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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부품 수입 절차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주희
  • 2022-07-12
  • 출처 : KOTRA

기부품 면세를 위해서는 사전 승인 필수

기부금 회계 비용으로 처리 가능

전례없는 혼란을 가져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가 과거의 성장 중심의 경영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다. 특히나 ESG,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를 헤치의사결정(Governance)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들 사이에서 사회공헌활동(CSR)을 통한 기업의 기부 문화가 코로나19 이후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1년 많은 우리 진출 기업들은 방호복, 마스크 등의 기부품을 베트남 정부에 기부한 바 있고 이후에도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기부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치민 무역관에서는 베트남에 기부품을 전달을 위한 수입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기부품 면세를 위해서는 면세 사전 승인 획득 필요


일반적으로 선물, 기부품을 수입 시 관세나 부과세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가 쉽다. 이는 당사자 간에 금전거래가 없을 뿐 법률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는 관세 및 부과세 등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개인에게 전달되는 선물은 200만 VND(한화 약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 또는 200만 VND(한화 약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총 납부 세액이 20만 VND (한화 약 1만 원) 미만의 선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만약 기업이 베트남 정부 조직(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기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기부품의 가격 제한없이 연간 4회까지 면세 가능하다. 다만, 면세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전 최소 15일 영업일 전에 관할 세관에 면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수입 후 면세 신청은 불가능하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도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면세 신청을 위해서는 1) 기증을 받는 단체의 기증 관련 계약서(직인 필수), 2) 면세품 수령 및 사용에 대한 상급기관에서 발급한 허가서 원본, 3) 인도적 또는 자선 목적으로 선물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성 인민위원장이 발행한 문서 원본이 필요하다.

 

기부품, 수입 요건 허가 필요한가?


베트남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수입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다. 하지만 기부를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수입 절차는 보건부 169/2018/ND-CP의 지침에 의거 의료기기 분류 중 고위험군(범주 C, D)에 속하므로 수입 전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 수입허가 및 유통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베트남 정부에 무상 원조 지원되는 자가진단 키트의 경우 수입 허가 및 유통 등록에서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중고 의류, 컴퓨터 등 중고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거나 기계의 경우 10년 연혁 이내의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한다. 기부품이 중고 제품인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및 후원금에 대한 회계상 비용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더욱 늘어난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베트남 정부는 2021년 3월 31일 정부는 Covid-19 예방활동을 위한 기부금 및 후원금에 대해 공제비용으로의 처리를 안내하는 제44/2021/ND-CP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Covid-19 예방 활동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의형식으로 된) 기부금 및 후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 베트남에서 Covid-19 예방 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된 후원 및 기부 비용;

  • 제44호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규정된 단체를 통해 후원 및 기부;

  • 다음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제44호 시행령에 첨부된 양식으로 된  기부·후원이 확인된 증빙(기업 대표자 및 수령 당사자 대표자에 의해 서명·날인) 및 법규정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

 

시사점


베트남 정부 및 기업들의 ESG의 관심은 아주 초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소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지보다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기부 행위는 기업의 이윤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에서 베트남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료: 44/2021/ND-CP호, 57/2020/ND-CP 규정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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