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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의료기기 최종 업데이트 2022-08-18
MTI CODE HS CODE 901890
국가 파라과이 무역관 아순시온무역관
제도 명 Registro para Dispositivos Medico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7년
근거 규정 법률 1119/97호, 결의안 제 0617/17호, 결의안 0354/17호, 결의안 784/16호, 결의안 669/16호
제도 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인체 또는 건강에 대한 제품 제조 및 수입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산하기관인 위생감시국(DINAVISA)에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및 제품등록을 해야함
품목정의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임신조절 등 검진 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지칭, 의료제조사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하는 모든 기기, 장비, 재료 등을 포함함
적용대상품목 제품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
1등급: 환자의 피부에 접촉 되는 천(거즈, 장갑, 베개, 기저귀, 휠체어, 교정용 안경, 병원용 침대 등)
2등급: 수술용 안경, 혈관 성형기, 주사기, 정맥 투여 세트, 바늘
3등급: 봉합사, 접착제, 펌프, 카메라, 초음파 수술 절단기, 스테인리스 제품, x-ray 등
4등급: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 장기간 사용되는 외과적 삽입기구 (인공심폐기 등)
확대적용품목 미용관련 제품, 비의료용 제품, 콘텍트렌즈,건강검진용 기기, 안과용 기기, 적외선 응용기기, 임플란트, 진단기기(초음파, MRI), 생명유지 장비(인공호흡기, 투석기 등),성형∙치료용 기기.
인증절차 a) 신청서 제출 : 제품 신규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b) 위생관리국(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DNVS)에 해당 수수료 납부
c) 근무일 기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평가부서에서는 상기 신청(등록)서류 평가
d) 평가 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생관리국의 법률 자문부서로 송부되어 다시 60일간 수정 보완
e) 평가 후 승인되면 인증서 발급 부서로 전달 및 신규 품목 등록 접수.
f) 총감독 부서에서 인증 및 서명
시험기관 해당사항 없음
인증기관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 파라과이 위생관리국(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DNVS)
유의사항 ㅇ 모든 의료기기 및 장비 수입을 위해서는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 수입 업체 등록 및 의료기기 등록이 필수이며, 거래 추진 시 사전에 바이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ㅇ 수출업체가 직접 제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수입업체에서 현지 공증 대리인을 통해 등록 업무를 진행해야 함. 위임장에는 '(수출업체명)은 (수입업체명)이 파라과이 내에서 제품을 수입, 판매, 유통, 제품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기재돼 있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홈페이지 https://www.mspbs.gov.py/dnvs
담당부서 파라과이 위생관리국(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DNVS)
전화번호 +595 21 453 666
팩스번호 해당사항없음
이메일 secretariageneraldnvs@gmail.com; dispositivos.dnvs@mspbs.gov.py
기타 ㅇ 신규품목 대한 현행 규제는 법령 제23/95호이며, 파라과이 위생관리국(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DNVS)의 웹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해당사항 없음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b2d8c5-ProcesoDispoDNVS.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해당사항 없음 (위료기기 등록을 위한 파라과이 시험 규격이 없음)
시험 비용 해당사항 없음
소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해당사항 없음
인증 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품목당 1,000~1,500달러 수준. (1,100,000원~ 1,650,000원)
소요 기간 24주~ 54주
인증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 가능함.
사후관리 비용 해당사항없음
자료원 파라과이 보건복지부(MSPyBS)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한국 수출기업
- 원산지의 의료기기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해외 수입업체와의 계약 위임장
- 제품 상표명, 성분등이 포함된 기술설명서(Ficha Tecnica)
- 제품의 성분표시 라벨 샘플 및 라벨 초안 스페인어 번역본

ㅇ 파라과이 수입업체
- 영업허가증
-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신청서
- 수입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생등록 신청확인서
- 현행 설립등기 또는 재발급 절차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 제품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및 현지어 번역 라벨 초안
- 위생 등록비용 납부 영수증
- 선하증권(B/L)
- 통관 완료 증명서류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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