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셀프 청원으로 美 영주권 취득하기’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2-07-27
  • 출처 : KOTRA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십 없이 ‘셀프 청원’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옵션들은?

투자 이민의 경우 새로운 ‘2022 EB-5 투자 이민 개혁법’ 변경 사항 유의 필요

지난 7월 21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는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 없이도 셀프 청원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들을 다룬 ‘셀프 청원으로 美 영주권 취득하기’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유학이나 취업, 혹은 창업으로 비이민 비자를 취득한 뒤 미국 내 경제활동 및 거주를 지속하기 위해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투자나 전문 능력 기반의 셀프 청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 옵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이번 세미나의 강연은 이민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Simply Law Group, APC의 Evelyn Moon 변호사가 진행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관련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본다.

 

<‘셀프 청원으로 美 영주권 취득하기’ 세미나 진행 모습>

 

[자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Evelyn Moon 변호사,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캡처]

 

셀프 청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 옵션 1 “투자 이민”

 

개요


보통 영주권 취득 조건을 생각해보면 현지 출생, 결혼 및 가족 초청과 같은 가족 관련 신분 변경이나 직장 스폰서십을 통한 취득 등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다른 옵션이 바로 ‘투자 이민’이다. 미국으로의 투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민 비자의 명칭은 ‘EB-5’로, 이는 해외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1990년 제정한 프로그램이다.

 

EB-5 투자 이민은 ‘직접투자 이민(Direct EB-5 Investment)’과 ‘간접투자 이민(Regional Center EB-5 Investment)’으로 나뉘는데, 직접투자 이민이 EB-5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93년 미국 의회는 더 많은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여 특정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이라는 특정 지역 투자 이민 시범 프로그램 관련법을 추가로 제정했고, 이에 따라 직접투자 이민 이외의 ‘Regional Center 투자 이민’, 즉 간접투자 이민 프로그램도 생겨나게 다. 이 간접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직접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같은 영구적 형태라기보다는 단기간 운영 후 재차 연장하는 형태로 199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지속으며, 운영 중 각종 투자 사기 사건 등의 일부 이슈 누적으로 인해 작년 6월 전면 중단돼 잠시 침체기를 겪은 바 있다. 그 후 올해 3월 1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총괄지출법안(Omnibus Spending Bill)’에 서명함에 따라 더 체계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2022 EB-5 투자 이민 개혁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이 제정돼 간접투자 이민 프로그램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다.

 

조건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서 ‘투자’의 의미는 원금 상환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위험을 수반한 지분 투자’이며, 영리 목적의 신규 사업체(New Commercial Enterprise)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요구되는 투자 금액은 투자 지역에 따라 80만 달러 혹은 105만 달러로 달라진다. 낙후된 시골 지역이거나 혹은 수도권에서 벗어나 고용 촉진이 필요한 ‘고실업률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80만 달러가 요구되며, 그 이외의 지역이라면 105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 이민을 진행하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며 그 이후 2년 이내에 특정 고용 창출 조건*을 만족해 조건부를 해지함으로써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 모든 투자 진행 과정에서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 및 경로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2022 투자 이민 개혁법상에서도 더욱더 까다로워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직접투자 이민은 급여 대장(Payroll)에 등록돼 공식적인 연간 급여 명세서(W-2)를 발급받는 정규직 직원 10명 이상의 채용을 통해 고용 창출을, 간접투자 이민의 경우 직·간접적인 일자리(Job) 10개 이상을 창출해야 함.

 

투자 방식


직접투자 이민과 간접투자 이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직접투자 이민의 경우 하나의 투자 프로젝트에 단 1명의 투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소유자일 경우 10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10인의 정규 직원을 고용할 ‘프로젝트’에 바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로, 이 프로젝트에는 신규 영리 사업체(New Commercial Enterprise)나 고용 창출 주체(Job Creating Entity)가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투자자가 신규 영리 사업체에 먼저 투자한 뒤, 해당 신규 사업체가 10인의 정규직을 창출할 ‘프로젝트(고용 창출 주체)’에 지분 100%로 다시 투자하는 방식이다.

 

간접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와 달리 ‘리져널 센터(Regional Center)’라는 담당 기관이 등장한다. 리져널 센터는 EB-5 투자 이민을 총괄하며 투자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모집, 심사, 이력 관리, 운영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리져널 센터를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들이 하나의 신규 영리 사업체에 함께 투자하게 되는 구조다. 이후 해당 신규 사업체가 직·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할 프로젝트(고용 창출 주체)에 다시 투자하며, 이 프로젝트는 다른 외부 제삼자나 금융기관의 투자 역시 모두 받을 수 있다. 리져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는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하는 만큼 이윤은 낮지만 이자율이 0.5~1%로 낮다는 특징이 있으며, 투자자 1명당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창출해야 할 전체 일자리의 개수도 늘어난다. 따라서 보통 간접투자는 수많은 간접적 일자리를 수반하는 호텔이나 리조트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다. 다만, 2022년 개혁법에 따라 간접 투자는 리져널 센터의 철저하고 까다로운 관리가 동반되며 CPA나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투자금 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등 안전성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영주권 청원


