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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2-03-28
  • 출처 : KOTRA

2년여 준비 끝에 중견·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공급망 실사 지침 발표

2024년 시행 목표이나 유럽의회 결의안 대비 규제수준 완화로 역내 협상 도출 난항 전망

인권·환경 분야 실사기준이 높은 국가로의 공급망 재편 예상, 공급망 관리 점검 필요

개요

 

2022223, EU 집행위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영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초안(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했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이 전 공급망에 연결된 납품·협력기업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침해 여부를 조사 후 문제 발견 시 시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현재 EU의 공급망 실사 체계는 역내 통일된 실사 기준이 없고 회원국별 자율 운영되는 등 국별 실사 대상, 범위, 제재 등이 다소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EU는 이러한 기준들을 역내 차원으로 조화 및 통합시키고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 중이며 스웨덴, 핀란드, 룩셈, 덴마크 등에서 실사법 도입 검토 중

 

20204월 집행위의 법안 수립 계획 발표 후 역내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EU 공급망 실사법은 역내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EU 규제검토위원회(RBS)*의 부적합 평가 등으로 발표가 계속 지연되다가 2년여 만에 마련됐다.

  주*: 규제검토위원회(RBS, Regulatory Scrutiny Board) : 특정 법안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EU 집행위 내부기구

 

<공급망 실사 추진 경과>

 

집행위,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 계획 발표(2020.4.) 유럽의회 공급망 실사 결의안 채택(2021.3.)* 규제검토위원회(RSB)*의 집행위 실사 추진 법안 부적합 판정 및 업계 로비 등으로 법안 발표 지연 집행위 지침 초안 발표(2022.2.23.) 의회·이사회 표결 거쳐 2024년 시행 기대

    주*: (참고) 유럽의회의 공급망 실사 결의안 관련 세부내용은 지난 KOTRA 해외시장 뉴스를 참고 바람(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1779)

 

실사 지침안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기업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지침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EU에서 활동하는 역내·① 대기업 및 ② 중견기업(고위험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집행위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역내 기업 중 1%인 약 1만3000개사가 해당되며, 역외 기업의 경우 약 4000개사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

구분

범위

예상 기업 수

역내

대기업

근로자 500인 초과 및 전 세계 연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

9,400개사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근로자 251~500인 및 전 세계 연간 순매출 4000만 유로(초과)~1억5000만 유로이며,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

3,400개사

역외

대기업

EU 내 연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2,600개사

중견기업

(고위험산업)

EU 내 연간 순매출 4000(초과)~1억5000만 유로이며,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1,400개사

[자료: EU 집행위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고위험 산업: 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

· (섬유) 섬유·가죽·의류·신발 및 관련 제품 제조, 섬유·의류·신발 도매무역(wholesale)

· (광물) 광물원료의 채굴(원유, 천연가스, 석탄, 갈탄, 금속, 금속광석, 금속·비금속 제품(기계·장비 제외)), 광물원료 도매무역, 기초·중간 광물제품(금속, 금속광석, 건축자재, 연료, 화학, 기타 중간재 등)

· (농업·임업·수산업) 식품 제조, 농업원료 도매무역, 살아있는 동물, 목재, 식음료

 

실사대상 기업은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 또는 완화·제거 조치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및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EU의 기업 실사는 ① 실사를 기업정책 전반에 내재화(integrate)하고, ② 인권 및 환경 관련 기업의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identify)한 후, ③ 이를 예방·완화·제거·최소화(prevent, mitigate, end, minimize)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establish, maintain)하는 한편, ⑤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을 시행하며 ⑥ 실사 내용을 공개(publicly communicate)해야 한다.

