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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사 인터뷰로 알아보는 수입통관 동향
  • 현장·인터뷰
  • 미국
  • 시카고무역관 배성봉
  • 2021-03-31
  • 출처 : KOTRA

- FTA 무관세 혜택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준수 중요 -

- 미 세관 심사, 전산화로 더욱 세밀해질 것 -




지난 3월 11일, KOTRA 시카고 무역관은 미국 수입통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Ngoc Lewis와 Keith Hwang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미국 세관의 통관 최신 동향을 살펴봤다.


인터뷰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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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시카고 무역관 촬영


Q1) 본인 및 회사 소개를 부탁한다.


Ngoc Lewis: P사는 무역 규제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입통관 전문업체이다. 수출 통관 규정 준수를 위한 테스트 인증, 포장, 라벨링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Keith Hwang :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


Q2) 세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무엇인가?


Ngoc Lewis: 정확한 세관 규정준수 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미국 세관의 물품 및 서류 검사, 관세 납부 및 물품반출 등의 심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출국과 수입국 양 국가의 통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전문 통관사와 상의해 통관에 필요한 추가적인 규제사항을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인 세관 규정준수 외에도 특정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FDA 인증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절차로 FDA 등록번호(FDA registr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정 의약품의 경우 FDA 인증과 더불어 통관심사에 적합한 제품 라벨링이 필수이다.

Keith Hwang: 덧붙이자면, 미 FDA는 분업과 개인업무가 전담화돼 관료적인 성향이 강하다. 미 FDA 내에는 수많은 부서가 존재한다. 같은 기관에 속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부서나 사무실 영역을 침범하거나 다른 이의 업무를 공유하는 것을 극히 꺼린다. 그렇기에 FDA 부서별, 담당자별 준수해야 하는 특정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합한 FDA 부서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FDA 또는 통관 전문가의 노하우가 많은 도움이 된다. FDA 담당자나 당국에 의해 FDA 웹사이트에 기재돼 있는 규제나 세부사항이 우리가 해석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통관 및 FDA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은 이러한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장벽을 없애 절차상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Q3) 미 세관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는 무엇인가?


Ngoc Lewis: 지난 1월 미 세관국경보호청이 중국 신장지역에서 수입된 면화와 토마토 등 관련 제품에 대하여 전면 수입금지를 발표한 사례를 꼽을 수 있겠다. 작년부터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하여 작년 9월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발표한 것에 이어 금지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것이다.
다음 이슈로는 일부 수입업자가 추가관세를 피하고자 상품을 중국을 통하여 환적하는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상품인 것처럼 속인 우회수출로 미 세관 통관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 세관은 Section 301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특정 물품에 대하여 10%에서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 세관은 상품의 상품분류, 원산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Q4) 미국 통관절차 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Ngoc Lewis: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는지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하여 총 6자리로 분류된 HS CODE로 표현된다. 미국의 경우 10자리로 세분화되어 HS CODE가 분류된다. 한-미 FTA 관세율 적용은 HS CODE를 기준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통관절차 상 HS CODE 식별은 아주 중요하다.
더불어, HS CODE를 올바르게 적용했다 하더라도 수출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제품의 75%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나머지 25%가 타 국가에서 만들어졌다면 한-미 FTA 무관세 규약에 해당 제품의 HS CODE가 올바르게 적용됐다 하더라도 추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판정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완전 생산기준(Wholly Obtained)’,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ly Transformed)’,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 ‘분야별 특례/보충적 기준’ 등을 참고해야 한다.
미국 수입기업은 수입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고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수출기업에서 발견하고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성향이 있다. 거래 시 수출기업은 수입기업에 미세관으로부터 받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Keith Hwang: 관세평가를 위한 적합한 HS CODE 선정 및 상품 분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많지만, 한국 수출기업의 많은 상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 추가 관세 적용 여부 및 관세율 확인에 필요한 HS CODE 선정과 상품 분류에 신중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미국 통관 규정 준수에 있어 올바른 상품분류와 HS CODE 선정이 통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Q5) 향후 몇 년 동안 미국 통관 준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Ngoc Lewis: 크게는 미국 공급망 관리 및 규정 준수 유지, 관세청의 데이터 중심 심사 증가,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강화 등이다. 특히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자동무역 유통 시스템)의 중앙정보화가 대세이다. 물품 신고(Entry/Immediate Delivery) 및 납세신고(Entry Summary)가 모두 ACE를 통한 전산 제출이 가능해졌다. ACE는 그 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수출입 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종이 서류를 없애고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당국뿐만 아니라 세관사와 수입기업에까지 물품 통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품의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배송 추적이 가능하다.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데이터 기반의 심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 세관은 수출제품이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원산지 표기는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CE가 도입된 후,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경고장이 전보다 많이 발급되었으며 앞으로도 미 세관의 원산지 표기 관련 강도 높은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eith Hwang: 현재 무역 관련 종사자들에게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중국산 원산지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이다. 대중 관세정책을 당장에 바꾸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전 정부에서부터 유지해온 고관세 기조와 비슷한 상황이 향후 이어진다면 수입업체의 고관세 장벽을 피해서 가려는 시도, 즉 우회수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 본다. 그 때문에 통관절차에서 미 세관은 제품의 실제 원산지나 상품 분류 규정 준수 사항을 더욱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

둘째는 변화하는 국제 정치 및 경제 환경에 맞춰 더욱 정밀한 통관 심사와 조사가 요구되고 이를 감시할 시스템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세관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알고리즘 정밀 분석 심사를 늘리고 있다. 정밀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통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식별해 낼 수 있다.


Q6) 미국 수입 최신 트렌드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제품의 수요가 높은가?


Ngoc Lewis : 팬데믹으로 인한 개인보호장비(PPE) 수요가 정말 컸다. 이 밖에도 컴퓨터, 전자기기, 소비재, 농산물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Keith Hwang : 추가로 모두가 알듯이 최근 통과된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에 대규모 금액이 투입된다. 분명 생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높은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


Q7) 한국 수출기업이 주의해 할 사항이나 통관 시 도움이 될 조언이 있는가?


Ngoc Lewis: 한미 FTA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면세 자격을 얻는 방법이나 시장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상품에 맞춘 미국 시장 진입 요건이나 상품별 통관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미국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Keith Hwang: 절차적인 부분 외에도, 미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거래 기업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계약상의 문제나 거래 기업 간의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출기업이 통관 및 물품 배송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한 절차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수입기업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자료: 미국 통관 전문가 인터뷰,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 연사의 발표 내용은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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