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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 지분 양도 시 유의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1-04-21
  • 출처 : KOTRA

김광휘 변호사,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중국 진출 기업 2 또는 이상의 주주(이하 기타 주주”) 있을 경우 대외에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우선매수권 관련 법률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회사법 지분양도에 관해 주주들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고, 주주 이외의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반드시 기타 주주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동등한 거래조건 하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경우 법률 리스크와 예방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법률 리스크 분석


1)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지분양수도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


양도인이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지분양수도 계약서가 필연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사기, 악의적인 결탁 수법으로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양수도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분양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여도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지분양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여도 법원은 여전히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지지한다. , 기타 주주가 지분양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 내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공상등기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분양수도 계약의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약책임 부담 필요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양도인은 지분양수도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할 없게 된다. 따라서 양수인은 지분양 계약서의 계속 이행을 주장할 없고 계약 해지를 주장함과 동시에 양도인의 위약책임을 추궁하는 구제방식을 택할 있다.


[사례]


중국 광동성에 위치한 제조법인은 한국A사와 홍콩 B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자법인이다. 경영 과정에 한국A사와 홍콩B 간에는 특허권으로 인한 여러가지 모순이 발생하 지속적인 대치상태에 처하게 되었. 와중에 개인투자자 C 한국A사가 보유한 합자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쌍방은 지분양수도 계약의 체결 매각 대금의 지불 대부분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다만, 한국A사는 법률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지분양 관련 사실을 홍콩B사에 알리지 않았다. 한국 A사와 개인투자자 C사이의 거래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홍콩B사는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당사자들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으 법원의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홍콩B사의 우선매수권 주장은 법적으로 지지받아야 한다.

2. 개인투자자 C 대상지분을 계속하여 인수할 없다.

3. 한국A사에서 홍콩B사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사유로 개인투자자 C와 체결한 지분양수도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할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A사는 개인투자자 C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예방책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상회사의 주주가 보유지분을 주주 이외의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기타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통지를 접수한 기타 주주가 30 이내로 답변하지 않을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지분을 동등한 조건으로 인수해야 하고, 인수하지 않을 시에도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하면, 양도인은 기타 주주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기타 주주는 해당 지분 매각에 대해 부결할 권한은 가지지 않는.


아울러 양도인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양도인은 반드시 기타 주주에게 지분매각에 관한 통지서를 송부하고 지분 수량, 가격, 대금 지불 시점 등을 명시하여 동등한 조건 하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통지서는 우편, 메일 여러가지 루트로 동시에 송부하고 그 증빙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 행사를 주장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할 리스크가 있으므로 지분양수도 계약 체결 30 이전(실무적으로 통지서 송달 기간을 감안하여 시간적 여유를 더 많이 두어야 함) 기타 주주에게 통지서를 송부하거나,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포기 확약서를 미리 받아 둘 필요가 있다.


양수인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우선매수권 포기 확약서를 미리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자분양수도 계약 체결시점에 해당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위약책임 부분에 우선매수권 포기를 받지 못할 시의 위약책임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 두어야 한다.


기타 주주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고 경우 반드시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지분양수도 관련 공상변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1 이내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맺음말

 

중국에서 지분양도 대상회사에 2 또는 이상의 주주가 있을 경우 반드시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혹여나 발생할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지분양수도 계약에 우선매수권 관련 선결조건 위약조항 등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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