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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기본 통관절차와 세관 채권 이해하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4-11-10
  • 출처 : KOTRA
Keyword #미국 #통관

     

미국 기본 통관절차와 세관 채권(CUSTOMS BOND) 이해하기

 

Andrew CHB 조슈아 림 관세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Consumption Entry(소비화물 신고)'절차를 말합니다. Consumption Entry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들여오는 품목에 대한 통관절차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품목의 95% 정도가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고절차입니다.

 

Consumption Entry는 상황에 따라 'Formal(정식)' 또는 'Informal(약식)'로 분류됩니다. Formal Entry란, Entry Summary와 Customs & Border Protection(CBP, 미국 세관) Bond(관세 채권)를 필요로 하는 상업용이나 전매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한해 적용되는 기본절차입니다. 간단한 예로 중국에서 섬유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로 수입이 진행될 때 수입절차로는 Formal Consumption Entry가 사용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Consumption Entry로는 Informal Consumption Entry(약식 소비화물 신고)가 있습니다. Informal entry란 개인적인 용도나 상업용 용도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항공, 해상 또는 우편 화물 중에 물건 가치가 2500달러 이하의 화물이 포함되는 수입신고 절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정무기관 규정을 조건으로 하는 품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로 200달러 가치 음식물 SAMPLE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고 수입자에게 Formal Entry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은 FDA(Food & Drug Administration)는 물론이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림부)나 다른 정부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반입이 가능하므로 Formal Entry를 요구합니다.

     

Informal Entry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 Section entry(약식 통관: 250달러 미만의 샘플품목 등 )와 Personal Good(개인용 이삿짐·여행화물)은 CUSTOMS BOND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를 거처 무관세 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통관 절차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품목 대부분이 Consumption Entry를 하지만, 때론 필요에 따라 Consumption Entry를 제외하고 Warehouse Entry(입고신고),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일시적 보세 수입), Carnet(무역·산업 박람회) 등등 다른 여러 종류의 Entry가 통관절차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Customs bond(세관 채권)이란 무엇입니까?

 

Customs Bond란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관련 수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주어진 계약입니다. 세관채권은 만약에 세관으로 납부의 의무가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증의 개념으로 세관에 모든 관세와 관련 수수료를 대신 지불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채권은 세관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용도는 수입자로 하여금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수입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또 다른 용도로는, 운송회사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내고 통관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 업체와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을 미국에서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체는 반드시 CUSTOMS BOND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ustoms Bond(세관 채권)은 언제 필요합니까?

 

만약에 상업적 목적을 위해 미국으로 2500달러 이상 가치가 나가는 상품 또는,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상품(예를 들면 총기나 음식료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Customs Bond(세관 채권)를 구입해서, 관세와 필요로 한 모든 수수료가 세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세사 채권을 대신 사용해 통관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Customs Bond는, 'Single Entry Bond(단기 세관 채권)' 또는 'Continuous Bond·Annual Bond(지속 세관 채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종류의 채권을 사야할지의 선출유형은 궁극적으로 수입빈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로 1년에 1∼2건 정도의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Single Entry Bond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만약 미국의 여러 항구로 수 차례에 걸쳐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Continuous Bond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채권 금액과 설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Continuous Bond·Annual Bond(지속 세관 채권)'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미국 국가 금융센터의 수익부문에 의해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Continuous Bond에 대한 최소 채권금액은 5만 달러로 설정돼 있고, 수입자에게는 최소 세관채권 금액인 5만 달러 또는 이전 12개월 동안 지불한 전체 세금과 수수료를 더한 금액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채권금액이 설정됩니다. 모든 채권금액은 1000달러의 배수로 다음 금액 반올림됩니다.

 

Single Entry Bond(단기 세관 채권)는 채권을 허용하는 각 항구의 책임자에 의해 설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총가치와 관세, 세금 및 수수료를 다 더한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만약에 수입품이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의 총가치와 관세, 세금 및 수수료를 더한 가격의 3배 이상의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세관 채권에 의거한 의무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

 

만약 수입자가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입자 본인과(Principle) 보증인(Surety)에게 해당 채권의 약관에 따라 벌금 및 추징금을 부과하고 납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 채권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570에 연례로 간행되는 재무부 승인, 인증을 받은 보증인 회사의 목록이 있습니다. 공인 재무회사 최신 목록은 웹사이트(http://www.fms.treas.gov/c570/index.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매년 7월 1일에 등록 게시되고 후속통지에 의해 1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다른 질문사항이나 자세한 자료 아래로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ㅇ 기관: Surety Bond Branch,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ㅇ 주소: 3700 East-West Highway, Hyattsville, MD 20782

 ㅇ 전화: 202-874-6850

 ㅇ 팩스: 202-874-9987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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