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中 회사등기 제도 개정, 2022년 3월 1일부터 실행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2-05-09
  • 출처 : KOTRA

김윤국 중국중성청태로펌 변호사(ygkim@126.com) 

 

 

지난 2021년 8 24일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 (市主体登管理例)>를 발표하며 2022년 3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해왔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조례>는 이와 동시에 폐지될 것이다. 본문은 <회사법>과 <회사등기관리조례>를 비교해 새로 실행되는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가 가져오는 회사등기 제도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1. 일반등기(一般登)와 등록(案)으로 구분 관리

 

기본내용

- 회사 일반등기 사항에 회사명칭, 경영범위, 영업주소, 등록자본금, 투자자명, 법정대표인 명칭이 포함된다. 


- 회사 등록 사항에 회사정관, 경영기한, 자본금 납입금액/납입기한/납입방식, 회사 동사/감사/고위 관리자 명단, 문서 송달 접수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시사점

- 일반등기 사항은 등기를 해야 법적인 효력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주는 등기를 해야 주주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 법정대표인은 등기를 해야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며 등기한 법정대표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회사가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된다.


- 등록사항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단 제3자에 대한 항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회사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통과되는 즉시 주주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회사 동사, 감사는 주주 임명 또는 주주총회의 선거에 통과되는 즉시 해당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단 회사등기 기관에 등록을 하기 전에는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 일반등기와 등록은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 의무이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변경등기 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해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벌이 있을 수 있다.

 

2. 회사명칭, “사전승인”에서 “자율신고”하는 형태로 변경

 

기본내용

- 기존 규정에 의하면 회사 등록 신청 전에 우선 “기업명칭사전심사통지서(企称预先核准通知书)”를 발급 받은 후에 회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새로 시행하는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에서는 회사명칭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없애고, 회사 등록 신청을 함과 동시에 회사 명칭을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사점

- 회사 명칭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해도, 상호를 임의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내역이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동 규정에 위반되는 회사 명칭은 등기신청 시 정부기관의 전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려될 수 있다.

 

3. 등기기관은 회사등기사항에 대해 형식심사만 진행

 

기본내용

- 법인 등기 시 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합법성과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등기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형식심사만 진행하며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법적 형식을 갖추었는지만 확인해 등기 여부를 결정한다.

 

시사점

- 규정상 일부 업종은 법인등기 후 전문기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요식업 경영자가 회사등기 시 영업장소 관련해서는 형식심사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이후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할 때 소방 또는 위생안전 등의 사유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회사 등록 시 영업장소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 회사휴업제도(歇制度) 도입

 

기본내용

- 자연재해, 사고 재난, 공공보건 사건, 사회안전 사건 등의 사유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일정 기간의 휴업신고를 할 수 있다. 휴업 결정 시 등기기관 등록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휴업 최장기간은 3년이다.

 

시사점

- 회사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신고는 <시장주체등기조례> 제30조의 휴업 원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조 문구 “등”이라는 표현방식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휴업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신고의 의무가 없고, 환경보호나 생산안전 등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휴업신고는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다.

 

5. 회사 말소 등기 절차 간소화

 

기본내용

- 채권채무가 정리되고, 직원 급여, 사회보험료, 법정 보상금, 세금 등 비용을 정산 완료했다는 조건 하에,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사등기기관에 법인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신청 시 주주는 상기 채무, 비용, 세금정산의 진위 여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진다는 서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사점

- 회사 말소 등기 절차의 간소화는 청산 과정을 생략하여, 시간 단속,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단, 말소 등기 시 채무정리에 관한 주주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 채무에 대한 주주의 연대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6. 위법 등기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강화

 

기본내용

- 회사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했을 경우, 위법소득을 회수하고 1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 및 10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허위자료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법인등기를 했을 경우, 위법소득을 회수하고 5만-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20만-1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및 영업증 취소 조치가 가능하다.

- 회사가 규정에 의해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1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증 취소 조치가 가능하다.

- 회사가 규정에 의해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사점

- 회사의 법인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 관리 상의 소홀로 인해 법정기한이 초과될 경우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中 회사등기 제도 개정, 2022년 3월 1일부터 실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