EB-5 투자 이민 진행 시 우선 최초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한 청원서(I-526)를 이민국(USCIS)에 신청하게 되며 이때 투자자의 모든 자금 출처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증빙 서류 역시 별도로 준비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2022년 개혁법을 통해 미국 체류자에 한해 I-526 청원서와 신분 변경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변경돼, 기존에 H1-B나 F-1 등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합법적인 자금이 있지만 일자리 기반 스폰서 기업을 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도 함께 신청이 가능해 급행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투자 이민 청원 절차 진행 기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I-526 청원서 신청 이후에는 2년 안에 고용 창출 조건을 충족한 뒤 영주권에서 조건부를 해지하는 청원서(I-829)를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투자 이민 청원 시에는 모든 자금의 출처와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합법적인 자금 출처의 대표적인 예로는 근로 및 사업 소득, 은행 대출, 상속 및 증여, 사업체 혹은 부동산 매매, 담보 대출 등을 들 수 있다. 자금 출처가 다양한 경우 출처들이 혼합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자금 출처 모두 개별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출처 증명이 어려운 자금이라면 진술서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증명이 필요하다.

 

셀프 청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 옵션 2 “1순위 및 2순위 영주권”

 

투자 이민 이외에 셀프 청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으로는 ‘1순위 영주권(EB-1A Extraordinary Ability)’과 ‘2순위 영주권(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이하 NIW)’이 있다. 이 두 옵션은 모두 ‘대상자의 특별한 능력’에 기반해 해당자의 능력이 매우 특출나거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영주권을 얻는 방식이다.

 

1) 1순위 영주권(EB-1A Extraordinary Ability)


1순위 영주권, 즉 EB-1A는 ‘특출난 능력’을 통해 영주권을 청원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 1순위 영주권의 대상이 되는데, 더 상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노벨상이나 올림픽 대회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수상에 대한 증명을 통해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극소수만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옵션이다. 두 번째 조건은 아래의 10가지 항목 중 3가지를 충족할 경우 해당하며, 첫 번째 조건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소수의 대상자에만 해당한다.

 - 국제적 혹은 국내적 전문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을 받은 경우

 - 가입 자격이 인정된 전문인만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나 모임에 가입된 경우

 - 해당 전문 분야에서 출판물이 있는 경우

 - 타인의 작업, 논문, 작품 등의 심사관 자격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 분야에서 뚜렷하고 주된 업적이 있는 경우

 - 해당 전문 분야의 잡지나 주요 미디어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일 경우

 - 전시회 등에 출품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저명한 단체나 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

 - 동일 분야의 타인에 비해 고액의 연봉이나 서비스료를 받은 경우

 - 자신의 예술 작품을 통해 상업적인 성공을 얻은 경우

 

2) 2순위 영주권(EB-2 NIW)


2순위 영주권, 즉 NIW는 고학력자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개인의 셀프 이민 옵션이다. 특정 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과학이나 예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개인(외국인)의 능력 및 업적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NIW의 기본 자격이 있으며, 3가지의 세부 심사 기준이 있다.

 

첫 번째 심사 기준(1st Prong)은 ‘청원자가 종사하는 일이 상당한 가치 및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다. 이 기준에서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과거보다 훨씬 관대해진 바 있는데, 순수 과학이나 리서치 분야처럼 미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바로 환원되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음을 인정해 청원자의 기여가 앞으로 미국 국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을 당장 증명할 필요는 없어졌다. 또한, 전 국가에 해당하는 지리적 중요성보다는 잠재적인 영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비교적 낙후된 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역 고용을 창출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영향력이나, 제한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종 단체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 등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기준(2nd Prong)은 ‘청원자가 해당 업무를 진척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가’이다. 이 기준에서는 청원자가 대다수의 타인보다 월등한지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청원자의 성취 업적과 지식,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해당자의 교육 배경, 전문 지식, 업적, 건설적인 사업 및 활동 계획, 잠재 고객이나 잠재 투자자(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털,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의 관심 표명 및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청원자는 학위, 인증서, 라이선스,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해당 지재권을 사용하는 기업과의 계약서, 추천서, 출판물, 보도 및 인용 이력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 기준(3rd Prong)은 ‘청원자에게 요구되는 구인 인증 과정의 면제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즉 형평성을 증명하는가’이다. 여기서 ‘구인 인증 과정’이란 미국 내 타 노동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력은 청원자라는 것을 인증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을 면제(Waive)할 만큼 청원자의 공헌이 주요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21일 이민국은 이 NIW 심사 기준을 업데이트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 기반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가, 자영업자,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능력을 갖춘 개인 등에게 NIW 청원 기회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강연을 진행한 Evelyn Moon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특히 올해 3월 새롭게 제정된 2022 투자 이민 개혁법에 따라 관련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윤곽이 훨씬 더 뚜렷해지고 체계적으로 변화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전하며, 새로운 투자 이민 관련 법과 프로그램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아직 많겠지만 특히 간접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향후 몇 년간 많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최초에 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 체류를 시작한 경우 특히 유학생이나 취업자들 중에는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며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주권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적절한 고용주를 찾지 못해 미국에서 지금까지 이룬 커리어를 이어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목격된다. 이러한 경우라면 위에서 살펴본 셀프 청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 옵션들, 즉 투자 이민이나 능력 증명을 통한 영주권 청원에 기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민법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만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른 영주권 취득 기회나 옵션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자료: 세미나 발표 내용, Simply Law Group, APC,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셀프 청원으로 美 영주권 취득하기’ 세미나 참관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