 

먼저, 기업은 근로자·자회사의 행동강령·실사 접근방식·이행 프로세스 등 실사 내용을 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또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최소화 또는 제거하는 적절한 조치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집행위는 기업이 협력사와의 실사준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사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계약종료 등을 통해)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집행위는 추후 표준계약조항(model contract clauses)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업은 제3자 검증 또는 산업 이니셔티브 등을 적용해 협력사의 실사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3자 검증 통한 비용 발생은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개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최소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최소 연 단위의 모니터링 시행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실사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이번 지침에 기업 자체 활동뿐 아니라 협력사로 인한 인권 및 환경 내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및 이행여부 확인으로 부정적 영향의 제거 또는 최소화 노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협력사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또한 기업 결정에 인권, 기후변화, 환경 등 지속가능성 여부 포함하는 경영진 의무를 두었으며 실사 적용대상인 역내·외 대기업의 경우 파리협정과 양립되는 지속가능 경제전환 및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을 위한 기업 기후변화 대응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EU 공급망 실사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대기업 납품 등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회원국은 중소기업 전용 플랫폼·웹사이트를 구축해 재정 및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집행위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의 금전 또는 행정적 제재조치는 EU 차원이 아닌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재 규모는 기업 매출액에 비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회원국은 1개 이상 감독기관을 지정해 실사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집행위는 회원국별 감독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유럽 감독당국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구축해 회원국 간 통일된 지침 적용 및 협력체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침 발효로부터 7년 후 집행위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실사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법안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침 적용 시점 관련, 대기업의 경우 지침 발효 후 2년간 회원국 내 입법 전환과정을 거친 후 바로 적용되며 중견기업의 경우 전환과정 후 2년 후부터 적용된다.


집행위 실사 법안 관련 현지 반응 


<현지 반응>

구분

입장

Business Europe

EU 기업이 전 세계 밸류체인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제재 및 민사책임 등에 따른 투자 감소, 유럽 기업경쟁력 저하 초래 전망

독일 기계산업협회

(VDMA)

이번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환경 분야 내 개선 여지가 낮은 역외국 기업과의 공급계약을 철회하도록 만들 것임.

 · VDMA: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y association

기업정의 위한 

EU 시민단체(ECCJ)

실사준수계약을 통해 기업들은 공급사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되는 등 집행위의 공급망 실사 법안은 면책과 결함으로 가득 차 있음.

 · ECCJ: European Coalition for Corporate Justice

CFA 연구소

(CFA Institute)

집행위가 (오랜기간 법안 발표 지연 후) 마침내 법안을 공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이 제외된 것은 큰 유감

Global Witness

(비영리기관)

업계의 커다란 반발에도 EU가 더 이상의 양보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공급망 실사법은 향후 인권 및 환경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HEC Paris(프랑스 그랑제꼴) EU 법학교수Alberto Alemanno

이번 집행위가 공개한 법안은 당초 예상 대비 크게 완화됐는데, 이는 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따른 결과임.

WWF(환경단체)

극소수의 적용대상 기업으로 규제 파급영향 미미. 지속가능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법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

[자료: 현지 언론 및 업계 보도자료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집행위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동의 후 2024년부 법안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나 역내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20213월 실사 결의안을 발표했을 당시 중소기업도 실사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인권, 환경 외에 기후변화도 실사항목에 포함하는 등 집행위 초안 대비 강화된 내용의 실사를 요구한 바 있어, 의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 입장 정리>

주요 쟁점

유럽의회()

업계

집행위 초안

공급망

실사

실사 대상

대기업 및 상장·위험 산업군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외

대기업 및 위험 산업군 중견기업

실사 내용

인권, 환경, 기후변화

기후변화 반대

인권 및 환경(기후변화는 실사대상은 아니나 대기업의 기후변화 전략 수립 의무가 부과)

기업지배구조

(대표자 책임, 의사결정구조 등)

포함

포함 반대

포함

제재 조치

회원국 재량

도입 반대

회원국 재량

민사책임 부과

회원국 재량

도입 반대

조건부 포함

입증책임 전환

(지침을 준수했음을 기업이 입증)

도입

도입 반대

미포함

[자료유럽의회 및 EU 집행위현지 언론 종합해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이번 공개된 집행위 법안이 실사 대응체계를 갖춘 중견 및 대기업 위주 타깃으로 마련돼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다소 축소됐으나 최종 법안 내용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향 주시를 통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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