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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년 중국 양회 IP 분야 키워드로 본 지식재산 발전 방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2-05-09
  • 출처 : KOTRA

이종기 China Science 특허법인 한국지사장 변리사



들어가며


지난 34일부터 11일까지 양회, 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최됐다. 매년 양회가 되면 정협과 전인대 대표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제안과 건의사항을 내놓는다. 금년에도 수많은 제안과 건의가 있었는데, 그 중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제안과 건의사항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과 건의사항들이 모두 다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각계각층에서 고민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이므로 중국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 정책수립에 참고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양회에서 언급된 IP 키워드와 그 주요 제안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키워드


(1) 악의적 상표출원


전국인민대표이자 더리시그룹(德力西集团) 이사회 주석 후청중(胡成中)은 악의적 상표등록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권익에 손해를 입히고, 사회공공이익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악의적 상표등록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전국적으로 공개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블랙리스트는 국가지식산권국(國家智識産權局) 상표국이 총괄하고,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상표국 홈페이지에 전문코너를 만들어 블랙리스트를 공개한다. 넷째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출원인에 대해 1년간의 관찰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에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인민대표이자 상하이푸선평가자문그룹(上海富申评估咨询集团) 이사장인 판윈(樊芸)은 상표법 총칙에 상표사용원칙을 규정하여, 상표등록 만 3년이 된 경우와 상표양도, 갱신등록 등의 단계에서 출원인에게 상표사용 증거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 및 무효조치를 강화하고, 악의적 상표등록 블랙리스트 작성 및 악의적 상표등록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충칭타오란쥐음식문화그룹(重庆陶然居饮食文化(集团)股份有限公司) 이사장인 옌치(严琦)는 상표출원 심사체제를 구축 및 개선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경고 명단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정하는 악의의 기준을 확대할 것을 언급했다.


(2) 상표·특허출원료 인상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치청시(齐成喜)는 상표의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출원인이 상표출원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거나 사재기할 경우, 비용부담을 높이기 위해 상표출원 비용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상표등록 이후 소요되는 비용을 인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할 것과, ‘1상표 다류 출원(一标多类)*상표분할제도 개선을 위해 상표분할비용(商标分割费)’ 요금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1상표 다류 출원 : 둘 이상의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하나의 출원서에 기재하여 출원하는 것


아울러 특허(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비용을 인상하여 비정상 특허출원을 단속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의 특허유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허유지비용(특허연차료) 기준 완화 및 유지비 납부주기를 2~3년으로 늘릴 것을 건의했고, 일부 특허관납료 항목을 통합하여 출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3) 지리적 표시 입법


전국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 겸 국가지식산권국 부국장 허즈민(何志敏)은 지방정부가 지정한 산업협회를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협회가 지방을 대표하여 지리적 표시 제품의 보호신청, 품질감독, 상업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문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제품 품질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지리적 표시 사용 등 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명확히 하여 행정보호 및 편의를 증진하는 등, 지리적 표시보호 실천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 지리적 표시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지재권으로 인정


전인대 대표인 광둥성 지식산권국 국장 마이자오멍(麦教猛)은 지리적 표시보호 전문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법규나 법률의 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명칭을 통일하고, 지리적 표시의 수권(권리부여관리·보호 업무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 침해행위의 구성, 침해판정, 침해법률책임, 철회 및 무효심판 절차 등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4) 지재권 융자


전인대 대표이자 톈넝지주회사(天能控股集团) 이사장인 장톈런(张天任)은 지재권 융자 법률법규의 개선, 지재권 가치평가 시스템 완비, 리스크 분담 및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지재권 담보융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인대 대표이자 선전시첨단투자그룹(深圳市高新投集团有限公司) 부총재인 판칭펑(樊庆峰)은 지재권을 증권화한 선전모델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고, 각급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보다 많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다양한 융자루트를 꾸준히 확대하고 보다 많은 사회자본의 참여를 통해 전정특신(專精特新 : 중국판 히든챔피언)*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성공가능성이 높은 성시(省市)에서의 선전모델벤치마킹을 통해 전정특신기업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성의 줄임말이며, 규모는 작아도 전문분야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의미


 (5) 영업비밀


전인대 대표이자 톈진시 변호사협회 부회장 차이화(才华)는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초안 작성, 입법해석 시행 또는 재입법 시에 정황이 엄중한 경우가 어떤 범주인지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범죄행위 유형에서 시장경쟁 질서와 무관한 요소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정협 위원이자 우한가오더훙외자지주회사(武汉高德红外股份有限公司) 이사장인 황리(黃立)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주도하여 명확한 영업비밀 형사입건 기준을 제정할 것과, 지재권 침해 사안의 입안이 매우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6)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협 위원이자 중산대 생명과학부 교수(中山大学生命科学学院) 류신(刘昕)은 농민권익보호를 지식재산권 입법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종자법> 8장의 지원조치(扶持措施)’ 중 농민권리보호 조항을 추가하여, 특히 신품종을 사용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현대 종자기술 개발에 따른 특전(红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농민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생산활동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인민대표이자 루저우라오쟈오 전통양조기술(泸州老窖传统酿制技艺) 23대 계승자인 쩡나(曾娜)는 주류에 대한 지재권 보호 및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및 산업협회, 주류기업, 매체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소통·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류제품 지재권 사법감정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결론


양회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 및 제안사항을 통해 향후 중국의 지재권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중점이 어디에 주어질 것인가 유추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악의적 상표출원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조치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상표의 사용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표를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상표양도나 갱신등록이 어렵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2017년 상표출원료가 인하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무분별한 상표출원으로 이어졌고, 이는 상표대리사무소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적절한 선에서의 상표출원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상표출원료 인상을 단행한다면,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를 무더기로 사재기하거나,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개인이나 기업이 상표사용을 목적으로 상표출원을 하도록 유도하여 정상적인 상표등록질서가 정착되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어 우리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한편, 특허연차료 인하와 더불어 매년 납부해야 하던 연차료를 2~3년 단위로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제안이 실현될 경우, 특허유지에 관한 우리 기업의 비용부담도 덜게 되고,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에서 나타난 지재권 관련 제안들의 실현여부는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지재권전략에도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중국의 지재권 정책이나 법률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실천해 나갈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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