguish his or her goods, including a unique product, from those manufactured or sold by others and to indicate the source of the goods, even if that source is unknown.


The term “service mark” means any word,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1) used by a person, or

  (2) which a person has a bona fide intention to use in commerce and applies to register on the principal register established by this chapter, to identify and distinguish the services of one person, including a unique service, from the services of others and to indicate the source of the services, even if that source is unknown.  Titles, character names, and other distinctive features of radio or television programs may be registered as service marks notwithstanding that they, or the programs, may advertise the goods of the sponsor.


The term “certification mark” means any word,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1) used by a person other than its owner, or

  (2) which its owner has a bona fide intention to permit a person other than the owner to use in commerce and files an application to register on the principal register established by this chapter, to certify regional or other origin, material, mode of manufacture, quality, accuracy, or other characteristics of such person’s goods or services or that the work or labor on the goods or services was performed by members of a union or other organization.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서비스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독점권을 누리는 것(“used by a person”)과 대조적으로, 증명표장권자는 본인 명의의 증명표장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used by a person other than its owner”),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표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permit a person other than the owner to use in commerce”). 또한, 상표·서비스표는 한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다른 상품·서비스의 출처로부터 식별하는 기능(“to identify and distinguish … and to indicate the source”)을 담당하지만, 증명표장은 상업적 출처 표식의 기능이 없다. 즉, 증명표장은 이 상품·서비스를 어느 회사가 만들어 파는지 밝히는 대신에 일정한 품질, 원재료, 제조방법, 원산지, 생산 단체 등 이 상품·서비스가 가지는 특성을 나타낼(“certify regional or other origin, material, mode of manufacture, quality, accuracy, or other characteristics … or labor on the goods or services was performed by members”) 뿐이다.


증명표장은 특유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1. 규격표시 증명표장


특정 품질,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표장은 규격표시 증명표장(standard certification mark)으로 분류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1)미국의 안전 규격 개발 기관이자 인증 회사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이 마련한 안전·기능·보안·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해양·기계 제품을 나타내는 “UL LISTED”, (2) 미국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정의한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뜻하는 “ENERGY STAR”, (3) 유기농 원료를 포함하며,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관리하는 “National Organic Program” 기준에 맞춰 생산되고 가공된 신선·가공품을 나타내는 “USDA ORGANIC”, (4)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구하는 국제 산림 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International Center gemeinnützige Gesellschaft mbH)가 마련한 산림 관리 관행 기준에 따라 생산·가공된 목재 및 종이 제품을 의미하는 “FSC”, (5) 국제양모사무국의 미국 지부에 해당하는 울마크 아메리카(Woolmark Americas, Inc.)가 제정한 제품 안전, 기술, 디자인, 기능성 기준에 맞추어 제작된 모직물을 나타내는 디자인표장(표1 참조) 등이 있다.


이밖에 특정 업계에서 일련의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을 인증하는 경우에도 미국 특허상표청에 규격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미국 정신의학 및 신경학협회(American Board of Psychiatry and Neurology)가 명시한 요건을 충족한 정신과·신경학계의 전문가를 뜻하는 “THE AMERICAN BOARD OF PSYCHIATRY AND NEUROLOGY”(등록번호 1,345,319), 경력 개발 분야의 공신력 있는 비영리기관인 전미 커리어 개발협회(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가 정한 학위 및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진로상담사를 가리키는 “CERTIFIED CAREER COUNSELOR(CCC)”(등록번호 5,751,656)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규격표시 증명표장의 예시>

[자료: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유형 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리적 기술에 해당하는(primarily geographically descriptive) 상표는 일반적으로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이 불가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 상품·서비스의 원산지나 지리적 출처를 인증하는 표장은 사용에 의한 출처 식별력을 취득했음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 that are indications of regional origin)으로 등록 가능하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1)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재배돼 아이다호 감자위원회(Idaho Potato Commission)가 수립한 품질, 등급 및 기타 기준을 만족하는 감자 “IDAHO”, (2) 양우유를 원료로 해 프랑스 아베롱주(Department of Aveyron) 로크포르 지방(Community of Roquefort)의 자연 동굴에서 숙성시킨 치즈 “ROQUEFORT”, (3) 인도 북동쪽 다즐링(Darjeeling) 지역에서 재배돼 인도 차위원회(Tea Board of India)가 제정한 혼합차 요건들을 갖춘 홍차 “DARJEELING”, (4) 콜롬비아(Republic of Colombia)에서 재배돼 자국 정부가 요구하는 일련의 품질 기준 및 미국 수출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커피 “COLOMBIAN” 등이 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해당 상품·서비스가 유래한 산지를 우선적으로 나타내지만 이들과 연계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품질과 특징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예시>

