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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덤핑 조사
- 통상·규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박성진
- 2022-05-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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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2차조사 결과발표
뉴질랜드 정부는 현지 반덤핑 관련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따라 2021년 6월 무역구제기관(Trade Remedies Group)을 통해 한국 및 대만산 알루미늄 아연코팅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차 조사 결과 대만산 알루미늄 아연코팅강은 미소마진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한국산 해당 제품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해 최근 2022년 4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코팅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5~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관련 제품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최근 3년 지속 증가해 왔다. HS Code 7225.99(Flat-rolled alloy steel not stainless, 600㎜ or more wide, nesoi)와 7210.69(Flat-rolld iron or nonalloy steel 600㎜ or more, plated or coated with other aluminum) 제품은 2021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높은 수입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가장 많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7210.61(Flat-rolld iron or nonalloy steel 600㎜ or more,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zinc alloys) 제품은 전년대비 -3.8%의 감소세를 보였다.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제품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US$ 천, %)
HS Code
품목명
2019
2020
2021
증감률
722599
Flat-rolled alloy steel not stainless, 600㎜ or more wide,
nesoi2,792
4,058
26,199
545.5
721061
Flat-rolld iron or nonalloy steel 600㎜ or more,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zinc alloys12,854
11,931
11,475
-3.8
721069
Flat-rolld iron or nonalloy steel 600㎜ or more, plated
or coated with other aluminum348
221
2,057
829.6
722699
Flat-rolled alloy steel(other than stainless) products,
under 600㎜ wide, nesoi183
[자료: GTA 통계]
수입동향
본 반덤핑 조사에 해당되는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주요 제품(HS Code 7225.99, 7210.61, 7210.69, 7226.99)의 뉴질랜드의 전 세계 수입액은 2021년 기준 4232만 미국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산 제품이 3991만 미국달러로 전체 수입국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 베트남, 대만, 독일, 호주 순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해당국가 모두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아연코팅강 제품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교역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전체
17,690
17,193
42,320
100.00
100.00
100.00
146.1
1
한국
15,995
16,210
39,913
90.42
94.29
94.31
146.2
2
중국
534
105
777
3.02
0.61
1.84
638.3
3
베트남
199
453
595
1.12
2.63
1.41
31.4
4
대만
397
92
511
2.25
0.53
1.21
456.7
5
독일
21
181
195
0.12
1.05
0.46
8.0
6
호주
53
40
98
0.30
0.23
0.23
144.3
[자료: GTA 통계]
수입규제 관련 현지 입법동향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1988(Trad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에 따라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 상품으로 인한 현지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은 뉴질랜드가 WTO 협정 당사자로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관련 조사 시 실질적인 산업의 피해 유무는 덤핑 수입물품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반덤핑법 8조에 따라 덤핑 수입물량과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에 대한 가격 영향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 법은 조사기관이 고려해야 할 요건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덤핑 수입물량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와 저가 판매 및 가격인상 억제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덤핑방지 관세는 재심사 신청이 없는 한 최종 판정일로부터 5년 후에 종료되며, 재심사는 조사기관인 무역구제단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덤핑 조사의 이해관계인은 고등법원에 제소를 통해 무역구제단과 상무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구할 수 있다.
시사점
뉴질랜드 정부는 알루미늄아연도금강에 대한 덤핑 2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등에 따른 뉴질랜드 국내 수입자의 영향도를 감안해 최초 6개월간은 반덤핑 조치를 유예할 것임을 밝혔다. 뉴질랜드는 현지에 제조기업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공산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외국산 수입제품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제소와 그에 따른 조사가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복숭아, 감자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철강 관련 제품은 최근 5년 사이 무역구제와 관련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제품의 수출 기업은 정부의 규제 동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해 다음 링크를 통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품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뉴질랜드정부 무역구제 관련 공식 웹사이트>
[자료: 뉴질랜드 상무부 홈페이지]
자료: 뉴질랜드 상무부(https://www.mbie.govt.nz/),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 GTA(Global Trade Atlas) 수출입통계,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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