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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부가가치세 도입, 사전 등록 시작으로 초읽기
  • 경제·무역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이슬아
  • 2021-02-16
  • 출처 : KOTRA

- 2021 4 16일부, 의무등록자에 해당하는지 파악 기간 등록 필요 -

- 일부 품목 제외 일괄 5% 세율 적용 -

 

 

 

오만의 부가가치세 도입이 2021 4 16일로 확정된 가운데 1 5 오만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등록 안내와 준비 방법을 안내했다. 오만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대상자의 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만에 도입되는 부가가치세율은 2020 부가가치세 세계 평균 세율인 15.51%(자료: KPMG) 비해 낮은 일괄 5% 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품목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된다.

 

오만 부가가치세 세율 비교


자료: 오만 국세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기업에 있어 최종 비용이 아니며, 최종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기업들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별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계산하며,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지불하게 된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업 또는 재화의 특성상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자.

 

오만 부가가치세 구조

자료: 오만 국세

 

부가가치세 등록 개요

 

대략적으로 오만 부가가치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의무등록 해당 여부 확인: 의무등록, 자발적 등록

 - 부가가치세 등록을 위한 연간 공급가액 구성 범위 확인

 - 부가가치세 계산기간 내의 실질 또는 추산 공급가액 산정(후술)

 - 연간 공급가액에 따른 의무등록기한 확인

 - 부가가치세 등록서 제출 


부가가치세 의무등록 해당 여부 확인

 

오만 부가가치세 세법에서는오만 거주하며 상업, 산업, 전문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고 연간 공급가액이 의무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금액인 3만8500오만 리알( 10 달러)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오만 거주하 않으나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경우의무 등록자(Mandatory Registration)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업등록번호(Commercial Registration)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Institutions), 개인, 민간 정부기업 등의 등록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등록을 위한 공급가액 구성 범위

 

자본, 자산의 공급을 제외한 과세 대상 공급품(Taxable Supplies, 영세율 제품도 포함), 과세 대상자에게 공급되며 역청구방식(Reverse Charge Mechanism) 대상인 물품 또는 서비스, GCC 공급되는 물품 서비스의 공급가액 등이 등록 목적의 공급가액(Value of Supply) 해당된다. 역청구방식은 공급자가 오만 영업활동이 없을 경우 사업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대리납부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론 공급자가 고객을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징수 정부에 납부하지만, 역청구방식의 경우 구매자 또는 최종 고객이 정부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을 위한 연간 공급가액의 금액은 빌딩 판매를 제외한 75만500오만 리알이 된다.

 

공급가액 과세대상 예시

공급/지출

단위(OMR)

등록 목적의 공급가액에 해당 여부

무스카트 가구 판매 수익

500,000

O, 가구 판매는 5% 부가가치세 적용

빌딩 판매(자본의 일부)

1,000,000

X, 자본은 해당되지 않음

한국으로 가구 수출

250,000

O, 수출품은 영세율 적용

(오만에서) 한국 회사의 컨설팅 서비스 이용

500

O, 역청구방식대상

자료: 오만 국세

 

부가가치세 계산기간 내의 실질 또는 추산 공급가액 산정

 

오만 국세청은 의무 부가가치세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급가액 계산기간을 규정했으며, 부가가치세 시행 전후의 산정 방법이 다소 다르다. 부가가치세 시행 (2020 4 16 이전) 경우 2019 11 1일부터 2020 1031일까지의 12개월 동안의 실질 공급가액에 기초해 산출하거나 2020 10 1일부터 2021 9 30일까지의 추산 공급가액을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시행 후의 경우에는 시작 달과 상관없이 월말 종료 기준으로 이전 12개월간의 실질 공급가액을 기초해 산출하거나 시작 기준 향후 12개월간의 추산 공급가액을 산정한다.

 

연간 공급가액에 따른 의무등록기간

 

실질 또는 추산 공급가액 산정 산출된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록 기한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의무 등록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공급가액에 따른 등록 기한

(단위 : 오만 리알)

연간 공급가액 구간

등록 기한

등록 발효일

100 이상

2021.2.1.~2021.3.15.

2021.4.16.

50 이상 ~ 100 미만

2021.4.1.~2021.5.31.

2021.7.1.

25 이상 ~ 50 미만

2021.7.1.~2021.8.31.

2021.10.1.

38,500 이상 ~ 25 미만

2021.12.1.~2022.2.28.

2022.4.1.

자료: 오만 국세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기록 보관, 납세신고서 제출 오만 세법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오만 부가가치세법은 자발적 등록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오만 거주하며 상업, 산업, 전문 또는 기타 활동 수행을 통한 연간 공급가액이 1만9250오만 리알( 5 달러)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오만에 거주하며 오만 수행되는 상업, 산업, 전문 또는 기타 활동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연간 1만9250오만 리알이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등록이 필요하다. 자발적 등록은 2021 2 1일부터 오만 국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등록 방법

 

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오만 국세청의 온라인 포털 내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https://tms.taxoman.gov.om/portal/web/taxportal/#)

 

오만 국세 온라인 포털 화면

자료: 오만 국세

 

해당 온라인 포털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로그인 후에 부가가치세 등록 전자양식 작성 검토,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면 오만 국세청이 해당 신청서 검토 및 승인 부가가치세 등록증( VAT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하게 된다. 해당 부가가치세 등록증에는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등록 발효일, 과세기간 기타 중요사항이 기재된다.

 

영세율 적용 품목 및 면세 품목

 

93 기초 생활품목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육류, 가금류 해산물 32 품목, 유제품 4 품목, 달걀, 채소 과일 37 품목, 커피, () 향신료 8 품목, 곡물류 4 품목, 올리브유, 설탕, 유아용 식품, 빵류, 소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영세율 적용 품목의 HS 코드별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wc.com/m1/en/services/tax/me-tax-legal-news/2021/oman-list-of-food-products-subject-to-vat-at-zero-percent.html(자료: PWC)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및 관련 재화 및 용역, 교육 서비스 및 관련 재화 및 용역, 미개발 토지(나지, bare land), 주거용 부동산 판매, 국내 승객 수송, 주거 목적의 부동산 임대, 일부 수입품목(개인 물품 및 반품 물품 등)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주의할

 

오만의 경우 과세 대상자 별도의 책임자 지정해 국세청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보통 사업주 또는 관리자 직급의 직원이 책임자로 지정된다. 부가가치세법은 해당 책임자에 대한 특정 의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책임자는 오만 국세청에 관련 내용 보고 대체 책임자 선정 없이 회계연도 90 이상 해외 체류가 불가하다. 부가가치세 등록증은 본사, 지점, 매장 영업장에 명확히 전시돼야 하며, 영업점의 개수 또는 사업 활동 (Business activities) 관계없이 과세 대상자는 하나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과세 대상자는 세금계산서 과세 대상자가 발급한 기타 서류에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기록 관리기간이 평균 5-6이지만, 오만의 경우 10(부동산 관련 직종의 경우 15)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등록자에 해당하나 명시된 기간 내 국세청을 통한 부가가치세 미등록 벌금이 부과될 있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 오만 국세, PWC,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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