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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시, 11월부터 채용 공고 시 임금 공개 의무화
  • 현장·인터뷰
  • 미국
  • 뉴욕무역관 정진수
  • 2022-07-21
  • 출처 : KOTRA

뉴욕시, ‘채용 공고 시 임금 공개 의무화 법’ 발효

뉴욕시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 해당

오는 11월 1일부터 뉴욕시 소재 기업은 채용 공고 시 임금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조례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뉴욕시에 소재한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어길 경우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숙지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연합체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에서는 7월 14일 ‘사무실 복귀 시 주의 사항과 뉴욕시 '채용 시 임금 공개 법' 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셰퍼드뮬린(SheppardMullin) 법률 사무소의 션 커비(Sean Kirby)변호사가 이 조례에 대해 소개하고 채용 공고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채용 공고 시 임금 공개 법(Salary Transparency in Job Advertisements)이란


오는 11월 1일부터 뉴욕시에 소재한 4인 이상의 회사(고용주 포함)는 채용 공고(Advertisement) 시 의무적으로 최저, 최고 임금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근무지가 사무실, 현장, 재택인 것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계약직 등 모든 고용형태를 아울러 적용된다. 다만 소개(referral)를 통한 채용 등 별도의 공고 없이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고지 의무는 없다.


<뉴욕시가 공개한 채용 시 임금 공개 법>

 

[자료: 뉴욕시 홈페이지(전문클릭), KOTRA 뉴욕 무역관 캡쳐]


최저 금액 및 최고 금액 등 범위를 공개


임금 공개 시에는 최저 금액과 최고 상한 금액을 명기해 구간으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금이 시간당 20달러라면, ‘20~20달러’라고 표기하면 된다. 그러나, ‘20달러부터 시작’이나 ‘연봉 최대 5만 달러’와 같이 최저, 최고 구간 없이 임금을 표기하는 것은 안 된다. ‘시간당 20~25달러’ 혹은 ‘연봉 10~15만 달러’와 같이 최저, 최고 임금 모두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임금의 단위는 시급, 월급 또는 연봉으로 한다. 


공개되는 임금에는 건강 및 생명보험, 휴가, 연금, 퇴직금, 수당, 스톡옵션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동일 채용 공고 내 다양한 직종 채용을 명기하는 경우, 각 직종별로 임금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커비 변호사는 “다양한 도시에서 채용 중이라면 전체 도시의 최저부터 최고 임금을 아우르는 범위의 금액을 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위반 시 최고 25만 달러 벌금


회사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을 경우, 해당 공고와 연계된 지원자나 직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공고를 수정해야 하며,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최초 1회에 한해 30일 내에 공고를 수정하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뉴욕시의 페널티 금액은 최고 25만 달러다.


다만, 고지한 금액과 실제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뉴욕시는 고용주가 채용 공고 게재 시점에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에 따라 임금 범위를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경우에 따라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된 금액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임금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공개 시 안전한 범위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 미이행 시 집행 예상 내용>

 

[자료: Sean Kirby, KOTRA 뉴욕 무역관 캡쳐]


사무실 복귀 시 인사상 유의사항


커비 변호사는 최근 하이브리드 근무 또는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는 회사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현재 뉴욕주는 올해 2월 10일을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최근 감염자 수가 재상승함에 따라 착용 의무화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 상태이나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은 각 회사의 재량이므로 고용주는 자발적으로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행할 수 있다. 


커비 변호사는 “뉴욕시 소재 기업은 뉴욕시에서 근무 중인 모든 인력에 대해 직군, 직책,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 증빙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 재택으로 혼자 근무하는 경우나 의료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뉴욕주 법에 따라 기업은 직원이 백신 접종을 위해 근무시간 중 4시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양성 판정 시 격리를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말까지 유효하다.


시사점


채용 공고 시 임금 공개 의무화 법은 2021년 콜로라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는 지원자가 요청 시 임금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가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미국 내 임금 공개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인력난으로 인해 다수의 진출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뉴욕시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이 조례의 세부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조례인 만큼 필요시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 미한국상공회의소, Sean Kirby변호사(SheppardMullin), 뉴욕시 홈페이지, CNBC, 타임지,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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