[자료: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다만, 해당 상품 전체가 온전히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상까지(즉, 상품의 일부 구성 성분이 다른 지역에서 기원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인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은 2006년 심결 Tea Board of India v. the Republic of Tea, Inc.에서 인도 차 위원회가 다즐링산이 아닌 홍차 성분이 혼합된 차 상품에 대해 DARJEELING 표장을 쓰도록 허락하더라도 적절한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형 3. 작업 또는 노동 수행기구 증명표장


마지막으로, 작업 또는 노동 수행기구 증명표장(union label-type certification mark)은 특정 노동조합이나 기구에 소속된 이들에 의해 제조·제공되는 상품∙서비스임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1) 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merican Federation of Labor–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AFL-CIO))와 제휴된 농장근로자연합회(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 조합원들이 생산·수확한 신선 농산품, (2) 국제노동단체의 조합원 혹은 국제인쇄업협회연합(International Allied Printing Trades Association)과 제휴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작한 출판물, (3) 국제기계및항공우주노동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조합원들이 생산한 식품, 의류, 가구, 보석, 건설 자재, 기계, 가전제품 등을 나타내는 증명표장은 아래와 같다.


<작업 또는 노동 수행기구 증명표장의 예시>

[자료: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작업 또는 노동 수행기구 증명표장은 해당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작업 또는 노동이 해당 기구의 소속원 또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의해 수행됐음을 뜻할 뿐이며,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표장의 소유 주체와 증명표장권자의 역할


증명표장을 출원·등록할 수 있는 주체는 여느 상표와 마찬가지로 해당 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개인, 법인, 국가, 주/지방정부 등으로 산업상·상업상 영업소(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를 두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증명표장이 지리적인 용어로만 구성될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이 이 용어의 사용을 통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의 한 부처, 정부기관, 또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3의 기관·단체가 지역 명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지리적 명칭을 이 지역 내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증명표장의 남용이나 불법적 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제도적 목표를 감안할 때 개인 또는 민간기업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출원인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앞서 설명했듯이 증명표장권자는 본인 명의의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고, 관련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서비스의 특성이나 품질도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 증명표장권자는 제3자가 그들의 상품·서비스와 연계해 증명표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여할 뿐이다. 이를 위해 증명표장이 나타내는 일련의 인증 기준 및 요건을 수립하고, 이를 충족하는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상품·서비스 테스트, 주기적인 생산시설 점검, 기타 수단을 통해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인증 기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증명표장권자는 해당 증명표장이 부착된 상품·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를 양산하고 관련업계 내 많은 기업들이 해당 인증 절차를 밟도록 장려하기 위해 동 표장이 표시하는 내용과 그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정식으로 인증받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대해 무단으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이들에겐 법적 제재를 가한다.


시사점


2007년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소산 중 하나는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이다. 제18.2조 제2항은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선 2021년 12월 28일에 개정 공포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김치의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이 추가되면서 ‘대한민국 김치’라는 지리적 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수출용 김치에 대해선 지리적 표시 기준을 완화해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가장 높은 세 가지 원료를 국산으로 사용할 경우 ‘대한민국 김치’ 표장을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22년 3월 10일 대한민국김치협회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김치’를 세계 각국에 지리적 표시로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국익과 대의를 반영하는 적절한 인증 기준을 마련해 김치 종주국의 정통성을 잇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미국에서 등록하고 인증 마크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증명표장제도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산 상품을 차별화하고 고급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이번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미국 내 증명표장권 취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자료: 15 U.S.C. §§ 1052, 1054, 1064, 1127; TMEP §§ 1306.01, 1306.02, 1306.03, 1306.04, 1306.06; Int’l Info. Sys. Sec. Certification Consortium, Inc. v. Sec. Univ., LLC, 823 F.3d 153 (2d Cir. 2016); Tea Bd. of India v. Republic of Tea, 2006 WL 2460188 (T.T.A.B. 2006);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TESS), https://tmsearch.uspto.gov; Trademark Status & Document Retrieval (TSDR), https://tsdr.uspto.gov; Geographical Indications (GI) Protection, https://www.uspto.gov/ip-policy/trademark-policy/geographical-indications-gi-protection; 국내외 지리적 표시 제도,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한글본,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김치 수출할 때 ‘대한민국 김치’ 지리적표시 가능해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58762; 수출용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NGI)’ 원재료 기준 완화,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66073; 김치에 ‘태극마크’…외국산→한국산 둔갑 막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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