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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경까지 투입된 진출기업의 치열한 정리해고 현장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1-04-13
  • 출처 : KOTRA

 이평복 BKC 고문(https://cafe.naver.com/kotradalian) 



 

인건비 상승 등 사업환경 악화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중국 진출 한국기업 중에는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할 수 있을지 고심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례를 많이 접한다. 회사 인수자를 운 좋게 찾았다 해도 인력 정리라는 골치 아픈 문제는 철수회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인력 정리에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된다. 중국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고용종료 시, 퇴직금과 유사한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자발 사직 시는 지급이 불요하다(그래서 명칭도 퇴직금이 아니라 '경제보상금'이다). 이 때문에, 평상시부터 이를 “부채”로 명확히 인식하여 소요자금을 상정해 놓고 경영을 하는 현지법인은 거의 없다.


특히, 인정관리, 연공서열형 관리에 익숙한 한국법인의 경우, 인력의 신진대사가 활발치 못하여 사내에 장기 근속자가 많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전원을 일시 해고 시 소요되는 막대한 경제보상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 철수를 앞둔 회사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골치 아픈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를 계기로 사업 철수 결정


여기서 소개 드리는 것은 진출 역사가 이십 수년에 달한 지방 소도시 소재한 한국공장의 사례이다. 이 공장에는 주재원도 몇 명 없는 데다 자주 바뀌다 보니, 문제 인력들이 물갈이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었고, 그러다 보니 직원 장악력이 떨어져 한국 관리자의 말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주문량이 감소해도 직원들의 항의에 잔업을 줄일 엄두도 못 내고, 기율위반을 해도 보복 위협에 처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오더 감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제반 요인이 동시에 겹쳐 도저히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달해 회사는 마침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다행히, 거래관계에 있는 중국 업체가 공장부지의 상업적 가치를 높게 사서 M&A하기로 한 것이다. 거의 백여 명에 달하는 장기근속 직원들의 경제보상금 조달문제로 고민하던 회사는 공장매각 대금으로 경제보상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십수 년에서 많게는 이십수 년에 달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M&A 프로세스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깔끔하게 정리할 것인가? 공장 철수의 책임을 진 주재원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본사는 서둘러 철수하도록 독촉하지만, 동네 토박이로 이루어진 현지 인력들은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회사는 독자적인 인력정리는 엄두를 못 내고, 필자에게 유능한 전문가의 소개를 부탁하여, 이미 여러 건의 한국기업 정리해고 안건을 잘 처리한 바 있는 중국 변호사를 이 회사에 연결시켜 주었다.


보상방안 확정


중국 변호사는 몇 달 전에 처음으로 공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정리해고방안의 수립에 들어갔다. M&A 실사팀과 변호사가 잇달아, 공장을 방문하자, 직원들도 회사가 곧 철수할 것을 눈치채고, 보상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느냐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최근, 인근 공장이 철수할 때, 집단행동을 통해 2N (경제보상금 × 2배)의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까지 있어, 이들의 기대 수준은 이미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모두 십수 년 이상이라, 회사는 법정 경제보상금 이상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변호사는 몇 차례 현장 방문과 회사와 협의 끝에 정리해고 보상방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


(1) 정리해고 방식: 합의 해제

중국에도 정리해고 법 규정이 존재하나, 노동국의 사전 심사과정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희망퇴직”과 유사한 “협상 해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동의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경제보상금 지급 및 협상 해제협의서를 체결한다.

보상안 동의: 근속연수에 따른 법정 경제보상금 + 1개월(과거 사회보험 부족납부분의 현금보상분)

보상안 거부: 조업정지에 따른 자택 대기를 안배하고, 휴업 중 법정 기본생활비로 최저임금의 80% 지급


(2) 사측 협상 카드

공장은 연말에 문을 닫고, 회사 보상안 거부자는 계속 적은 유지되지만, 연초부터 자택 대기를 안배하며, 휴업기간 중 기본생활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80%만 지급

휴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임금 감소에 따라 경제보상금 계산베이스(직전 12개월의 월평균임금)가 낮아지므로, 장기근속자일수록 경제보상금 총액 축소로 연결


(3) 사내 작업팀 가동: 사내 협력자 확보

현지 관리직으로 구성된 작업팀을 구성하고, 내부직원 설득 등 협력을 요청하며, 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시 1개월분 임금을 특별 지급하기로 약속


직공대회 개최


작년 연말에 즈음해 로펌은 노동국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정리해고 방안을 선포하는 직공대회를 오전에 개최했다. 변호사가 회사를 대리하여, 법정 경제보상금만 지급한다고 보상방안을 공포하자, 예상했던대로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 십여 명이 앞장서서 “2N + 1(경제보상금×2배 + 1개월분)”을 보상해 달라며, 욕지거리와 위협을 가하며 소란을 피웠다. 변호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회사 보상방안을 설명했고, 집단의 압력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직공들은 더욱 거칠고 과격한 행동에 나섰고, 급기야 파출소에 신고까지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조차 집단 소란을 제압하지 못하고 저녁 무렵에 결국 철수하고 말았다.


직원들은 본격적인 무력 시위로 전환하여 한국 주재원들을 사무실에 억류해 놓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전에는 문밖을 나갈 수 없다며 압박을 가했다. 변호사는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시정부의 핫라인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경우 외자기업 투자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특경 파견을 요청했다. 마침내 꼭두 새벽에 특경 수십여 명 정도가 완전 무장을 하고 사무실에 들이닥쳤고, 직원들은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직원들은 더 이상 과격한 집단행동에 나서질 못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 앞에 똘똘 뭉친 당지의 토박이 직원들은 사측 작업팀 멤버로부터 제공되는 허위 정보를 믿고, 일주일 넘게 아무도 보상방안의 동의서명에 나서지 않았다. 회사 역시, 조금이라도 양보할 경우, 더욱 득의만만하게 나설 것으로 보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공장문을 닫는 연말의 데드라인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가운데, 직원들은 그동안 사내 작업팀에서 흘러나온 “회사가 곧 양보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에 기만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이 회사 보상방안에 동의 서명을 하자, 대오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가 앞다투어 서명을 함으로써 두 달간에 걸친 정리해고 작업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외부 스님이 염불을 잘한다”(外好念经)


정리해고에는 정해진 룰이 없다. 업종과 회사 상황, 인력구조 등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방안은 정리해고의 성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주재원의 역량만으로는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노사 간에 균형 있는 보상안을 짜내기가 쉽지 않다.

   

보상안을 수립하고 나서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집단을 상대로 협상하고 법정 공방을 벌리고, 때론 관공서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돌발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민감한 작업에 주재원이 전면에 나섰다가 대규모 항의와 파업사태에 직면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례도 한국기업에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 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차도살인(借刀人, 타인을 이용하여 상대를 제거), 즉, 외부전문가를 잘 물색하여 이용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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